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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제35조(기술실시보상심의실무위원회 심의사항) 정비

- 제5호 및 제6호는 기술료 규모를 심의 기준으로 두고 있으나, 현재는 금액과 무관하게 기술료 발생지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따라 규정과 운영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함.

제41조제1항(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전문성, 효율성 강화

- 본 위원회는 안건의 특성에 따라 필요시 전문지식을 갖춘 위원의 선임이 요구될 수 있음(제1항제7호부터9호까지의 선출직).

- 그러나 현행 제41조제1항에서는 당연직 위원 5명이 포함되어 있어, 선출직 위원을 통한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선출직 위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실질적 심의 기능을 제고하고자 함.

(당연직 조정) 현행 당연직 위원 5개 직위를 위원회 운영과 직무상 관련성이 높은 3개 직위로 조정함.

(행정부서 범위 명확화) 제41조제1항제7호의 행정부서범위를 기획본부, 사업화본부, 행정본부로 정의하고, 사안별 필요에 따라 직무상 관련 부서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조정함.

- 또한, 현행 위원회 구성은 당연직 위원의 제도적 필요 때문에 외부위원 구성수가 과도하게 확대되는 문제(내·외부 동수구성)가 있음.

- 이에따라 객관성·합리성 확보라는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운영의 합리적 규모를 보장하고자 ·외부 동수의무를 수정하고자 함.

(외부위원 구성기준)내부위원과 동수에서최소 2인 이상으로 변경

제41조제3항(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 당연직 범위) 정정

- 위원장은 제41조제2항에서 별도로 임명·지정되는 직위이므로 현행 당연직 범위를 수정하고 함.

제42조제2항(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수정

- 제41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당연직을 조정함에 따라, 위원장 부재시 직무대행자를 5개의 직위에서 3개의 직위로 수정함.

제43조제1항(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 개회정족수) 보완

- 현행 규정(재적 5명 이상 출석)은 일반적인 회의 운영 원칙을 충족하지 못하여 의결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소지가 있음.

- 이에 따라 개회 요건을 재적 과반 출석으로 강화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제35조(기술실시보상심의실무위원회 심의사항) 정비

- ”제5호 및 제6호삭제

제41조제1항(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전문성, 효율성 강화

- ·외부위원 동수구성조건을 외부위원 최소 2인이상으로 수정

- “제3호 및 제6호삭제

- “제7호행정부서기획본부, 사업화본부, 행정본부로 명확화

제41조제3항(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 당연직 범위) 정정

-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정정

제42조제2항(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수정

- 직무대행 직위를 기술사업화부장, 지식재산경영부장, 경영전략부장으로 수정

제43조제1항(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 개회정족수) 보완

- 개회정족수를 ”5명 이상에서 과반수로 수정

- 일부 용어의 정비 : 참석출석으로 수정 등

3. 원규 개정(안) :ˑ구대비표 참조

4. ·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35조(기술실시보상심의실무위원회) <생략>

1.~4. <생략>

5. 정액기술료, 착수기술료 등의 수입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6. 경상기술료의 누적액이 최초 10억원 이상에 도달한 경우

7.~8. <생략>

제35조(기술실시보상심의실무위원회)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삭제>

6. <삭제>

7.~8. <현행과 같음>

실제 운영 및 규정 간 불일치 해소

제41조(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자 중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되 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하고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 동수로 구성한다. 1.~2. <생략> 3. 기업성장지원부장 4.~5. <생략> 6. 인적자원부장 7. 행정부서 부서장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8.~9. <생략> ② <생략>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제7호 내지9호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

제41조(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자 중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최소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1.~2. <현행과 같음> 3. <삭제> 4.~5. <현행과 같음> 6. <삭제> 7. 기획본부, 사업화본부, 행정본부 부서장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8.~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

위원회 운영은 제43조에서 별도 규정

·외부 동수원칙 삭제

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무 관련순 당연직 조정

제7호 행정부서 명확화

당연직 위원의

범위 명확화

제42조 (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임무 등) ① <생략>

위원장 부재 시 위원 중 기술사업화부장, 기업성장지원부장, 지식재산경영부장, 경영전략부장, 인적자원부장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생략>

제42조 (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임무 등) ① <생략>

위원장 부재 시 위원 중 기술사업화부장, 지식재산경영부장, 경영전략부장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41조제1항 당연직 조정에 따른 직무대행 수정

제43조 (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 운영 등) 위원회는 재적위원 중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단, 출석위원 중 사업화본부 소속 위원은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⑩ <생략>

제43조 (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 운영 등)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단, 출석위원 중 사업화본부 소속 위원은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⑩ <현행과 같음>

개회정족수를 일반적인 회의 운영 원칙에 따라 조정 및 용어 정정

(5인과반수)

(참석위원 출석위원)

부 칙

(부칙추가)

부 칙

이 요령은 2025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