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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및출자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출연(연) 연구원창업 규정 가이드라인 개정(안) 안내 및 협조 요청”(′24.08.06.)에 따라 조치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출연(연) 연구원창업 규정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따라 아래 사항을 개정함

1) 창업출자심의위원회에서의 심의사항을 추가

2) 창업자 및 창업참여자의 복직 시 절차 규정

3) 창업 승인 취소 항목 추가

4) 창업기업 현황 관리를 위해 창업기업이 제출하여야 할 자료를 명시

5) 출자회사 참여자의 휴·복직 관련 용어 사용을 명확히 정함

3. 원규 개정(안) :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창업및출자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5조에 의거하여 창업 및 줄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창업및출자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6조 의거하여 창업 및 줄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업및출자관리 규정 제 26조로 수정

제9조(창업의 승인)

연구원은 창업신청자의 창업계획 등에 대하여 창업출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창업을 승인한다. 단, 연구소기업으로의 창업은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에서 정한 절차를 적용한다.

<신설>

<신설>

<생략>

제9조(창업의 승인 및 제한)

연구원은 창업신청자의 창업계획 등에 대하여 창업출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창업을 승인한다. 단, 연구소기업으로의 창업은 규정 및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에서 정한 절차를 적용한다.

창업출자심의위원회에서는 창업자 및 창업참여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해야 한다.

1. 창업자의 적격 여부

2.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성 여부

3. 창업대상기술의 적합성 여부

4. 사업계획서상 연구원의 지원사항에 대한 타당성 여부

5. 연구원의 과다한 인력 유출 여부

6. 연구개발결과 또는 지식재산권의 사용승인 여부(기술실시 사용승인기간 및 기술실시 사용료 포함)

7. 기타 연구원 운영상 지장초래 등 창업 및 연구원 운영과 관련된 사항

제2항제7호와 관련하여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을 제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창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려는 경우

2. 연구원에 현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명백한 경우

<현행 제2항과 같음>

창업출자심의위원회의 창업자 및 창업참여자 선정 심의 사항 명확화

제12조(창업자 및 창업참여자의 복직)

창업자(창업참여자 포함)의 복직에 관하여는 인사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인사관리부서에 복직을 신청하기 3개월 전에 주관부서에 복직에 관한 사항을 사전 통보하고,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신설>

~ <생략>

제12조(창업자 및 창업참여자의 복직)

창업자(창업참여자 포함)의 복직에 관하여는 인사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인사관리부서에 복직을 신청하기 3개월 전에 주관부서에 복직에 관한 의사를 사전 에 통보하여야 한다.

복직신청자는 복귀 사유(폐업, 타인에게 경영권 승계 등), 창업기업 보유 지분 여부 및 후속 조치사항 등을 주관부서에 보고하고, 주관부서는 창업출자심의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복직신청자 복직관련 사항 명확화

제15조(창업승인 취소) ① <생략>

1.~2. <생략>

3. 연구원과 사전 협의 없이 타인에게 사업을 승계시킨 경우

4.~5.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6. <생략>

② <생략>

제15조(창업승인 취소) ①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연구원과 사전 협의 없이 주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사업을 승계시킨 경우

4.~5. <현행과 같음>

6. 창업기업이 연구원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연구원에 손해를 끼친 경우

7. 연구원의 창업지원 사항을 악용한 경우

8.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연구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9. 창업기간 중에 발생한 창업자의 연구원 직무발명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즉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10. 창업 겸업기간 중에 창작된 모든 발명을 연구원에 즉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11.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창업승인 취소 사항 추가

제18조(창업기업 현황관리) 주관부서는 보육기간 중에 있는 창업기업의 현황관리를 주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는 창업기업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창업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신설>

제18조(창업기업 현황관리) 주관부서는 보육기간 중에 있는 창업기업의 현황관리를 주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는 창업기업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창업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결산재무제표 1부

창업기업 현황 관리 시 제출할 자료 명시

제30조(휴·복직, 겸업 및 파견)

~② <생략>

출자회사참여자(재출자회사 포함)의 휴·직에 관한 사항은 창업자의 휴·복직에 준하여 적용하고, 겸업 및 파견에 관한 사항은 인사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생략>

제30조(휴·복직, 겸업 및 파견)

~② <현행과 같음>

출자회사참여자(재출자회사 포함)의 휴·직에 관한 절차는 창업자의 휴·복직 절차에 준하여 적용하고, 겸업 및 파견에 관한 사항은 인사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현행과 같음>

용어 명확화

(부칙 추가)

부 칙

이 요령은 2025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