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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직원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연구원은 ˈ98년 5월「출연(연) 경영혁신방안(기획예산위)*」에 따라 2001년 2월 전 직원 고용계약제 도입 이후, 현재까지 매 3년 단위 고용계약 체결 유지 중(제8차 : 2022. 2. 21. ~ 2025. 2. 20.)
* IMF 직후 공공기관 개혁 일환으로 연봉제‧평가시스템 등과 맞물려 도입된 제도로 현재 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모두 고용계약제 운영 중
■ 그간 고용계약제의 법 위반, 유명무실화 등 여러 이슈가 지속 제기되면서 외부지적 및 현장의견 등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고, 사기진작 및 안정적 연구환경 제공 등을 위해 연구회에서 고용계약제 운영 개선 추진을 권고
* 붙임‘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고용계약제 운영 개선 권고(안)’참조
2. 주요골자
■ 실무직 채용 형태에 부합하도록 3년 단위 고용계약 관련 문구를 삭제
- 상시근로 및 정년보장 형태를 표현하기 위해 별도 고용계약 기간 미설정
3. 개정(안) 내용: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제10조(고용계약) ①인사담당부서장은 신원조사결과 결격사유가 없고, 수습기간이 만료된 실무직원에 대해 고용계약서(별표 제3호)에 의거 고용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실무직원은 매 3년 단위로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정년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고용계약기간 중 기구개편, 사업축소 또는 예산감소로 폐직 또는 업무 축소 등으로 실무직원의 정원축소가 불가피한 경우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생략> |
제10조(고용계약) ①인사담당부서장은 신원조사결과 결격사유가 없고, 수습기간이 만료된 실무직원에 대해 고용계약서(별표 제3호)에 의거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②~③<삭제> ④ <현행과 같음> |
권고안에 따라 ‘3년 단위 고용계약’ 관련 문구 삭제 |
제11조(고용계약의 해지) 1. <생략> 2. 고용계약기간 중 사업 변경·중단·통폐합, 업무량의 축소, 기구개편 등으로 인원감축 또는 직무 폐직이 불가피한 경우 3.~4. <생략> |
제11조(고용계약의 해지) 1. <현행과 같음> 2.사업 변경·중단·통폐합, 업무량의 축소, 기구개편 등으로 인원감축 또는 직무 폐직이 불가피한 경우 3.~4. <현행과 같음> |
‘3년 단위 고용계약’ 관련 문구 삭제 |
(부칙 추가) |
부 칙 이 요령은 2025년 ㅇ월 ㅇ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신설 |
별표 제3호 고용계약서(실무직원용) 제1조(계약기간 등)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매 3년단위로 고용계약을 체결하며, 정년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실무직원관리요령 제10조에 의거 기구개편, 사업축소 또는 예산감소로 폐직 또는 업무 축소 등으로 실무직원의 정원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별표 제3호 고용계약서(실무직원용) 제1조(계약기간 등)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정년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③ <삭제> |
“항” 구분 및 ‘3년 단위 고용계약’ 관련 문구 삭제 |
붙임.‘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고용계약제 운영 개선 권고(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