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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직원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연구원은 ˈ98년 5월출연(연) 경영혁신방안(기획예산위)*에 따라 2001년 2월 전 직원 고용계약제 도입 이후, 현재까지 매 3년 단위 고용계약 체결 유지 중(제8차 : 2022. 2. 21. ~ 2025. 2. 20.)

* IMF 직후 공공기관 개혁 일환으로 연봉제평가시스템 등과 맞물려 도입된 제도로 현재 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모두 고용계약제 운영 중

그간 고용계약제의 법 위반, 유명무실화 등 여러 이슈가 지속 제기되면서 외부지적 및 현장의견 등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고, 사기진작 및 안정적 연구환경 제공 등을 위해 연구회에서 고용계약제 운영 개선 추진을 권고

* 붙임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고용계약제 운영 개선 권고(안)참조

2. 주요골자

실무직 채용 형태에 부합하도록 3년 단위 고용계약 관련 문구를 삭제

- 상시근로 및 정년보장 형태를 표현하기 위해 별도 고용계약 기간 미설정

3. 개정(안) 내용: ·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10조(고용계약)

인사담당부서장은 신원조사결과 결격사유가 없고, 수습기간이 만료된 실무직원에 대해 고용계약서(별표 제3호)에 의거 고용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실무직원은 매 3년 단위로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정년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고용계약기간 중 기구개편, 사업축소 또는 예산감소로 폐직 또는 업무 축소 등으로 실무직원의 정원축소가 불가피한 경우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생략>

제10조(고용계약)

인사담당부서장은 신원조사결과 결격사유가 없고, 수습기간이 만료된 실무직원에 대해 고용계약서(별표 제3호)에 의거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삭제>

<현행과 같음>

권고안에 따라 ‘3년 단위 고용계약관련 문구 삭제

제11조(고용계약의 해지)

1. <생략>

2. 고용계약기간 중 사업 변경·중단·통폐합, 업무량의 축소, 기구개편 등으로 인원감축 또는 직무 폐직이 불가피한 경우

3.~4. <생략>

제11조(고용계약의 해지)

1. <현행과 같음>

2.사업 변경·중단·통폐합, 업무량의 축소, 기구개편 등으로 인원감축 또는 직무 폐직이 불가피한 경우

3.~4. <현행과 같음>

‘3년 단위 고용계약관련 문구 삭제

(부칙 추가)

부 칙

이 요령은 2025년 ㅇ월 ㅇ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

별표 제3호 고용계약서(실무직원용)

제1조(계약기간 등)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매 3년단위로 고용계약을 체결하며, 정년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실무직원관리요령 제10조에 의거 기구개편, 사업축소 또는 예산감소로 폐직 또는 업무 축소 등으로 실무직원의 정원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별표 제3호 고용계약서(실무직원용)

제1조(계약기간 등)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정년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③ <삭제>

구분 및 ‘3년 단위 고용계약관련 문구 삭제

붙임.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고용계약제 운영 개선 권고(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