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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원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기관운영계획 3-2(핵심인재 육성 및 동기부여 강화) 연계 연구성과가 우수한 계약직 연구원에 대한 계약기간 연장범위 확대

2. 주요골자

원장이 인정한 연구성과 우수 계약직원에 대해, 계약기간 상한(5년) 범위를 최대 10년 범위로 확대(계약기간 확대 가능요건 구체화)

* 신규채용되는 계약직원에 대하여 제6조의2(활용기간의 예외)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기존 부칙(2019.03.01.)의 경과조치를 일부 수정하고,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은 계약직원에 대한 연장조건 구체화 명시

3. 개정(안): ·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제6조의2 (활용기간의 예외) 제6조 제3호서 정한 활용기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1.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종사하는 계약직연구원, 계약직기술원 및 특수계약직은 다른 연구사업의 수행기간 범위 내(5년 이내)에서 3회에 한하여 기간연장 또는 재채용할 수 있다. 단, 기간연장 및 재채용을 포함한 총 계약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박사후연수연구원을 포함한 다른 전일제 계약직원으로 활용한 기간 및 횟수를 포함한다. 또한 동일 연구사업의 수행기간 범위 내 기간연장은 1회에 한한다.

2~5. <생략>

제6조의2 (활용기간의 예외) 제6조제3호서 정한 활용기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1.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종사하는 계약직연구원, 계약직기술원 및 특수계약직은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원장이 승인하는 경우, 다른 연구사업의 수행기간 범위 내(5년 이내)에서 3회에 한하여 기간연장 또는 재채용할 수 있다. 단, 기간연장 및 재채용을 포함한 총 계약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박사후연수연구원을 포함한 다른 전일제 계약직원으로 활용한 기간 및 횟수를 포함한다. 또한 동일 연구사업의 수행기간 범위 내 기간연장은 1회에 한한다.

2~5. <현행과 같음>

연구성과가 우수한 계약직 연구원에 대한 연장 승인요건 구체화

(부칙 추가)

부칙 (2025.00.00.)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25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부칙(2019.03.01.) 제2조의 경과조치는 이 요령 부칙(2025.00.00.) 제1조의 시행일 전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6조의2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