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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연구원은 ˈ98년 5월「출연(연) 경영혁신방안(기획예산위)*」에 따라 2001년 2월 전 직원 고용계약제 도입 이후, 현재까지 매 3년 단위 고용계약 체결 유지 중(제8차 : 2022. 2. 21. ~ 2025. 2. 20.)
* IMF 직후 공공기관 개혁 일환으로 연봉제‧평가시스템 등과 맞물려 도입된 제도로 현재 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모두 고용계약제 운영 중
■ 그간, 고용계약제의 법 위반, 유명무실화 등 여러 이슈가 지속 제기되면서 외부지적 및 현장의견 등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고, 사기진작 및 안정적 연구환경 제공 등을 위해 연구회에서 고용계약제 운영 개선 추진을 권고
* 붙임‘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고용계약제 운영 개선 권고(안)’참조
2. 주요골자
■ 연구회 권고 사항에 따라 고용계약제 폐지의 전제인 저성과자 관리제도와 연동한 규정 정비를 위해 별표 제7호 고용계약서 상 인사규정 제32조에 의거 대기명령 직원의 고용계약 재계약 관련 문구 삭제
3. 개정(안) 내용: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별표 제7호 고용계약서(정규직원용) 제1조(계약기간 등)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근로자"가 인사규정 제32조에 의거 대기명령을 받은 후 담당하는 업무 없이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주"는 "근로자"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별표 제7호 고용계약서(정규직원용) 제1조(계약기간 등)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정년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삭제> |
“항” 구분 및 3년 단위 삭제 고용계약제 폐지에 따라 재계약 관련 문구 삭제 |
붙임.‘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고용계약제 운영 개선 권고(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