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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연구원은 ˈ98년 5월출연(연) 경영혁신방안(기획예산위)*에 따라 2001년 2월 전 직원 고용계약제 도입 이후, 현재까지 매 3년 단위 고용계약 체결 유지 중(제8차 : 2022. 2. 21. ~ 2025. 2. 20.)

* IMF 직후 공공기관 개혁 일환으로 연봉제평가시스템 등과 맞물려 도입된 제도로 현재 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모두 고용계약제 운영 중

그간, 고용계약제의 법 위반, 유명무실화 등 여러 이슈가 지속 제기되면서 외부지적 및 현장의견 등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고, 사기진작 및 안정적 연구환경 제공 등을 위해 연구회에서 고용계약제 운영 개선 추진을 권고

* 붙임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고용계약제 운영 개선 권고(안)참조

2. 주요골자

연구회 권고 사항에 따라 고용계약제 폐지의 전제인 저성과자 관리제도와 연동한 규정 정비를 위해 별표 제7호 고용계약서 상 인사규정 제32조에 의거 대기명령 직원의 고용계약 재계약 관련 문구 삭제

3. 개정(안) 내용: ·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별표 제7호 고용계약서(정규직원용)

제1조(계약기간 등)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근로자"가 인사규정 제32조에 의거 대기명령을 받은 후 담당하는 업무 없이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주"는 "근로자"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제7호 고용계약서(정규직원용)

제1조(계약기간 등)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정년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삭제>

구분 및 3년 단위 삭제

고용계약제 폐지에 따라 재계약 관련 문구 삭제

붙임.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고용계약제 운영 개선 권고(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