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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개정(안)
1. 개정사유
■ 연구원은 ˈ98년 5월「출연(연) 경영혁신방안(기획예산위)*」에 따라 2001년 2월 전 직원 고용계약제 도입 이후, 현재까지 매 3년 단위 고용계약 체결 유지 중(제8차 : 2022. 2. 21. ~ 2025. 2. 20.)
* IMF 직후 공공기관 개혁 일환으로 연봉제‧평가시스템 등과 맞물려 도입된 제도로 현재 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모두 고용계약제 운영 중
■ 그간 고용계약제의 법 위반, 유명무실화 등 여러 이슈가 지속 제기되면서 외부지적 및 현장의견 등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고, 사기진작 및 안정적 연구환경 제공 등을 위해 연구회에서 고용계약제 운영 개선 추진을 권고
* 붙임‘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고용계약제 운영 개선 권고(안)’참조
2. 주요골자
■ 정규직 채용 형태에 부합하도록 3년 단위 고용계약 관련 문구 삭제
- 상시근로 및 정년보장 형태를 표현하기 위해 별도 고용계약 기간 미설정
3. 개정(안) 내용: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제7조(고용계약) ① <생략> ② 신규직원은 수습기간이 만료된 때에 고용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전문연구요원인 자는 의무 종사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③ 직원은 매 3년 단위로 고용계약을 체결하되, 제32조에 해당되어 대기명령을 받은 후 담당하는 업무 없이 3개월이 경과한 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실적이 탁월한 연구원을 대상으로 재계약 절차 없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영년직연구원을 임용할 수 있으며, 영년직연구원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⑤ <생략> |
제7조(고용계약) ① <현행과 같음> ② 신규직원은 수습기간이 만료된 때에 고용계약을 체결하며, 전문연구요원인 자는 의무 종사기간이 만료된 때에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현행과 같음> |
권고안에 따라 ‘3년 단위 고용계약’ 관련 문구 삭제 영년직연구원 미도입 기관으로 고용계약제 폐지에 따라 처우 우대사항 삭제 |
(부칙 추가) |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ㅇ월 ㅇ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신설 |
붙임.‘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고용계약제 운영 개선 권고(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