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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연구활동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SW결과물 공개에 관한 사항을 위임전결요령에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함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40조제5항에서 SW 관련 연구개발성과의 공개를 원장(연구개발기관의 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내용을 위임전결 체계에 따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전결권에 대한 내용(제14조제1항 및 제2항) 수정

3. 원규 개정(안) : ·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14조 (공개계획서 작성)오픈소스 공개담당자는 사업 및 SW결과물을 최초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공개계획서를 작성하여

직할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픈소스 공개담당자는 재공개하는 SW결과물은 차상위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공개계획서 작성) 오픈소스 공개담당자는 사업 및 SW결과물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공개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임전결요령에서 정한 전결권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삭제>

SW결과물 공개 관련사항을 위임전결요령에서 규정하도록 개정

(부칙 추가)

부칙

이 요령은 2024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