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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활동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별표 제9호 표준기고서 등급분류 기준중 명확한 등급 기준이 없어 등급 기준이 추가로 필요한 내용을 수정 반영하여, 원 차원의 표준화 성과 창출을 장려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국제표준화기구,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 및 지역/단체표준화기구의 규범적/비규범적 정규 발간물 개정안에 대한 등급분류기준 추가

국제표준화기구 및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에 표준초안 이외의 규범적 정규 발간물 개정안을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의 등급분류기준을 추가하고자 (3등급 항목)

국제표준화기구,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 및 지역/단체표준화기구에 비규범적 정규 발간물 개정안을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의 등급분류기준을 추가하고자 함 (4등급 항목)

국내 단체표준화기구에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의 세부 분류로 기술

보고서 (TTA 기술문서 등) 초안 및 개정안에 대한 등급분류기준 추가

내 단체표준화기구에 기술보고서주xx) 초안으로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의 등급분류기준을 추가하고자 함 (5등급 항목)

국내 단체표준화기구에 기술보고서 개정안으로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의 등급분류기준을 추가하고자 함 (6등급 항목)

3. 원규 개정(안) :·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부칙 추가)

부칙

이 요령은 2024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추가

<별표9> 표준기고서 등급 분류기준

<별표9> 표준기고서 등급 분류기준

1등급 ~ 2등급 <생략>

1등급 ~ 2등급 <현행과 같음>

3등급

~ ⑤ <생략>

(신 설)

3등급

~ ⑤ <현행과 같음>

국제표준화기구 및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에 표준초안 이외의 규범적 정규 발간물 개정안을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

국제표준화기구 및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의 규범적 정규 발간물 개정안에 대한 등급분류기준 추가

4등급

~ ③ <생략>

(신 설)

4등급

~ ③ <현행과 같음>

국제표준화기구,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 및 지역/단체표준화기구에 비규범적 정규 발간물 개정안을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

국제표준화기구,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 및 지역/단체표준화기구의 비규범적 정규 발간물 개정안에 대한 등급분류기준 추가

5등급

~ ③ <생략>

(신 설)

5등급

~ ③ <현행과 같음>

국내 단체표준화기구에 기술보고서주22) 초안으로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

국내 단체표준화기구에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의 세부 분류로 기술보고서 초안에 대한 등급분류기준 추가

6등급

국내표준화포럼에 표준초안으로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주22)

국내표준화기구에 국제 및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를 포함한 지역/단체표준화기구의 표준에 대해 일반적인 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한 영문표준을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주23)

표준기고서 이외에 국제 및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를 포함한 지역/단체표준화기구에 제안하여 채택된 기고서주24)

국제 및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를 포함한 지역/단체표준화기구의 표준초안에 대해 기술적 내용을 제안하여 채택된 Comment주25)

(신 설)

6등급

국내표준화포럼에 표준초안으로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주23)

국내표준화기구에 국제 및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를 포함한 지역/단체표준화기구의 표준에 대해 일반적인 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한 영문표준을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주24)

표준기고서 이외에 국제 및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를 포함한 지역/단체표준화기구에 제안하여 채택된 기고서주25)

국제 및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를 포함한 지역/단체표준화기구의 표준초안에 대해 기술적 내용을 제안하여 채택된 Comment주26)

국내 단체표준화기구에 기술보고서 개정안으로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

주22)의 추가로 주)번호 일련 변경

국내 단체표준화기구에 제안하여 승인된 기술보고서 개정안에 대한 등급분류기준 추가

주 1) ~주17) <생략>

주18) 국내표준화기구란 한국정보통신표준협회(TTA), 한국표준협회(KSA) 등 국내의 단체표준(TTAS 등)을 제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주19) ~ 주21) <생략>

(신설)

22) <생략>

23) <생략>

24) <생략>

25) <생략>

주 1) ~ 주17) <현행과 같음>

주18) 국내단체표준화기구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중소기업중앙회(KBIZ) 등 국내의 단체표준(TTAS, SPS 등)을 제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주19) ~ 주21) <현행과 같음>

주22) 기술보고서란 표준과 관련된 기술적 이론, 배경, 참고 사항 또는 지침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TTATTAR 등이 해당된다.

23) <현행과 같음>

24) <현행과 같음>

25) <현행과 같음>

26) <현행과 같음>

TTA의 명칭을 현행화. 중소기업중앙회(KBIZ)를 주요 국내단체표준화 기구에 포함. 또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발되는 국내 단체표준으로 SPS를 추가

기술보고서의 뜻을 명확히 하도록 주22)에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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