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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전결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NST 감사위원회 등의 감사사무처리규정 및 연구원 감사사무처리요령, 위임전결요령 상 일상감사 대상업무 일부 상이함에 따라 원규 간 내용 동일화가 필요함

위임전결요령 상 일상감사 대상 업무 명확화를 통한 직원 혼선을 해소하고 및 업무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위임전결요령에 오픈소스 공개 활동에 대한 위임전결 사항을 명시하고자 함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40조제5항에서 SW 관련 연구개발성과의 공개를 원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내용을 위임전결 체계에 따라 규정하고자 함

공개SW사업 및 SW결과물 공개 관련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전결사항을 조정하고자 함

- 최초공개는 기존 직할부서장에서 본부장/부장전결로 조정

- 재공개는 기존 차상위 부서장에서 실장전결로 조정

연구원 직제규정 개정(‘24. 3. 1.)에 따른 조직개편 후속조치로 제3조(전결권의 구분)에 오픈소스센터장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위임전결요령과 감사사무처리요령 간 불일치누락사항에 대해 동일화

오픈소스 공개SW사업 및 SW결과물의 공개 관련 전결사항 규정

- 최초공개는 본부장/부장 전결

- 재공개는 실장 전결

전결권자의 구분에 오픈소스센터장은 실장에 준한다는 내용 명시

3. 원규 개정(안): ·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3조 (전결권자의 구분)~③ <생략>

기획본부, 행정본부, 대외협력부, 감사부, 사업화본부 지식재산경영부의 전결권자는 결재단계에 따라 본부장, 부장, 실장으로 구분한다. 대외협력부장, 감사부장은 본부장에 준하고, 건설추진센터장은 부장에, 아시아연구협력센터장, 미주연구협력센터장은 실장에 준한다.

~⑥ <생략>

제3조 (전결권자의 구분)~③ <현행과 같음>

기획본부, 행정본부, 대외협력부, 감사부, 사업화본부 지식재산경영부의 전결권자는 결재단계에 따라 본부장, 부장, 실장으로 구분한다. 대외협력부장, 감사부장은 본부장에 준하고, 건설추진센터장은 부장에, 오픈소스센터장, 아시아연구협력센터장, 미주연구협력센터장은 실장에 준한다.

~⑥ <현행과 같음>

조직개편에 따른 전결권자 구분 반영

(부칙 추가)

부칙

이 요령은 2024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추가

<별표1> 개별위임 전결사항

<별표1> 개별위임 전결사항(첨부 참조)

별표 제1호 <현행>

개별위임 전결사항

1-1. 연구부서 업무사항(“실장-본부장-소장-부원장인 경우)

구 분

업 무 내 용

전 결 권 자

비 고

실장

본부장

소장

부원장

1. 사업계획, 예산 및 연구관리

1) 신규 과제제안 및 확정된 연구사업의 협약과제 편성

ㅇ 신규과제 제안심의 의뢰

ㅇ 협약과제 편성의뢰

2) 실행예산 편성 의뢰

3) 협약과제 및 실행과제의 변경

ㅇ 연구책임자 변경

- 협약과제책임자

- 실행과제책임자

협약과제 변경신청(협약과제책임자 변경 제외)

- 통보사항

- 승인사항

실행과제 변경신청(실행과제책임자 변경 제외)

4) 연구결과보고서 제출승인

5) 기술이전계획서 제출

6) 원고심의 의뢰

7)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의뢰

8) 국내공동 연구 의뢰

9) 국내위탁 연구 의뢰

ㅇ 일반공모 사항

ㅇ 수의계약 사항

10) 국제공동 및 해외위탁 연구계약 의뢰

11) NDA 체결의뢰

12) 기술지원계약

13) 연구수당 지급비율표 제출

14) 연구산출물의 비공개 대상 지정

연구산출물을 등록하는 연구자의 1차 혹은 2차 부서장이 소속 직할부서장인 경우에는 직할부서장이 최종 승인권자

2. 제도개선

1) 관련사항에 관한 제도(원규 등)의 제정 및 개선요구

준원규(지침, 기준 등)의 경우, 별도로 정함

2) 관련사항에 관한 제도(원규 등)의 제정 및 개선(안) 확정,

직원 의견 수렴 절차 진행

3. 인사

1) 인력운영계획

2) 직원의 채용임명 제청 및 면직요구

3) 실장급 부서장의 보직임면

4) 개인평가, 연봉(연구원기준에 따라 시행)

5) 직원의 전보시행(연구지원실 제외)

6) 승진, 포상, 징계, 직종변경요구

7) 외출, 조퇴, 결근, 휴가 승인

ㅇ 소장, 본부장

ㅇ 실장

ㅇ 비보직자

8) 국내ㆍ외 출장 승인 및 복명 수리

ㅇ 국내 출장

- 소장, 본부장

- 실장

- 비보직자

ㅇ 국외 출장

- 소장

- 본부장, 실장

- 비보직자

9) 교육훈련요구(추천) 및 승인

ㅇ 원내 교육훈련 요구(추천)

- 소장, 본부장

- 실장

- 비보직자

ㅇ 7일 이하의 원외 교육훈련 승인

- 소장, 본부장

- 실장

- 비보직자

10) 전문가 초빙활용

ㅇ 국외 전문가

ㅇ 국내 전문가

4. 회 계

1) 경비지출승인(가지급금 및 정산 포함, 회의비 제외)

ㅇ 국외학회 참가비

- 소장, 본부장

- 실장 이하

ㅇ 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 기술정보

자료구입비, 복사비 등의 직접구매

- 200만원 이하(외자인 경우 2천$ 이하)

- 100만원 이하(외자인 경우 1천$ 이하)

ㅇ 기타 경비의 지출 승인

- 50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2) 회의비 지출 승인

- 100만원 초과

- 100만원 이하

3) 수의계약 요구

- 1억원(10만$) 초과

- 1억원(10만$) 이하

- 5,000만원(5만$) 이하

4) 경쟁계약 요구

**단가계약,직거래계약,구매대행계약 요구 및 모델지정구매 사유서는 계약종류별 경쟁계약요구 전결권자가 함.

ㅇ 물품구매(제조)계약 요구

- 2억원(20만$) 초과

- 2억원(20만$) 이하

ㅇ 용역계약 요구

- 2억원(20만$) 초과

- 2억원(20만$) 이하

ㅇ 공사유지보수수리 계약 요구

- 2억원(20만$) 초과

- 2억원(20만$) 이하

ㅇ 임대차 계약 요구

*부동산은 원장

기본결재 후

계약 요

- 2억원(20만$) 초과

- 2억원(20만$) 이하

5) 계약변경(해약 포함) 요구

*계약요구결권자의 차상위 전결권자

6) 제세공과금(공공요금)

ㅇ 2,000만원 초과

ㅇ 2,000만원 이하

5. 기 타

1) 소관업무계획 및 수행에 필요한 조사협조,

의뢰, 통보, 검토 및 조회

2) 소관업무의 일반적인 사무 처리 방법지시 및 반복업무 보고

3) 소속직원의 사무분담 지정

4) 각종회의, 위원회 및 심의회에 대한 안건 및 의견서 제출

5) 기술홍보자료 언론기관 배포

*홍보부서

사전협조

1-2. 연구부서 업무사항(“실장-부장-소장-부원장인 경우)

구 분

업 무 내 용

전 결 권 자

비 고

실장

부장

소장

부원장

1. 사업계획, 예산 및 연구관리

1) 신규 과제제안 및 확정된 연구사업의 협약과제 편성

ㅇ 신규과제 제안심의 의뢰

ㅇ 협약과제 편성의뢰

2) 실행예산 편성 의뢰

3) 협약과제 및 실행과제의 변경

ㅇ 연구책임자 변경

- 협약과제책임자

- 실행과제책임자

ㅇ 협약과제 변경신청(협약과제책임자 변경 제외)

- 통보사항

- 승인사항

실행과제 변경신청(실행과제책임자 변경 제외)

4) 연구결과보고서 제출승인

5) 기술이전계획서 제출

6) 원고심의 의뢰

7)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의뢰

8) 국내공동 연구 의뢰

9) 국내위탁 연구 의뢰

ㅇ 일반공모 사항

ㅇ 수의계약 사항

10) 국제공동 및 해외위탁 연구계약 의뢰

11) NDA 체결의뢰

12) 기술지원계약

13) 연구수당 지급비율표 제출

14) 연구산출물의 비공개 대상 지정

연구산출물을 등록하는 연구자의 1차 혹은 2차 부서장이 소속 직할부서장인 경우에는 직할부서장이 최종 승인권자

2. 제도개선

1) 관련사항에 관한 제도(원규 등)의 제정 및 개선요구

준원규(지침, 기준 등)의 경우, 별도로 정함

2) 관련사항에 관한 제도(원규 등)의 제정 및 개선(안) 확정,

직원 의견 수렴 절차 진행

3. 인사

1) 인력운영계획

2) 직원의 채용임명 제청 및 면직요구

3) 실장급 부서장의 보직임면

(연구(사업)지원실, 지식재산경영부 제외)

4) 개인평가, 연봉(연구원기준에 따라 시행)

5) 직원의 전보시행

(연구(사업)지원실, 지식재산경영부 제외)

6) 승진, 포상, 징계, 직종변경요구

7) 외출, 조퇴, 결근, 휴가 승인

ㅇ 소장, 부장

ㅇ 실장

ㅇ 비보직자

8) 국내ㆍ외 출장승인 및 복명 수리

ㅇ 국내 출장

- 소장, 부장

- 실장

- 비보직자

ㅇ 국외 출장

- 소장, 부장, 실장

- 비보직자

9) 교육훈련요구(추천) 및 승인

ㅇ 원내 교육훈련 요구(추천)

- 소장, 부장

- 실장

- 비보직자

ㅇ 7일 이하의 원외 교육훈련 승인

- 소장, 부장

- 실장

- 비보직자

10) 전문가 초빙활용

ㅇ 국외 전문가

ㅇ 국내 전문가

4. 회 계

1) 경비지출승인(가지급금 및 정산 포함, 회의비 제외)

ㅇ 국외학회 참가비

- 소장, 부장

- 실장 이하

ㅇ 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 기술정보

자료구입비, 복사비 등의 직접구매

- 200만원 이하(외자인 경우 2천$ 이하)

- 100만원 이하(외자인 경우 1천$ 이하)

- 50만원 이하(외자인 경우 500$ 이하)

ㅇ 기타 경비의 지출 승인

- 50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 200만원 이하

2) 회의비 지출 승인

- 100만원 초과

- 100만원 이하

- 50만원 이하

3) 수의계약 요구

- 5,000만원(5만$) 초과

- 5,000만원(5만$) 이하

4) 경쟁계약 요구

*단가계약,직거래계약,구매대행계약 요구 및 모델지정구매 사유서는 계약종류별 경쟁계약요구 전결권자가 함.

ㅇ 물품구매(제조)계약 요구

- 2억원(20만$) 초과

- 2억원(20만$) 이하

- 8천만원(8만$) 이하

ㅇ 용역계약 요구

- 2억원(20만$) 초과

- 2억원(20만$) 이하

- 8천만원(8만$) 이하

ㅇ 공사유지보수수리 계약 요구

- 2억원(20만$) 초과

- 2억원(20만$) 이하

- 8천만원(8만$) 이하

ㅇ 임대차 계약 요구

*부동산은 원장

기본결재 후

계약 요

- 2억원(20만$) 초과

- 2억원(20만$) 이하

- 8천만원(8만$) 이하

5) 계약변경(해약 포함) 요구

*계약요구결권자의 차상위 전결권자

6) 제세공과금(공공요금)

ㅇ 2,000만원 초과

ㅇ 2,000만원 이하

ㅇ 500만원 이하

5. 기 타

1) 소관업무계획 및 수행에 필요한 조사협조,

의뢰, 통보, 검토 및 조회

2) 소관업무의 일반적인 사무 처리 방법지시 및 반복업무 보고

3) 소속직원의 사무분담 지정

4) 각종회의, 위원회 및 심의회에 대한 안건 및 의견서 제출

5) 기술홍보자료 언론기관 배포

*홍보부서

사전협조

2~4. <생략>

5. 감사부 고유 업무사항

구 분

업 무 내 용

전 결 권 자

비 고

실장

부장

1. 개별감사

1) 개별 감사(조사) 계획 실시

2) 개별 감사 처분 심의

3) 개별 감사(조사) 결과 보고

4) 감사결과 이행실적 점검 및 관리

2. 일상감사

1) 원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2) 정책 및 기획에 관한 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주요 정책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각종 위원회의 심의안건 및 결과에 관한 사항

ㅇ 이사회 상정안건 및 결과에 관한 사항

ㅇ 외부감사 등 감사에 관련된 사항

3) 규정 및 제도, 인사 관련 업무

각종 규정의 제·개정 및 제도의 변경에 관한 사항

조직의 개폐 및 업무분장의 변경 등 직제에 관한 사항

ㅇ 인력운영 계획 및 채용, 승진, 포상, 휴직, 퇴직, 징계 등 인사에 관한 사항

ㅇ 병가 신청에 관한 사항

ㅇ 국내외 출장, 국내 교육

- 실장 이하

- 본부장 이상

4) 예산 및 비용 수반업무

ㅇ 예산요구 및 편성, 관리에 관한 사항

- 일반예산요구 및 편성, 관리

- 연구예산(실행예산) 변경

회의비, 업무추진비성 경비를 수반하는 사항

- 300만원 이하

- 300만원 초과

ㅇ 지출, 행사개최 등 비용을 수반하는 사항

- 3,000만원 이하

- 3,000만원 초과

전도금 및 가지급금, 전문가 활용비에 관련된 사항

- 3,000만원 이하

- 3,000만원 초과

5) 계약 및 협약, 분쟁 관련 업무

ㅇ 사업 협약 및 정산과 관련된 사항

국내외 공동 및 위탁연구계약과 관련된 사항

계약 요구 및 체결(공사,용역,물품의 제조구매,수리,유지보수,가공,임대차,자산매각 등)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ㅇ 기술이전 계약 및 변경과 관련된 사항

여러 건의 계약을 하나의 품의로 처리할 경우 가장 큰 계약건의 착수금으로 구분

- 5,000만원 이하(부가세 별도)

- 5,000만원 초과(부가세 별도)

기관 또는 개인과의 계약, 협약, 분쟁에 관한 업무

6) 기타사항

대외협력 및 홍보, 비용이 수반된 국내외 단체가입 등에 관한 사항

- 3,000만원 이하

- 3,000만원 초과

ㅇ 경영공시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원장이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6. ~ 7. <생략>

별표 제1호 <개정>

개별위임 전결사항

1-1. 연구부서 업무사항(“실장-본부장-소장-부원장인 경우)

구 분

업 무 내 용

전 결 권 자

비 고

실장

본부장

소장

부원장

1. 사업계획, 예산 및 연구관리

1) 신규 과제제안 및 확정된 연구사업의 협약과제 편성

ㅇ 신규과제 제안심의 의뢰

ㅇ 협약과제 편성의뢰

2) 실행예산 편성 의뢰

3) 협약과제 및 실행과제의 변경

ㅇ 연구책임자 변경

- 협약과제책임자

- 실행과제책임자

협약과제 변경신청(협약과제책임자 변경 제외)

- 통보사항

- 승인사항

실행과제 변경신청(실행과제책임자 변경 제외)

4) 연구결과보고서 제출승인

5) 기술이전계획서 제출

6) 원고심의 의뢰

7)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의뢰

8) 국내공동 연구 의뢰

9) 국내위탁 연구 의뢰

ㅇ 일반공모 사항

ㅇ 수의계약 사항

10) 국제공동 및 해외위탁 연구계약 의뢰

11) NDA 체결의뢰

12) 기술지원계약

13) 연구수당 지급비율표 제출

14) 연구산출물의 비공개 대상 지정

연구산출물을 등록하는 연구자의 1차 혹은 2차 부서장이 소속 직할부서장인 경우에는 직할부서장이 최종 승인권자

15) 공개SW사업 및 SW결과물 공개

ㅇ 공개SW사업 및 SW결과물 최초 공개

ㅇ 공개SW사업 및 SW결과물 재 공개

2. 제도개선

1) 관련사항에 관한 제도(원규 등)의 제정 및 개선요구

준원규(지침, 기준 등)의 경우, 별도로 정함

2) 관련사항에 관한 제도(원규 등)의 제정 및 개선(안) 확정,

직원 의견 수렴 절차 진행

3. 인사

1) 인력운영계획

2) 직원의 채용임명 제청 및 면직요구

3) 실장급 부서장의 보직임면

4) 개인평가, 연봉(연구원기준에 따라 시행)

5) 직원의 전보시행(연구지원실 제외)

6) 승진, 포상, 징계, 직종변경요구

7) 외출, 조퇴, 결근, 휴가 승인

ㅇ 소장, 본부장

ㅇ 실장

ㅇ 비보직자

8) 국내ㆍ외 출장 승인 및 복명 수리

ㅇ 국내 출장

- 소장, 본부장

- 실장

- 비보직자

ㅇ 국외 출장

- 소장

- 본부장, 실장

- 비보직자

9) 교육훈련요구(추천) 및 승인

ㅇ 원내 교육훈련 요구(추천)

- 소장, 본부장

- 실장

- 비보직자

ㅇ 7일 이하의 원외 교육훈련 승인

- 소장, 본부장

- 실장

- 비보직자

10) 전문가 초빙활용

ㅇ 국외 전문가

ㅇ 국내 전문가

4. 회 계

1) 경비지출승인(가지급금 및 정산 포함, 회의비 제외)

ㅇ 국외학회 참가비

- 소장, 본부장

- 실장 이하

ㅇ 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 기술정보

자료구입비, 복사비 등의 직접구매

- 200만원 이하(외자인 경우 2천$ 이하)

- 100만원 이하(외자인 경우 1천$ 이하)

ㅇ 기타 경비의 지출 승인

- 50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2) 회의비 지출 승인

- 100만원 초과

- 100만원 이하

3) 수의계약 요구

- 1억원(10만$) 초과

- 1억원(10만$) 이하

- 5,000만원(5만$) 이하

4) 경쟁계약 요구

**단가계약,직거래계약,구매대행계약 요구 및 모델지정구매 사유서는 계약종류별 경쟁계약요구 전결권자가 함.

ㅇ 물품구매(제조)계약 요구

- 2억원(20만$) 초과

- 2억원(20만$) 이하

ㅇ 용역계약 요구

- 2억원(20만$) 초과

- 2억원(20만$) 이하

ㅇ 공사유지보수수리 계약 요구

- 2억원(20만$) 초과

- 2억원(20만$) 이하

ㅇ 임대차 계약 요구

*부동산은 원장

기본결재 후

계약 요

- 2억원(20만$) 초과

- 2억원(20만$) 이하

5) 계약변경(해약 포함) 요구

*계약요구결권자의 차상위 전결권자

6) 제세공과금(공공요금)

ㅇ 2,000만원 초과

ㅇ 2,000만원 이하

5. 기 타

1) 소관업무계획 및 수행에 필요한 조사협조,

의뢰, 통보, 검토 및 조회

2) 소관업무의 일반적인 사무 처리 방법지시 및 반복업무 보고

3) 소속직원의 사무분담 지정

4) 각종회의, 위원회 및 심의회에 대한 안건 및 의견서 제출

5) 기술홍보자료 언론기관 배포

*홍보부서

사전협조

1-2. 연구부서 업무사항(“실장-부장-소장-부원장인 경우)

구 분

업 무 내 용

전 결 권 자

비 고

실장

부장

소장

부원장

1. 사업계획, 예산 및 연구관리

1) 신규 과제제안 및 확정된 연구사업의 협약과제 편성

ㅇ 신규과제 제안심의 의뢰

ㅇ 협약과제 편성의뢰

2) 실행예산 편성 의뢰

3) 협약과제 및 실행과제의 변경

ㅇ 연구책임자 변경

- 협약과제책임자

- 실행과제책임자

ㅇ 협약과제 변경신청(협약과제책임자 변경 제외)

- 통보사항

- 승인사항

실행과제 변경신청(실행과제책임자 변경 제외)

4) 연구결과보고서 제출승인

5) 기술이전계획서 제출

6) 원고심의 의뢰

7)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의뢰

8) 국내공동 연구 의뢰

9) 국내위탁 연구 의뢰

ㅇ 일반공모 사항

ㅇ 수의계약 사항

10) 국제공동 및 해외위탁 연구계약 의뢰

11) NDA 체결의뢰

12) 기술지원계약

13) 연구수당 지급비율표 제출

14) 연구산출물의 비공개 대상 지정

연구산출물을 등록하는 연구자의 1차 혹은 2차 부서장이 소속 직할부서장인 경우에는 직할부서장이 최종 승인권자

15) 공개SW사업 및 SW결과물 공개

ㅇ 공개SW사업 및 SW결과물 최초 공개

ㅇ 공개SW사업 및 SW결과물 재 공개

2. 제도개선

1) 관련사항에 관한 제도(원규 등)의 제정 및 개선요구

준원규(지침, 기준 등)의 경우, 별도로 정함

2) 관련사항에 관한 제도(원규 등)의 제정 및 개선(안) 확정,

직원 의견 수렴 절차 진행

3. 인사

1) 인력운영계획

2) 직원의 채용임명 제청 및 면직요구

3) 실장급 부서장의 보직임면

(연구(사업)지원실, 지식재산경영부 제외)

4) 개인평가, 연봉(연구원기준에 따라 시행)

5) 직원의 전보시행

(연구(사업)지원실, 지식재산경영부 제외)

6) 승진, 포상, 징계, 직종변경요구

7) 외출, 조퇴, 결근, 휴가 승인

ㅇ 소장, 부장

ㅇ 실장

ㅇ 비보직자

8) 국내ㆍ외 출장승인 및 복명 수리

ㅇ 국내 출장

- 소장, 부장

- 실장

- 비보직자

ㅇ 국외 출장

- 소장, 부장, 실장

- 비보직자

9) 교육훈련요구(추천) 및 승인

ㅇ 원내 교육훈련 요구(추천)

- 소장, 부장

- 실장

- 비보직자

ㅇ 7일 이하의 원외 교육훈련 승인

- 소장, 부장

- 실장

- 비보직자

10) 전문가 초빙활용

ㅇ 국외 전문가

ㅇ 국내 전문가

4. 회 계

1) 경비지출승인(가지급금 및 정산 포함, 회의비 제외)

ㅇ 국외학회 참가비

- 소장, 부장

- 실장 이하

ㅇ 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 기술정보

자료구입비, 복사비 등의 직접구매

- 200만원 이하(외자인 경우 2천$ 이하)

- 100만원 이하(외자인 경우 1천$ 이하)

- 50만원 이하(외자인 경우 500$ 이하)

ㅇ 기타 경비의 지출 승인

- 50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 200만원 이하

2) 회의비 지출 승인

- 100만원 초과

- 100만원 이하

- 50만원 이하

3) 수의계약 요구

- 5,000만원(5만$) 초과

- 5,000만원(5만$) 이하

4) 경쟁계약 요구

*단가계약,직거래계약,구매대행계약 요구 및 모델지정구매 사유서는 계약종류별 경쟁계약요구 전결권자가 함.

ㅇ 물품구매(제조)계약 요구

- 2억원(20만$) 초과

- 2억원(20만$) 이하

- 8천만원(8만$) 이하

ㅇ 용역계약 요구

- 2억원(20만$) 초과

- 2억원(20만$) 이하

- 8천만원(8만$) 이하

ㅇ 공사유지보수수리 계약 요구

- 2억원(20만$) 초과

- 2억원(20만$) 이하

- 8천만원(8만$) 이하

ㅇ 임대차 계약 요구

*부동산은 원장

기본결재 후

계약 요

- 2억원(20만$) 초과

- 2억원(20만$) 이하

- 8천만원(8만$) 이하

5) 계약변경(해약 포함) 요구

*계약요구결권자의 차상위 전결권자

6) 제세공과금(공공요금)

ㅇ 2,000만원 초과

ㅇ 2,000만원 이하

ㅇ 500만원 이하

5. 기 타

1) 소관업무계획 및 수행에 필요한 조사협조,

의뢰, 통보, 검토 및 조회

2) 소관업무의 일반적인 사무 처리 방법지시 및 반복업무 보고

3) 소속직원의 사무분담 지정

4) 각종회의, 위원회 및 심의회에 대한 안건 및 의견서 제출

5) 기술홍보자료 언론기관 배포

*홍보부서

사전협조

2~4. <현행과 같음>

5. 감사부 고유 업무사항

구 분

업 무 내 용

전 결 권 자

비 고

실장

부장

1. 개별감사

1) 개별 감사(조사) 계획 실시

2) 개별 감사 처분 심의

3) 개별 감사(조사) 결과 보고

4) 감사결과 이행실적 점검 및 관리

2. 일상감사

1) 원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2) 정책 및 기획에 관한 업무

ㅇ 기본계획 수립 및 주요 정책의 변경에 관한 사항

ㅇ 각종 위원회의 심의안건 및 결과에 관한 사항

ㅇ 이사회 상정안건 및 결과에 관한 사항

ㅇ 외부감사 등 감사에 관련된 사항

3) 규정 및 제도, 인사 관련 업무

ㅇ 각종 규정의 제·개정 및 제도의 변경에 관한 사항

ㅇ 조직의 개폐 및 업무분장의 변경 등 직제에 관한 사항

ㅇ 인력운영 계획 및 채용, 승진, 포상, 휴직, 징계 등 인사에 관한 사항

※ (일상감사 대상 제외사항)가, 퇴직에 관한 사항 (다만, 당연퇴직, 직권면직, 명예퇴직, 의원면직의 제한, 징계 등에 따른 퇴직은 예외)

ㅇ 병가 신청에 관한 사항

(일상감사 대상 제외사항) 30일 미만 병가

ㅇ 국내외 출장, 국내 교육

(일상감사 대상 제외사항) 7일 이내의 국내 출장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실장 이하

- 본부장 이상

4) 예산 및 비용 수반업무

ㅇ 예산요구 및 편성, 관리에 관한 사항

ㅇ 회의비, 업무추진비성 경비를 수반하는 사항

- 50만원 초과 ∼ 300만원 이하

※ 50만원 이하건은 일상감사 제외

- 300만원 초과

ㅇ 지출, 자산의 처분, 행사개최 등 비용을 수반하는 사항

(일상감사 대상 제외사항) 세금, 공과금, 임차료 등의 정기적 지출에 관한 사항, 단가계약에 따른 일반지출에 관한 사항, 급여, 수당 등 인적경비의 정기적 지출에 관한 사항

- 1,000만원 초과 ∼ 3,000만원 이하

※ 1,000만원 이하건은 일상감사 제외

- 3,000만원 초과

ㅇ 전도금 및 가지급금, 전문가 활용비에 관련된 사항

- 500만원 초과 ∼ 3,000만원 이하

※ 500만원 이하건은 일상감사 제외

- 3,000만원 초과

5) 계약 및 협약, 분쟁 관련 업무

(일상감사 대상 제외사항)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의 사업, 공사, 용역, 물품, 임대차 등 계약에 관한 사항(다만, 단가계약은 예외)

ㅇ 사업 협약 및 정산과 관련된 사항

ㅇ 국내외 공동 및 위탁연구계약과 관련된 사항

계약 요구 및 체결(공사,용역,물품의 제조구매,수리,유지보수,가공,임대차,자산매각 등)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ㅇ 기술이전 계약 및 변경과 관련된 사항

여러 건의 계약을 하나의 품의로 처리할 경우 가장 큰 계약건의 착수금으로 구분

- 5,000만원 이하(부가세 별도)

- 5,000만원 초과(부가세 별도)

ㅇ 기관 또는 개인과의 계약, 협약, 분쟁에 관한 업무

6) 기타사항

ㅇ 대외협력 및 홍보, 비용이 수반된 국내외 단체가입 등에 관한 사항

(일상감사 대상 제외사항) 일상 반복적인 대외협력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국내외 단체가입에 관한 사항

- 3,000만원 이하

- 3,000만원 초과

ㅇ 경영공시에 관한 사항

ㅇ 그 밖의 원장이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일상감사 대상 제외사항) 이외에 부서장이나 과제책임자에게 위임된 사항

6. ~ 7.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