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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전결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1조제2항) 상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인 연구책임자 변경에 대한 위임전결사항을 조정하여 책임 있는 연구수행 강화

2. 주요골자

연구책임자 변경에 대한 전결기준을 상향

- (현행) 실장 전결

- (개정) 협약과제책임자 변경 시 소장 전결

실행과제책임자 변경 시 본부장 전결

3. 원규 개정(안): ·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별표1> 개별위임 전결사항

<별표1> 개별위임 전결사항(첨부 참조)

연구책임자 변경에 대한 전결기준 상향

(부칙 추가)

부칙

이 요령은 202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현행>

개별위임 전결사항

1-1. 연구부서 업무사항(“실장-본부장-소장-부원장인 경우)

구 분

업 무 내 용

전 결 권 자

비 고

실장

본부장

소장

부원장

<생략>

1. 사업계획, 예산 및 연구관리

3) 협약과제 및 실행과제의 변경

ㅇ 협약과제 변경신청

- 통보사항

- 승인사항

ㅇ 실행과제 변경신청

<생략>

1-2. 연구부서 업무사항(“실장-부장-소장-부원장인 경우)

구 분

업 무 내 용

전 결 권 자

비 고

실장

부장

소장

부원장

<생략>

1. 사업계획, 예산 및 연구관리

3) 협약과제 및 실행과제의 변경

ㅇ 협약과제 변경신청

- 통보사항

- 승인사항

ㅇ 실행과제 변경신청

<생략>

별표 제1호 <개정>

개별위임 전결사항

1-1. 연구부서 업무사항(“실장-본부장-소장-부원장인 경우)

구 분

업 무 내 용

전 결 권 자

비 고

실장

본부장

소장

부원장

<생략>

1. 사업계획, 예산 및 연구관리

3) 협약과제 및 실행과제의 변경

ㅇ 연구책임자 변경

- 협약과제책임자

- 실행과제책임자

ㅇ 협약과제 변경신청

- 통보사항

- 승인사항

*단, 연구책임자 변경은 소장을 전결권자로 함

ㅇ 실행과제 변경신청

*단, 연구책임자 변경은 본부장을 전결권자로 함

<생략>

1-2. 연구부서 업무사항(“실장-부장-소장-부원장인 경우)

구 분

업 무 내 용

전 결 권 자

비 고

실장

부장

소장

부원장

<생략>

1. 사업계획, 예산 및 연구관리

3) 협약과제 및 실행과제의 변경

ㅇ 연구책임자 변경

- 협약과제책임자

- 실행과제책임자

ㅇ 협약과제 변경신청

- 통보사항

- 승인사항

*단, 연구책임자 변경은 소장을 전결권자로 함

ㅇ 실행과제 변경신청

*단, 연구책임자 변경은 부장을 전결권자로 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