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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별  감  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연구장비  검수  관련  특별감사  -

2018.  1.

 

감        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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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장비  검수  관련  특별  감사 

. 관련자

  김OO  연구원

. 감사내용

연구원 임직원행동강령실천요령 제19조에 따르면 임직원은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

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

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

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한편, 김OO 연구원은 본인의 과제 수행에 필요한 코터장비 제작을 위하

여 2017년 4월경(날짜모름) ㈜∆∆의 남OO 부장을 연구원 민원동에서 만나

필요한 코터장비의 제작단가를 문의하였고 남OO 부장이 해당물품을 신규제

작할 경우 6천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자, 과제에 책정된 예산 3천만원에 맞

게 물품을 구할 수 있는 대안을 고민하던 중, 자신이 2013년 1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파견나갔던 ㈜��에 자신이 필요한 코터장비1)가 사용하지 않고 그

대로 있으니 해당물품을 보강하여 납품하면 3천만원 예산범위내에서 가능할

것인지 물었고 ㈜∆∆의 남OO 부장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다.

이를 논의하는 중에 해당장비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임OO 연구원2)을

활용하면 장비 테스트 및 피드백 역할을 잘 수행하여 제품을 신속하고 안정

적으로 납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유급으로 임 연구원의 한시적 참여

를 업체에 제안하였다.3)

1)  김OO  연구원은  ㈜��에서  EPD필름  개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때  대전의  모업체(폐업)에서  EPD필름  제조  장

비를  제작  납품  받았다.  김OO  연구원이  2016년  연구원에  복귀하고,  ㈜��이  EPD필름  사업을  보류하게  되어 
㈜��에서는  해당장비가  필요없게  되었음.   

2)  김OO  연구원이  ㈜��에  근무당시  같이  근무한  사람으로  2017년  4월경엔  ㈜��을  퇴직하고  대학원  진학을  위

하여  특정소속이  없었음

3)  해당  제안은  업체에서  난색을  표명하여  더  이상의  논의를  하지  않았고,  참여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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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12일 ㈜∆∆의 남OO 부장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으면서 타사

의 설비를 구매해서 일부 수정 가공 및 개조를 통해 공급하는 경우엔 XX 업

체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이후 해당물품의 계약과 관련한 업

무는 XX업체와 진행하였고,4) 2017년 8월 30일 XX업체로부터 받은 최종 견

적서로 물품구매(제조) 요구서를 기안하였다. 물품구매(제조)요구서에는 ㈜�

의 제품을 구매하여 수정 납품한다는 내용은 없었으며, 스펙만을 기재한 제

작물품으로 구매요구서를 기안하였고, 남OO부장에게도 연구원 구매부서에서

연락이 올 경우 표준기성품이라고 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해당 물품구매(제조)요구는 10월 11일에 XX업체에게 28,420,000원(부가세

포함)에 낙찰되었고,5) 그 다음날인 10월 12일에 11월 15일을 납품기한으로 하

는 계약이 체결되었다.

11월 3일 김OO 연구원은 남OO부장으로부터 당일 오전 10시경 해당물품

을 ㈜��으로부터 구매하겠으니 문제가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문자를 받았

으나 일이 바쁘니 나중에 연락하겠다는 문자 이외에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명

하지 않았다. 이후 남OO부장은 당일 1시경에 물품대금을 XX업체 이름으로

입금하고 해당물품을 ㈜��으로부터 구매하였다.

해당물품은 11월 13일 연구원에 납품되었고, 납품 후 김OO 연구원이 기

술검수과정에서 해당물품이 균일한 코팅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용에 문제가

있는 제품으로 판명되어 12월 6일 기술검수 불합격 처리를 하였다.

    관련자  의견  및  검토결과

4)  XX업체의  담당자도  남OO  부장으로  동일인임.
5)  최초  납기  6주로  1차  공고되었으나  2번  유찰되었고,  김OO  연구원의  요구로  납기를  4주로  변경하여  새로이  공고

하여  10월  11일  낙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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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관련자 의견

연구결과물을 과제 개발 기간내에 원활하게 제작 완료하기 위해 해당물

품이 필요하였으며, 7월 12일 최초 견적을 받은 이후 남OO부장으로부터 ㈜�

에서 장비 판매 대금을 2천 5백만원으로 올렸다고 해서 금액이 과도하게

올라간다고 판단해 ㈜��의 물품을 개조하는 대신 신규 제작도 가능하냐고

물어보니 3천 오백만원 정도에 신규 제작 납품할 수 있다하여 구매요구서를

기안하였음.6)

11월 3일 ㈜��에서 해당물품을 납품한다고 하였을 때, 과제 종료가 얼

마 남지 않았고 연구결과물 도출을 위해 긴급한 상황이라 중고물품이든 신규

물품이든 스펙에 맞는 물품이면 상관없다고 생각하였음. 그러나 기술검수 과

정에서 당초 요청하였던 플레이트 교체 및 떨림 조정, 소프트웨어 업그레이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물품임을 알게 되어 기술검수를 불합격처리 하였음.

     ② 검토결과

임직원행동강령실천요령 제19조 1항에 따르면 임직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

이행 등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관련자 김OO 연구원은 물품구매(제조)요구서를 기안함에 있어 본인은 신

규물품 구매(제조)를 위한 요구서를 기안하였다고 하나 해당 구매(제조)와 관

련하여 사전에 특정업체에게 중고물품 납품에 대하여 먼저 의견을 제시하고

해당 특정업체가 중고물품을 납품한다고 통지하였을 때 적극적으로 거부의사

를 표명하지 않았으며, 특정업체가 해당물품을 납품하였을때 구매계약일반조

건 제13조(규격)7)을 위반하였는데도 해당 사실을 관련부서에 바로 알리지 아

니하는 등 공정한 계약질서를 어지럽혔다.

6)  신규물품을  제작하기로  논의했다는  관련자의  의견을  뒷받침할만한  문자나  메일  등의  증거자료는  없으며  유선통

화로  이야기했다고  주장함.

7)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3조(규격)  :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연구원이  제시

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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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임직원행동강령실천요령 제17조(향응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에는

임직원은 납품/건설/용역 등 직무관련자에게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행위를 강

요하거나 향응을 받을 수 없다로 규정하고 있고, 동요령 제19조 2항 및 3항에

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

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연구기자재 등의 선정시 공정한 평가기준과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타인에게 오해 받을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계약물품구매(제조)요구서의 청렴

유지 확약서에는 구매 요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매요구 준

비과정, 계약이행 점검과정, 계약결과물 검수과정 등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

고 직·간접적으로 금품이나 향응, 편의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

도 않고 받지도 않아야 한다로 되어 있다.

그런데도 관련자 김OO 연구원은 2017년 4월 ㈜∆∆ 남OO 부장과 ㈜�

에 있던 해당물품을 수정, 개량하여 납품하는 건과 관련하여 논의하던 중

과거 자신이 ㈜��  파견당시 같은 팀에서 EPD필름업무를 같이 한 임OO 연

구원이 당시 ㈜��을 나와 특정소속이 없는 것을 알고 해당물품의 수정 및

테스트에 임OO 연구원을 유급으로 참여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

임직원행동강령실천요령 제17조, 제19조 2항 및 3항 및 청렴유지 확약서를 위

반하였다.

. 조치할 사항

임직원행동강령실천규정을 위반한 김OO 연구원을 징계요령에 따라 징계

하시기 바랍니다.(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