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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일반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8. 12.

감 사 부

( 목 차 )

. 감사실시 개요 1

1. 감사목적 1

2. 감사대상 1

3. 감사중점 1

4. 감사기간 및 인원 1

. 감사결과 요약 2

. 감사결과 통지 및 처분요구 사항 3

1. (우수사례) 연구논문 등 연구문서 관리 우수 3

2. 원규 제정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 처리 부적정 8

3. 고등학교 자녀학자금 지급 및 정산업무 부적정 14

4. 연차유급휴가 및 특별휴가 등 휴가 관리 부적정 17

5. 건강검진에 부여한 공가사용 부적정 21

6. 행정부서 업무 인계인수 프로세스 관리 부적정 28

7. 주요사업 연구결과물의 PMS 등록관리 부적정 30

8.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처분요구 이행점검 및 입주기업 운영·관리

업무 부적정 35

9.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입주기업 보증금 관련 업무 부적정 43

10. 산업안전보건교육 참여 관리 부적정 46

.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본 감사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운영 종합감사로 연구원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제반규정 준수 및 업무처리의 합법성, 합리성 및 합목적성 등을 검토하여 규정위반 행위 및 부적정 운영에 대하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불합리하거나 비능률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감사하였다.

2. 감사대상

감사대상은 연구원 전 부서이며, 감사반 내부의 토의를 통해 중점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항, 시정 및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된 사항 및 연구원 경영활동 관련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감사대상으로 정하였다.

3. 감사중점

이번 감사는 연구원에서 2017.1.1. ∼ 2018.10.31.까지 집행한 업무 전반감사범위로 설정하여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였다. 특히, 이번 감사에는 고등학교 자녀 학자급 지급 실태, 연차휴가 등 휴가 관리 실태, 연구결과물 관리 실태, 융합기술생산센터 입주기업 관리 실태 등에 대해 집중 감사하였으며, 또한 모범사례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였다.

4. 감사기간 및 인원

이번 감사는 2018.10.23.부터 2018.10.31.까지 협동감사인 4명 포함 총 11명의 감사인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예상 문제점을 정리하여 2018.11.1.부터 12.27.까지 실지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마감회의 및 감사처분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감사보고서를 확정하였다.

. 감사결과 요약

1. 지적사항 총괄

합 계

포상

시정(회수)

(금액)

징계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20

36명

9,113,897원

1

6(3)

(9,113,897원)

-

1

(2명)

4

(34명)

5

1

2

2. 처분요구사항 요약

분야

지적사항

처분요구

연구관리

(우수사례) 1. 연구논문 등 연구문서 관리 우수

포상

제도관리

2. 원규 제정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 처리 부적정

개선

인사관리

3. 고등학교 자녀학자금 지급 및 정산업무 부적정

시정(428,620원), 주의(2명)

4. 연차유급휴가 및 특별휴가 등 휴가 관리 부적정

시정,

시정완료(315,097원),

개선,

주의(2명)

5. 건강검진에 부여한 공가사용 부적정

개선,

주의(24명)

6. 행정부서 업무 인계인수 프로세스 관리 부적정

권고

연구관리

7. 주요사업 연구결과물의 PMS 등록관리 부적정

개선,

시정완료,

주의(6명)

운영관리

8.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처분요구 이행점검 및 입주기업 운영·관리업무 부적정

통보,

개선

9.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입주기업 보증금 관련 업무 부적정

시정,

시정(8,370,180원)

경고(2명),

안전관리

10. 산업안전보건교육 참여 관리 부적정

통보

. 감사결과 통지 및 처분요구 사항

< 우수사례 >

1. 연구논문 등 연구문서 관리 우수

가. 관련부서 :

OOO

나. 우수내용

OOO실은 연구성과 창출 지원을 위한 지식정보 종합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연구문서관리요령에 따라 문헌으로 발간되어 대내외에 유통되는 연구문서(연구논문, 연구보고서, 단행본, 기타 보도자료)를 관리하고 있다.

OOO실은 논문 성과의 체계적인 관리로 데이터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평가의 신뢰성 증진을 위해 기존의 등급 심사에서 논문의 질 중심(JCR IF 상위분포 기준) 평가체계로 전환하고, 논문실적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JCR IF피인용 횟수 등 변동 데이터의 실시간 반영이 원활하도록 시스템 환경을 구축하고, 연구부정행위의 사전방지를 위해 표절검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결과 연구원의 연구 활동 기록물이 안정적으로 보존되고, 논문 성과의 대외 경쟁력 증진, 개인평가와 직급승진의 공정성 확보, 그리고 국회 등으로부터 수시로 요구되는 다양한 대외요구에 대해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보고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그 동안 축적된 보존이 미흡했던 연구보고서의 적극적인 확보를 위해 외부수탁 및 위탁과제 연구보고서 결재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연구보고서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연구부서로부터 지속적인 연구보고서 입수활동을 추진해온 결과 상당수의 연구보고서 최종본을 축적하게 되었으며, 이들 보고서에 대한 성실한 메타데이터 관리로 ETRI 연구실적의 실질적인 기록화를 실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논문과 연구보고서 관리의 효율성 증진 및 정확성 확보, 논문의 질적 평가 지표로의 전환, 표절검사 적용범위 확대 및 저작권 교육 실시, 일반감사 및 부실 학술지학술대회 검증 지원 등을 통해 우리 연구원이 추진하는 연구부정행위 Zero 구현에 앞장섰으며, 그 결과 신뢰성 있는 연구문화 구현에 기여하였다.

아울러 축적된 논문과 연구보고서는 특허, 기술이전, 기고서 등의 연구성과물과 함께 지식공유플랫폼을 통해 통합 제공함으로써 ETRI 연구성과를 대내외에 종합적으로 홍보 확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원장은

일반감사 관련, 논문 성과 및 연구보고서의 체계적인 관리, 표절검증 시스템

운영으로 연구윤리 강화하고 연구원 연구성과의 통합제공 등에 기여한 OOO에 부서 포상을 추천하오니 표창 등을 수여하시기 바랍니다.(포상)

2. 원규 제정에 따른 관련규정 개정 처리 부적정

가.관련부서 :

OOO실, ∆∆∆

나. 감사내용

OOO실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정책을 반영한 구원 기간제 계약직원의 정규직 전환계획(안)시행에 따라 무기계약직 운영을 위한 실무지원직원관리요령 제정안을 입안하여 2018.7.18.에 원규 주관부서인 ∆∆∆실에 제출하였고, ∆∆∆실은 이를 접수하여 ETRIWare 일반알림문 게시판을 통해 2018.7.24.부터 2018.7.29.까지의 기간 동안 전직원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친 후 「2018-4회 원규심의위원회에 상정, 서면으로 심의(2018.7.30.~ 7.31.)한 후 원장의 결재를 받아 2018.7.31. 이를 시행하였다.

원규 입안부서인 OOO실에서 원규의 제개정안을 입안하여 원규주관부서에 제출할 때는원규문서관리규정제8조(제안)에 따라 입안한 원규와 관련이 있는 타원규를 검토하여 입안된 원규가 타 원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 후 동 규정 제8조 제6호에 정한 타원규 영향점검표(별표 제2호)를 작성하여 원규 입안에 따라 타 규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야 하고 원규간 불일치가 없도록 철저히 검토한 후 입안된 원규를 원규문서관리규정제9조(원규안 제출 및 심의)에 따라 원규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원규 주관부서인 ∆∆∆실은 제안된 원규에 대해 동 규정 제9조(원규안 제출 및 심의)에 따라 원규의 체계, 형식, 내용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관계부서장의 협의를 거쳐 타 규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본 감사에서는 실무지원직원 관리요령제정에 따라 영향을 받는 타 원규를 조사한 결과,인사규정』,『직제규정시행요령』,『택관리기준등 9개 소관부서의 2개 규정, 7개 요령, 15개 준원규 등에 실무지원직원 관련 내용이 반영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도 원규 입안부서인 OOO실은 실무지원직원 관리요령의 입안에 있어서 원규문서관리규정제8조 제6호의 타원규 영향점검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실무지원직원 관리요령이 타원규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실에 의견을 제출하였고,

원규 주관부서인 ∆∆∆실은 원규문서관리규정제9조에 정한 관계부서장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동 요령의 제정 절차를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실무지원직원 관리요령제정에 따라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개정 필요가 있는 타 원규를 개정하지 못한 채 2018.8.1. 실무지원직원 관리요을 시행하여 실무지원직원 관리요령과 24개 관련 원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 같은 원규입안부서와 원규주관부서의 업무처리 절차는 원규문서관리규제8조(제안) 및 제9조(원규안 제출 및 심의) 규정에 위배된다.

관련부서 의견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이 없으며, 향후 관련 원규는 관계부서장 협의 등을 거쳐 개정을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원장은

실무지원직원 관리요령 제정 관련, 실무지원직원 관련 내용의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규정, 요령, 준원규에 대해서는 원규개정 절차에 따라 개정하시기 바랍니다.(개선)

3. 고등학교 자녀학자금 지급 및 정산업무 부적정

가. 관련부서 :

OOO

나. 감사내용

OOO실은 학자금 지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매분기 직원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자녀학자금 신청을 받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등 고등학교 자녀학자금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근무요령제38조 제3항(지급방법)에 따르면학자금 지급대상자가 지급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근무일수를 기준하여 정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자녀학자금 세부 지급기준의 지급방법에 따르면 분기 중에 지급받을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당해 분기의 지급액을 월할 계산하여 환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등학교 자녀학자금 지급대상자가 학자금을 지급받은 후 퇴직하여 지급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해당 분기의 지급액을 정산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6년 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의 고등학교 자녀학자금 지급 및 정산현황을 확인한 결과 규정과 맞지 않게 고등학교 자녀학자금을 지급받은 후 퇴직하여 지급자격이 상실되었으나, 정산하지 않은 건이 5건(2건은 지급대상자가 사망)이 확인되었다.

이는 근무요령·고자녀학자금 세부 지급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엄무 담당자가 지급자격을 상실한 퇴직자에 대한 고등학교 자녀학자금의 지급 및 정산업무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다.

관련부서 의견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이 없으며, 향후 해당기준에 따라 철저하게 정산을 실시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원장

고등학교 자녀학자금 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건 428,620원에 대하여 정산하여 회수하시기 바라며,(시정)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4. 연차유급휴가 및 특별휴가 등 휴가 관리 부적정

가.관련부서 :

OOO

나. 감사내용

OOO실은 근무요령제9조에 열거되어 있는 직원의 휴가에 대한 방침을 수립하고 시행 및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근무요령에 따르면 연구원 휴가의 종류는 연차유급휴가, 공가, 병가, 특별휴가, 보호휴가 및 출산전후휴가, 생리휴가, 대체휴가로 구분하고 있고 각각의 휴가에 대하여 대체휴가는 동 규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 이외의 휴가는 동 규정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각 휴가에 대한 정의, 부여 이유, 기간등을 명시하고 있다.

연차유급휴가는 연초에 시스템에서 일괄적으로 직원들의 휴가를 부여한 후 OOO실 담당자가 부여된 연차일수의 이상유무를 체크하여 조정하고, 동 휴가의 사용은 휴가신청자가 휴가를 신청한 후 부서장의 승인으로 완료 처리되고 있다.

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한 공가, 병가, 특별휴가 등의 휴가는 휴가신청자가 신청한 후 부서장의 승인을 거쳐 OOO실의 휴가 담당자가 근무요령에 맞게 신청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접수·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원 소속 직원들의 휴가는 근무요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대로 휴가가 부여되고 승인되어야 한다.

그런데, 2017년 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의 연구원 휴가 부여 및 승인 내역을 확인한 결과 규정과 맞지 않게 휴가가 부여되거나 무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휴가를 급여 차감 없이 처리하는 등 휴가 관리에 있어 부적정 사례들이 확인되었다.

또한, 근무요령제10조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복직자, 교육훈련 종료자를 당해연도 입사자와 동일하게 연차를 부여하고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차 유급휴가 부여방식에 맞지 않고, 근무일수 산정과 관련하여서도 규정화하고 있지 않는 등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다.

휴가를 부여하고 관리할 때 관련부서 휴가담당자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특별휴가, 대체휴가 등에 대해서도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해당 휴가에 대하여 취소 또는 변경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차 유급휴가 및 특별휴가를 과다부여 하거나 무급휴가에 대하여 급여차감을 하지 않는 등 휴가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였다.

관련부서 의견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휴가 관리에 오류가 발생한 것은 시스템상 오류 발생 및 관리대상은 3,000여명이나 되나, 담당자는 타 업무를 병행하면서 관리하는 1인뿐으로 이러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앞으로는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는 한편 시스템 개선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원장

과다부여된 연차유급휴가 및 창의연수를 위한 연차 사전적립 오류를 시정조치하고,(시정)

무급휴가를 유급으로 처리한 감사결과 지적내용에 대하여 2018.11.21.에 315,097원을 급여에서 차감하는 내용으로 조치함에 따라 시정이 완료되었으나, 향후 유사 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시정완료)

근로기준법과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는 연차유급휴가 규정 등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개선)

아울러, 휴가관리를 철저히 하지 아니한 관련부서 담당자에게 주의조치하시기 바랍니다.(주의)

5. 건강검진에 부여한 공가사용 부적정

가. 관련부서 :

OOO

나. 관련자 :

∆∆∆등 24명

다. 감사내용

OOO실은 근무요령제12조(공가) 제5항 규정에 의거 직원이 건강검진을 받을 때 부여하는 공가를 시행 및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원은 직원들의 건강검진(수면 위·대장내시경 등) 수검 후 자가전시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2015년 10월 27일부터 근무요령제12조(공가) 제5호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연구원이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을 때(연 1회에 한함)공가를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직원은 실제로 건강검진을 받는 날짜를 공가일로 하여 공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본인의 건강상태나 병원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건강검진일이 변경경우에는 공가를 취소하고 실제 건강검진일에 공가를 재신청하거나, 공가일을제 검진일로 변경하여야 한다.

건강검진에 부여한 공가 사용 미흡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23일까지 건강검진 현황과 공가일 황을 비교 검토한 결과, 전체 7,083건의 건강검진기록 중 1,378명(19.5%)의 직원들이 실제 건강검진을 받을 때 공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건강검진시 공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근태관리(연차, 반차, 외출 등) 없이 부서장에게 구두보고만 하고 건강검진을 받는 것은 근무요령제4조 및 제5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구원은 위와 같은 사례가 근무요령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와 함께 건강검진시 공가를 사용하도록 안내하여 공가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건강검진에 부여한 공가사용 부적정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23일까지 건강검진 현황과 공가일 황을 비교 검토한 결과, 전체 7,083건의 건강검진 기록 중 116건(115명, 1.6%)의 직원들이 실제 건강검진을 받은 검진일과 다른 날짜를 공가일로 지정하여 공가를 신청하였으며, 관련자들에게 소명자료를 받아 확인한 결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유형1은 공가일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정상근무도 하지 않은 채, 건강진은 다른 날짜에 받은 유형 : 23건, 유형2검진일에 연차나 반차, 외출 복무관리를 신청하지 않고 일반검진을 받고, 공가일에는 추가검진(위/대장시경, 정밀검진, 재검 등)을 받은 유형 : 2건, 유형3검진일에 복무관리(연차, 반차, 외출) 신청하여 일반검진을 받고, 공가일에는 추가검진(위/대장시경, 정밀검진, 재검 등)을 받은 유형 : 34건, 유형4공가 신청시 공가일을 지정하지 않아 공가일과 실제 건강검진일이 불일치하였으나, 공가일에 정상근무를 한 유형 : 57건 있었다.

유형1유형2건강검진 수검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여야 하는 공가를 오·남용한 것으로, 근무요령제12조(공가), 제5호, 근무요령제4조(출근 및 지참) 위반에 해당한다.

유형3은 현행 규정상 공가 사용을 연 1회로 제한하고 있어 추가검진 시 공가사용하였고, 【유형4는 휴가관리시스템상 공가 신청시 공가일이 기안일로 지정는데 착오로 공가일을 수정하지 않아서 공가일과 검진일이 일치하지 않게 되었다.

이와같은유형3유형4에 대해서는 추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가의 신청·사용에 대한 안내 등 소관부서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관련부서 의견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건강검진을 공가로 사용토록 한 규정이 2015년에 시행되어 제도 정착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점, 공가일이 공가신청일기본날짜가 정해지고 공가의 신청취소가 1회만 가능한 휴가관리시스템의 한계로 해 유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원장

직원 건강검진 및 휴가관리 소관부서로 하여금 직원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공가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공가 신청 및 변경관리를 포함한 복무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며,(개선)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요령제12조(공가)를 부적절하게 사용∆∆∆등 24명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6. 행정부서 업무 인계인수 프로세스 관리 부적정

가. 관련부서 :

OOO

나. 감사내용

OOO실은 전보, 파견, 휴·복직, 휴가, 인사교류, 경력개발 등에 관한 방침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부서는 전보, 면직, 휴직 등의 인사발령을 시행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근무요령제22조(사무인계)에 따르면 직원이 전보, 면직, 휴직, 장기출장, 파견근무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계속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 또는 자기업무를 대리 할 수 있는 자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에 따라 공무원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무인계는 조직의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주요 현안사항 및 지시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담당업무의 책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록하거나 인계인수서를 받아 보관하는 등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행정부서의 업무 인계인수 현황을 조사한 결과 OOO실에서는 행정부서 인사발령시 해당자에게 업무 인계인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메일로 안내는 하고 있으나, 인계인수서를 받아 보관하거나 인계·인수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록을 관리하는 등 사무인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하지 않고 있다.

관련부서 의견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은 없으며, 행정부서 인사발령시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를 작성하도록 조치하고 1부는 OOO실에서 보관하도록 하여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원장

행정부서 인사발령 후, 업무공백 방지 및 업무책임 한계의 명확화를 위해 행정부서의 사무인계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권고)

7. 주요사업 연구결과물의 PMS 등록관리 부적정

가. 관련부서 :

OOO

. 관련자 :

∆∆∆등 6명

나. 감사내용

OOO실은 지식공유협업 운영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해당부서는 연구문서관리요령제6조 및 전자연구노트작성·관리요령제4조에 따라 연구결과물·구정보의 축적을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관리, 연구 협업 활성화, 노하우 제공·유,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 보관, 관리에 관한 절차를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연구문서관리요령제3조(연구문서의 분류)에서 연구과물(SW program, TM /TDP 등)을 연구문서의 한 종류로 분류하고 있으며, 제6조(연구문서의 등록)에 의거 연구문서의 작성자에게 연구문서를 원내 인트라넷(이하 PMS라 함)에 등록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한, 전자연구노트작성·관리요령제3조(용어의 정의)에 SW programTM/TDP 전자연구노트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4조(역할과 책임) 제3항에서 연구책임자 작성자에게 전자연구노트를 성실하게 작성하고 등록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책임자와 작성자는 연구문서관리요령전자연구노트작·관리요령에 따라 작성된 연구결과물을 PMS에 등록하여 정보관리부서장이 보관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구원에서 수행한 주요업의 연구보고서에 연구결과물로 기재된 SW Program TM/TDP 실적과 동 기간PMS SW Program 등록대장 비교 검토한 결과,

SW Program의 경우, 전체 101개 과제를 조사한 결과 SW Program 등록 대상 19개 과제 135건의 SW Program 중 2개 과제 4건의 SW Program이 미등록되었으며,

TM/TDP의 경우, 전체 101개 과제를 조사한 결과 TM/TDP 등록대상 48개 과제 1,293건 TM/TDP 중 5개 과제 17건의 TM/TDP가 미등록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등 6명이 연구보고서에 연구결과물 실적으로 재한 SW ProgramTM/TDPPMS에 정확하게 등록하지 아니한 사실은 연구문서관리요령제6조(연구문서의 등록) 및 전자연구노트작성·관리요령제4조(역할과 책임) 제3 위반에 해당한다.

관련부서 의견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2018년 7월부터 연구산출물(TM/TDP) 관리계획 수립 및 실적 등록을 포함한 개선절차가 진행중이며, 연구문서의 PMS 등록은 해당 연구부서 및 작성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연구원 차원의 제도개선 연계하여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원장

연구보고서에 기재된 연구결과물(SW Program, TM/TDP)이 누락되지 않고, 모든 결과물이 PMS에 등록·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며,(개선)

위 감사결과 지적내용에 대하여 해당과제 연구책임자는 2018년 12월 5 미등록된 연구결과물(21건)을 PMS에 등록함에 따라 시정이 완료되었으나, 향후 유사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시정완료)

연구문서관리요령 제6조(연구문서의 등록) 및전자연구노트작성·관리 제4조(역할과 책임) 제3항 위반한 ∆∆∆등 6명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8.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처분요구 이행점검 및 입주기업 운영·관리

업무 부적정

가. 관련부서 :

OOO

나. 감사내용

OOO(이하관련 부서라고 함.)은직제규정시행요령별표 제1호 분장직무에 따라,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이하 센터라고 함.) 운영 및 관리업무하고 있으며, 해당 직무 수행을 위해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종합운영계획 및 세부운영기준」(최초 2011.6.27., 이후 ver7, 2018.8.까지 개정)(이하센터 운영 기이라고 함.)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관련 부서는센터 운영 기준의 분장직무에 따라 입주기업과선정 및 계약체’,운영 및 관리’,관리비부과 및 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① 2015년 일반감사 처분요구에 대한 이행 점검

관련부서는 2015년 일반감사 결과, 센터 입주기업에게 부과하는 관리비의 수령 상태가 부실하여, 장기 미수령 관리비(12개 기관)에 대한 적극적 조치, 입주 기업 운영 및 관리 등에 대한 실제 수행 업무를 분장 직무 및 위임전결 규정에 명확히 반영할 것을 처분요구 받은 바 있다.

처분요구 관련으로, 관련부서에서는 장기 미수령 관리비(12개 기관)에 대한 적극적 회수를 위해센터 운영 기준등을 근거로 <표3>과 같이납부독촉공문 발송(내용증명)’34회,계약해지 및 퇴실 요청’6회, 채권추심의뢰’5회, 진행’3건 등을 건별 조치하였다.

그 결과, 2015년도 감사결과 지적한 12개 기관의 미수령 금액 797백만원(2015.10.30.기준)432백만원을 수령하였고, 수령 불가능으로 판단한 139백만원은 원내에서 대손처리하여 11개 기관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1개 기관의 226백만원은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2018.10.31.기준)

따라서, 관련부서는 전체적으로 2015년 일반감사 처분 요구사항을 이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처분요구관련으로, 관련부서에서는 1차 내부품의 (2016.5.26.)와 2차 내부품의(2016.10.17., 원장 전결)를 통해 센터 운영 기준을 변경하여 기존에 없었던분장직무’,‘인감 관리’,‘전결규정을 추가하였다.

그런데, 2015년도 감사결과의 처분 요구는 센터의 공간을 사용 할 입주기업과의계약체결 및 관련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수행 업무를 직제규정시행요위임전결요령 반영할 것으로 요청하였으나, 관련부서에는센터 운영 기준에 이를 반영하였다.

이는 처분요구에 대한 완전한 이행은 아니나 2015년 감사 처분 요청 취지(실제 수행 업무를 분장 직무 및 위임전결 규정에 명확히 반영할 것)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어서, 2015년 일반감사 처분 요구사항을 이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입주기업의 관리비 미납, 지연납부에 대한 징수 업무 미흡

센터 운영 기준에는 기업연구생산공간 활용 입주기업과의 계약체결을 위기업연구생산공간 사용계약서’(이하사용계약서라고 함.)와 위탁운영기업과의 계약체결을 위한시설 위탁운영계약서’(이하위탁계약서라고 함.)가 포함되어 있다.

사용계약서와 위탁계약서에 따르면, ‘연구원은 입주기업에게 매월 관리비(시설/장비사용료, 시설관리비)를 부과하고, 입주기업은 연구원이 정한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센터 운영 기준(2017.8.3.개정본)에는 관리비 미수령시 대응 기준으로, 관리비 3개월 이상 연체시납부요청 및 계약해지 예정통보’, 4개월 이상 연체시계약해지 통보 및 퇴실요청 통보’, 이후 채권추심 및 법적소송는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런데, 입주기업(위탁운영기관 포함)의 관리비 납부 현황을 파악한 결과, 2018.11.30.기준 납부 기한을 초과한 미수령 관리비가 존재하였다.

이 중, 센터 운영 기준의 대응기준을 적용할 경우, ㈜∇∇∇의 미수 관리비 17년 9월, 10월분의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관리비 3개월 연체 시기인 2018년 2월~3월에 납부요청 및 계약해지 예정통보의 조치를 취했어야 하나, 2018년 9월에 납부독촉 공문을 발송하여 조치를 지연하였다.

한편, 사용계약서에 의하면 시설사용료와 시설관리비 등의제 비용을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연구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에, 연구원의 관리비 납부 기한을 3회 이상 초과한 기관을 파악한 결과 3년(2015년~2018년) 동안 18개 기업(입주 중 기관 기준)이 이에 해당하였으며 이는 현재 입주 기업 수(37개) 대비 절반(50%)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또한, 납부 기한을 10회 이상 지연 납부한 기관도 10개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연구원이 정한 기한을 반복적으로 초과하여 관리비를 납부함으로써 계약을 위반하는 기업이 존재하여 이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나,센터 운영 기준에는 관리비 지연 납부에 대한 대응 규정이 없는 관계로, 관리비 장기 미납부에 대한 사전 예방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계약체결 및 관리 업무 관련 분장직무 불명확

원내 상주기업 시설사용관리 기준(2012.1.13.)에 의하면센터 운영 부서의 입주기관 선정 및 계약, 관리는 자체적으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으며, 센터 운영 기준에 따르면 관련부서 분장직무에사용계약위탁운영계약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센터 운영 기준에는 입주기업(위탁운영기업 포함)의 선정, 계약체결 절차 및 조건(계약서) 등 입주기업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부서입주기업(위탁운영기업 포함)에 대해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동 기준의 분장직무에 의하면 관련부서에서사용계약위탁운영계약체결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사용계약과 위탁운영계약의 계약체결 절차를 파악한 결과, 사용계약 관련부서에서 체결하고 있으나, 위탁운영계약은 관련부서 분장직무와 다르게 관련부서의 의뢰로 ⏨⏨⏨실에서 체결(보증금 수령 포함)하고 있었다.

이는 관련부서 분장 직무와 다르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해당하여센터 운영 기의 분장직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탁운영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이후 관리 업무에 대해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관련부서와 계약체결 부서인 ⏨⏨⏨ 역할이 불분명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위탁운영 계약체결 부서인 ⏨⏨⏨실은구매요령등을 준용하고 관련부서에는센터 운영 기준을 준용하고 있는 데, 위탁운영기업이 책임을 다 하지 않을 경우에 보증금 상계, 계약 해지, 소송 추진 등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계약체결부서의 준용 규정 모두 동 업무를 포함하고 있어서, 관련부서의 분장직무가 불분명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계약종류별 계약체결 및 관리 업무에 대한 수행 부서 및 업무수행의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관련부서 의견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입주기업 관리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기준 변경 등을 통해 직무를 명확히 하겠으나, 입주기업 관리비를 전담하는 부서 및 인력 확충을 요청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원장

융합기술생산센터 관리대상 입주기업의 관리비(시설/장비사용료, 시설관리비) 미수령 및 지연 수령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주시기 바라며,(통보)

센터 운영 기준등의 변경을 통해 계약체결 및 이행 관리 업무의 분장직무 등을 명확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개선)

9.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입주기업 보증금 관련 업무 부적정

가. 관련부서 :

OOO

나. 관련자 :

∆∆∆, 􀀀􀀀􀀀

다. 감사내용

OOO∆∆∆OOO실(구 ◇◇팀)실장(팀장)(2015.6.11.부터)으로 근무하며 실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동일 부서 􀀀􀀀􀀀정시행요등에 의거 센터 내 공간을 사용할 입주기업 선정, 계약체결, 관리비 고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원과 입주기업이 체결하는업연구생산공간 사용계약서(이하사용계약서라고 함)에 의하면 입주 기업은 시설사용보증금(이하보증금이라고 함)을 계약체결 전 연구원에 납부하고, 보증금은 입주 기업 관리비 연체시 상계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은 연구원과 사용계약을 체결(2012.01.18.)하였으나, 관리비를 미납한 채 중도 퇴실(2014.08.14.)하였다. 이에 관련자는 채권추심 결과를 바탕으로 미수령 관리비에 대해 회수 불가능으로 판단하여 대손처리하였다.

그런데, 관련자는 대손처리 과정에서 ㈜∇∇∇의 관리비 미수령금액에서 보증금을 상계(차감) 후 대손처리 하여야 하나, 미수령금액 전체를 대손처리 하였다.

또한, (주)▲▲▲는 연구원과 사용계약 연장계약을 체결(2016.11.10.)하였으나, 관리비를 미납한 채 퇴실(2018.6.27.)하였다. 이에 관련자는 채권추심 결과를 바탕으로 미수령 관리비에 대해 회수 불가능으로 판단하여 대손처리를 추진하였다.

그런데, 관련자는 대손처리 추진에 있어서, ㈜▲▲▲와 연장계약을 체결한 때에 수령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연장계약체결 이전 수령한 보증금만을 미수령금액에서 상계하고자 하였다.

이는 사용 계약서에 의한 보증금 상계 과정을 누락하여 연구원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칠 수도 있는 사안으로 관련 업무 소홀에 해당한다.

관련부서 의견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이 없으며, 향후 상계되지 않은 보증금에 대해 회계 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원장

㈜∇∇∇의 미납부 관리비 대손처리(2016.12.15.)에 있어서, 상계처리하지 않은 보증금에 대해 회계처리기준에 맞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시정)

㈜▲▲▲ 미납부 관리비 처리와 관련하여, 연장계약을 체결한 때에 시설사용보증금으로 수령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보증보험 회사에게 이행보증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미납부 관리비를 확보하여 보증금 처리를 회계처리기준에 맞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또한, 입주기업의 시설사용보증금 관련 업무을 소홀히 한 관련자 ∆∆∆, 􀀀􀀀􀀀에게 경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경고)

10. 산업안전보건교육 참여 관리 부적정

가. 관련부서 :

OOO

나. 감사내용

OOO은 연구원 안전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안전보건관리요령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책임자(OOO장)를 보좌하여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안전·보건교육) 등 관련법령에 따르면 연구원의 전직원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따라 OOO실에서는 매분기 사이버교육 등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2017년 3분기부터 2018년 2분기까지 최근 1년간 전직원 대상 산업안전보건교육 현황을 조사한 결과 <표>와 같이 대상자 수 대비 이수율이 평균 92.4%이며, 2018년 1분기 및 2분기의 이수율은 각각 90.8%, 90.5%로 직원의 교육 이수율이 2017년 3분기에 대비하여 2%P이상 하락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전직원이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으로서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일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직원의 안전과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한 방안으로서 전직원이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나, 미이수자가 발생하고 있어 관리가 미흡하다.

관련부서 의견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은 없으며,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인사고과 반영 등 벌점조항이 필요하나, 현실적인 반영이 어려워 보직자의 교육 이수 독려가 필요하며 매 분기별 교육시 안내 메일 확대 등의 대책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원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위한 법정교육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이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