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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상위 법령(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임신 중인 직원건강보호하고 가족 친화 환경 개선을 통한 ·생활의 균형을 실현하고자 함

과학기술정통부 종합감사 후속조치 이행으로 급여성 복리후생비 신설 근거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자녀돌봄휴가) 공무원 복무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녀 돌봄휴가 확대 근거조항 마련

- <현행> 고등학교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 부여 <변경> 고등학교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해당 직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 부여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의 육아휴직 적용 근거조항 마련

- <현행> 직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육아휴직 허용 <변경>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육아휴직 허용

(복리후생) 기념품 지급 조항 신설하여 급여성 복리후생비 지급 근거 마련

3. 근무요령 개정(안) 개정(안) 내용: 신구대비표 참조

4. 근무요령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14조(특별휴가) 직원의 경조사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1999.6.16, 2001.9.13., 2009.6.15>

1.~7.<생략>

~④<생략>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부여 한다.

1.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3.신 설

4.신 설

제33조 (육아휴직)직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생략>

육아휴직은 6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8.6.22., 개정 2018.02.05.>

~<생략>

제53조 신 설

(부칙추가)

제14조(특별휴가) <좌 동>

1.~7.<좌동>

~④<좌동>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해당 직원이 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부여 한다.

1.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휴원·휴교 및 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돌봐야 하는 경우

제33조 (육아휴직)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거나 직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좌동>

육아휴직은 6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다.(단,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은 분할 횟수에 제한 없이 분할사용이 가능하며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좌동>

제53조(기념품 지급) 연구원은 연구원 기념일(창립기념일 등)에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22. 0. 0.)

① (시행일) 본 기준은 2022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항 번호 누락 수정

공무원 복무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녀돌봄휴가 적용기준 확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신 중인 여성 직원의 육아휴직 적용

기념품 지급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