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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 지적사항
제 목
지 적 사 항
처 분 내 용
1. 출장여비 과다
지급 부적정
① KTX 특실 및 비즈니스항공 사용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통보한 공공기관 출장여
비 지급기준 개선사항 미조치 등 출장요령 미개
정으로 출장여비 과다 지급
② 국내출장시 렌터카이용에 관한 사항
렌터카 이용으로 지급된 출장여비 지출액이 철도
(KTX) 운임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출장여비 대비
34,882천원이 더 많이 지출되어 기관 예산에 손실
초래
[기관경고]
출장여비가 과다하게 지급되지 않
도록 정부 지침을 철저히 준수
[통보]
공용차량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
용할 수 있도록 자체 운영지침 마
련 시행
2. 과도한 연봉제도
및 복리후생제도
운영 부적정
① 역량향상 부가연봉에 관한 사항
장기근속자 부가연봉제도를 폐지하고 역량향상
부가연봉제도를 대체 도입하여 기관 예산에서 지
출
② 경조사비 편성·집행에 관한 사항
상조회 항목을 선택적복지포인트의 필수기본항목
으로 별도 편성하여 사실상 기관 예산에서 집행
③ 근속자 선택적복지포인트 추가 지급 등에 관한
사항
근속 5년시 선택적복지포인트 추가 배정 및 국외
파견자, 복직자 등에게 차년도 이월 배정
[기관경고]
부가연봉제도 및 복지포인트의 추
가지급 및 이월 배정 등이 발생하
지 않도록 정부 지침을 철저히 준
수
[통보]
부가연봉제도와 복지포인트의 추
가·이월 배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관리요령」 및 「선택적 복지
포인트 운영기준」개정, 경조사비는
예산이 아닌 직원급여, 복지포인트
(자율선택항목) 등에서 재원을 마
련하여 지급
3.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① 실적 및 지역 등의 제한입찰에 관한 사항
실적 및 지역제한을 중복하여 계약 진행, 추정가
격 2억원 이상임에도 지역을 제한하여 입찰 공고
② 특정모델 지정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
물품 구매(제조)의 입찰공고에서 특정 상표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계약 진행
③ 직거래계약 및 구매대행 수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전산용품에 대해 일반경쟁이 아닌 수의계약 체결
및 물품이 필요할 때마다 계약한 단가로 물품을
납품, 구매대행 수의계약 체결로 경쟁업체가 입찰
에 참여할 기회를 잃게 하는 등 공정한 계약질서
훼손
④ 구내식당 및 카페 등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
연구원 직원식당 위탁운영 및 복합문화공간 카페
위탁운영에 대해 수의계약 체결로 적정한 임대료
를 받지 못해 기관수입에 손실 발생
[기관주의]
앞으로 계약업무 처리에 있어 관련
법령 철저 준수
[통보]
식당,카페 등 시설의 위탁운영 계
약시, 일반경쟁을 통한 임대료 부
과 등을 원칙으로 하되, 현재 식당
근무인력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확
대방안 등 강구
4. 명예퇴직자 선정
부적정
- 재입사 이전 근무경력을 근속기간에 합산하여 명예
퇴직자가 아닌 퇴직자에게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여
기관 예산 손실 초래
[시정]
부적정하게
지급된
명예퇴직금
119,411,748원 회수
[경고]
명예퇴직자 검토업무를 부적정하게
한 담당자 경고(1명)
[통보]
명예퇴직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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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녀학비보조금
중복수령
- 배우자가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등에 소속된 직원
이 자녀학비보조금 중복수령
[시정]
중복
지급한
자녀학비보조금
24,669,180원 회수
[경고]
자녀학비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
한 관련자 엄중 경고(12명)
6. 입찰·계약 보증금
미징수
- 낙찰자가 낙찰후 계약 체결 포기 및 계약 체결된
이후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계약(40건)에 대한 보증금 미징수
[기관주의]
계약업무 처리에 있어 관련 법령
철저 준수
[통보]
미징수 입찰·계약보증금 세입조치
및 관련 규정 개정 방안 강구
7. 연구장비심의
미이행 및 부당
계약해지
① 연구장비심의 규정 미이행 등
연구장비 도입에 따른 자체연구장비심의 미준수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
준지침 제4조 등 연구장비심의 관련 규정 위반
② 물품 검사 과정에서 계약업체에게 계약해지 요구
기술 검사 과정에서 계약업체에게 계약해지 동의
서를 징구하여 최종적으로 계약해지 통보
[경고]
연구장비심의 관련 규정 미준수 및
정상적으로 납품한 계약건을 해지
하여 회계질서를 문란케한 관련자
경고(2명)
8. 도급계약 인지세
미납
- 일부 도급문서에 대해서만 인지세법 시행령에 따른
인지세 납부
[통보]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방안 마련
9. 복지시설부담금
임의집행
-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소속직원 중식비를 복지
시설부담금(경상경비)에서 구내식당 운영업체에게 지
급
[통보]
당초 예산 목적과 다르게 복지시설부
담금에서 직원 중식비가 집행되지 않
도록 합리적인 운영 방안 강구
10. 급여성 복리후생
비(포상금.기념품)
신설·변경 부적정
- 시무식, 창립기념식, 창립기념품 등 이사회 심의·의결
을 거치지 아니하고 포상금을 임의로 변경(증액)하여
급여성 복리후생비 과다 지출
[통보]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신설·변경 지급
할 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사
관리요령 등에 지급근거 마련 후 지
급
11. 겸업금지 관리·
운영 부적정
- 겸업신청·승인 없이 비영리법인 임원직 직무 수행
[통보]
비영리법인 임원(이사 등)에 취임하는
직원들의 겸업 신청 및 허가 업무 철
저
12. 시작품 등 관리
부실
- 시작품·시제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자체 규
정 또는 관련 지침을 마련하지 않고 연구책임자가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만 자산으로 등록·관리
[통보]
시작품·시제품에 대하여 자체 규정
또는 지침 제정 등 체계적인 관리 방
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