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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근무요령 내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

2. 주요골자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예방교육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명시

3. 개정내용 :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신 설)

제46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연구원 임·직원이 연구원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 행”)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직원은 다른 직원 뿐 아니라 유관기관 직원에 대하여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규정 삽입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신 설)

(신 설)

(신 설)

제47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연구원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1년에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연구원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직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8조(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시 조치)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연구원에 신고할 수 있다.

연구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연구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부칙 (2019.07.16.)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규정 삽입

직장 내 괴롭힘 처리절차 규정 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