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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과기정통부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가이드라인(18.12.) 준수 및 현행화로 원내 기술 기여자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

2. 주요골자

(기술실시보상심의실무위원회 신규 도입) 과기정통부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술실시보상심의실무위원회를 신규 도입하여 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 사전 검증 단계ㆍ절차를 마련하고 심의 강화 추진

* 기술이전기여자 보상 대상 실적의 경우 기술실시보상심의실무위원회에서 全件 검증 시행

(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 강화) 현행 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은 기술실시보상심의실무위원회로 이관하고, 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는 기술실시보상심의실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재검증 시행

* 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 구성에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보상 심의 강화 추진

(기타) 별표 제13호(기술료 지급산식) 개정

3. 개정(안) :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5조(기여도에 대한 이의신청)

~⑤ <생략>

전항에 따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연구지원부서장은 기술이전 담당부서장에게 3차조정을 의뢰하여야 하고, 조정신청 의뢰를 받은 기술이전 담당부서장은 조정신청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제5조(기여도에 대한 이의신청)

~⑤ <좌동>

전항에 따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연구지원부서장은 기술실시보상심의실무위원회 간사에게 3차 조정을 의뢰하여야 하고, 조정신청 의뢰를 받은 기술실시보상심의실무위원회 간사는 조정신청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술실시보상심의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기술실시보상심의실무위원회 신설에 따른 조항 개정

<신설>

제35조 (기술실시보상심의실무위원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실시보상심의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구성·운영하여 보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1. 보상금 재원의 배분이 어려운 경우

2. 기여자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3. 연구책임자가 퇴직, 휴직 등 사유로 직무

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복합기술에 의하여 기술료가 유발되어 연

구책임자간 지분협의가 어려운 경우

5. 정액기술료, 착수기술료 등의 수입 규모

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6. 경상기술료의 누적액이 최초 10억원 이상에 도달한 경우

7. 기술이전기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8. 기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실무위원회 개

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부 상위 가이드라인 준수

및 기여자 보상제도 운영ㆍ강화에 따라 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 개실무위원회를 통한 1차 심의 추진

<심의 절차>

기술실시보상심의

실무위원회

(1차 심의)

󰀻

기술실시보상심의

위원회

(2차 심의)

<신설>

제36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실무위원회

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자 중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

1. 기술사업화부장

2. 기술상용화센터장

3. 지식재산경영부장

4.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기획본부, 중소기업사업화본부, 행정본부 실장급 부

서장(단, 해외센터 부서장 및 사업지원부서장은 제외)

5. 기술이전심의회 위원 중 위원장이 추천

하는 자

위원장은 기술사업화부장이 되며, 간사는 사업화전략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다만, 위

원장은 간사가 이해관계인일 때 중소

기업사업화본부 실장급 부서장 중 이해관계

인이 아닌 자를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실무위원회는 기획본부, 중소기업사업화본부,행정본부 중심으로 구성,운영

간사가 이해관계인일 경우 해당간사 변경 항 마련

<신설>

제37조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임무 등)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격월 1회 회의를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 부재 시 위원 중 기술상용화센터

장, 지식재산경영부장 순으로 위원장의 직

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실무위원회의 제반업무를 담당하

고 심의결과를 기록, 정리한다.

현행 제37조(위원장의 임무 등) 규정 준용

<신설>

제38조 (실무위원회 운영 등) 실무위원

회는 재적위원 중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

최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

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

다. 단, 중소기업사업화본부 위원과 기획본부 및 행정본부 위원은 동수로 구성한다.

실무위원회에서는 기술이전 관련자에게 실무위원회 출석을 요구하여 그 의견을 청

취할 수 있다.

의결사항을 통보받은 자 중 이의가 있는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간

사부서에 사유를 기입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3항의 기한 내에 재심을 청구하지 아

니하는 경우 의결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실무위원회에 관여한 자는 해당사항을 누설하거나 공개되지 않도록 기밀을 유지하

여야 한다.

위원 및 간사 중 해당 사항에 직접적으

로 관련된 자는 심의에 참석할 수 없다.

현행 제38조(운 등) 규정 준용

<신설>

제39조 (실무위원회 결과조치) 간사는 실무

위원회의 의사결과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

여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보관

하고, 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경우 즉시 의사결과 등의 자료를 제공한다.

현행 제39조(결과조치) 규정 준용

제35조 (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실시보상심

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

하여 최종적으로 보상에 관한 사항을 결정

한다.

1. 보상금 재원의 배분이 어려운 경우

2. 기여자간의 분쟁 발생이 발생한 경우

3. 연구책임자가 퇴직, 휴직 등 사유로 직무

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복합기술에 의하여 기술료가 유발되어 연

구책임자간 지분협의가 어려운 경우

5. 기술이전기여자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

한 경우

6. 정액기술료, 착수기술료 등의 수입 규모

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7. 경상기술료의 누적액이 처음으로 10억원 이상에 도달한 경우

8. 기타 주관부서에서 위원회 개최가 필요

하다고 판단한 경우

<신설>

<신설>

② <생략>

제40조 (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 실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등에 대해 재검증을 수행하고 최종적으로 보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1. 실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불인정, 보류 제외)

2.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삭제>

실무위원회 1차 심의후 실무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에서 2차 심의

제36조 (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자 중 10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한다.

중소기업사업화본부장

기술사업화부장

<신설>

지식재산경영부장

경영전략부장

인적자원부장

행정부서 보직자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기술이전심의회 위원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기타 참석 필요성이 인정되어 위원장이 추천하는

위원장은 기술이전업무의 소관 직할부서

장이 되며, 간사는 기술이전담당 부서장,

식재산활용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항 1~5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6~8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

이 정한다.

제41조 (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자 중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되 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하고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 동수로 구성한다.

<좌동>

<좌동>

3. 기술상용화센터장

4. <좌동>

5. <좌동>

6. <좌동>

7. 행정부서 부서장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8. <좌동>

9. 기타 참석 필요성이 인정되어 위원장이 추천하는 내ㆍ외부 전문가

위원장은 기술이전업무의 소관 직할부서

장이 되며, 간사는 기술이전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간사가 이해관계인일 때 중소기업사업화본부내 부서장 중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를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제7호 내지 제9호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

외부위원 참여

규정화

-내부, 외부위원 참여위원동수 구성을 위하여 10인 → 11이내로 변경

간사가 이해관계인일 경우 해당간사 변경 항 마련

제37조(위원장의 임무 등)

① <생략>

위원장 불참 시 위원 중 기술사업화부장, 지식재산경영부장, 경영전략부장, 인적자원

부장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생략>

간사 불참 시 해당부서 담당자를 지정하

여 간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2조(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임무 등) ① <좌동>

위원장 부재 시 위원 중 기술사업화부장, 기술상용화센터장, 지식재산경영부장, 경영

전략부장, 인적자원부장 순으로 위원장의 직

무를 대행한다.

③ <좌동>

④ <삭제>

제41조 제2항 개정에 따른 해당조항 삭제

제38조(운영 등)

<생략>

제43조(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 운영 등) <좌동>

제39조 (결과조치)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

결과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보관하며, 위원회의 결과에 따

라 기술료 배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44조 (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 결과조치)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결과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보관하며, 기술이전담당, 지식재산활용담당 부서는

원회의 결과에 따라 기술료 배분 등의 업무

를 수행한다.

간사부서와 보상금 지급부서 구분ㆍ지정

(지급부서는

현행과 동일)

제40조(지급시기) <생략>

제45조(지급시기) <좌동>

(부칙추가)

<별표 제13호> 2. 기술료 지급산식

부 칙

① (시행일) 이 요령은 202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참조

공동마케팅 기준 명확화

<붙임>

별표 제 13호 (현행)

2. 기술료 지급산식

나. 개인별 지급액

(2) 기술이전기여자

ㅇ 개인별 지급액 = 소요경비를 공제한 기술료 수입액 × 구간별 지급율(%) × 개인별 지급율(%)

ㅇ 기술료 수입규모 구간별 지급율 (Sliding Scale)

기술료 수입규모

50억원 이하

50억원 초과

~ 100억원 이하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

지급율

단독 마케팅

3%

2%

1%

0.5%

외부

전문기관과

공동 마케팅

2%

1.5%

0.7%

0.3%

금액구간별 누적 방식(sliding scale 방식)

o 기여자 보상금 지급재원 산정 예시

- 기술료 수입규모 1억원일 경우 보상금 지급재원

1억원×3% = 3백만원

- 기술료 수입규모 100억원일 경우 보상금 지급재원

(50억원×3%)+(50억원×2%)=250백만원

o 개인별 기여자 보상금 연간 지급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의 50%를 금년도 연구개발능률성과급에서 감액한다.(감액한도 : 금년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단, 기술이전기여자가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초과액의 50%를 차감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한다.(차감한도 : 1,500만원)

- 연간 지급액 계상 기준 : 전년도 4/4분기 ~ 금년도 3/4분기 지급액

별표 제 13호 (개정후)

2. 기술료 지급산식

나. 개인별 지급액

(2) 기술이전기여자

ㅇ 개인별 지급액 = 소요경비를 공제한 기술료 수입액 × 구간별 지급률(%) × 개인별 지급률(%)

ㅇ 기술료 수입규모 구간별 지급률 (Sliding Scale)

기술료 수입규모

50억원 이하

50억원 초과

~ 100억원 이하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

지급율

단독 마케팅

3%

2%

1%

0.5%

외부

전문기관과

공동 마케팅

2%

1.5%

0.7%

0.3%

금액구간별 누적 방식(sliding scale 방식)

공동 마케팅(특허풀 관리기관 등 모두 포함)의 경우 기여자 보상금 지급률 2%(50억원 이하) ~ 0.3%(200억원 초과)를 원칙으로 하되, 중재ㆍ소송이 발생한 경우 기술실시보상심의실무위원회 및 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단독 마케팅으로 변경할 수 있다.

o 기여자 보상금 지급재원 산정 예시

- 기술료 수입규모 1억원일 경우 보상금 지급재원

1억원×3% = 3백만원

- 기술료 수입규모 100억원일 경우 보상금 지급재원

(50억원×3%)+(50억원×2%)=250백만원

o 개인별 기여자 보상금 연간 지급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의 50%를 금년도 연구개발능률성과급에서 감액한다(감액한도 : 금년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단, 기술이전기여자가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초과액의 50%를 차감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한다.(차감한도 : 1,500만원)

- 연간 지급액 계상 기준 : 전년도 4/4분기 ~ 금년도 3/4분기 지급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