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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지원직원/기업지원연구직원 관련 원규 개정(안)

1. 개정사유

실무지원직원관리요령 제정(‘18.07.31.)에 따른 타 원규 및 준원규 영향사항을 일괄 반영하여 개정 추진

기업지원연구직원 대상 규정 적용사항을 일괄 반영하여 원규의 명확성 확보

2. 주요골자

각 규정 내 실무지원직원 및 기업지원연구직원 적용사항에 대하여 실무지원직원’, ‘기업지원연구직원대상 명시

3. 개별 기준 개정(안) : 신구대비표 참조

4. 개별 기준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 고

직제규정시행요령 별표1. 분장직무

12. 행정본부

부서명

분장직무

-인력기획실

1~2. (생략)

3. 정규직 채용

4~10. (생략)

(타 부서 생략)

(타 부서 업무 생략)

(부칙 추가)

직제규정시행요령 별표1. 분장직무

12. 행정본부

부서명

분장직무

-인력기획실

1~2. (좌동)

3. 정규직, 실무지원직 채용

5~10. (좌동)

(좌동)

(좌동)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9년 9월 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요령 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실무지원직 해당사항 명시

문서관리요령 별표 제16호 문서보존연한 기준표

대분류

상세분류

보존연한

인사복무

(1400)

1403 정규직원 채용

퇴직후 5년

1404 비정규직원 채용

퇴직후 5년

(부칙 추가)

문서관리요령 별표 제16호 문서보존연한 기준표

대분류

상세분류

보존연한

인사복무

(1400)

1403 정규직원 및 실무지원직원 채용

퇴직후 5년

1404 비정규직원 채용

퇴직후 5년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9년 9월 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요령 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실무지원직 해당사항 명시

보안업무요령 별표 제7호

(정규직원 및 계약직원 입사용)

보안업무요령 별표 제8호

(정규직원 및 계약직원 퇴사용)

보안업무요령 별표 제35호

신청자 : 정규직원, 계약직 연구/기술원

(부칙 추가)

보안업무요령 별표 제7호

(정규직원, 실무지원직원, 기업지원연구직원 및 계약직원 입사용)

보안업무요령 별표 제8호

(정규직원, 실무지원직원, 기업지원연구직원 및 계약직원 퇴사용)

보안업무요령 별표 제35호

신청자 : 정규직원, 실무지원직원, 기업지원연구직원 및 계약직원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9년 9월 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요령 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실무지원직 및 기업지원연구직 해당사항 명시

개인정보보호요령

제13조 (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 역할 및 책임) 개인정보취급자는 연구원 내에서 개인정보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정규직 이외에 계약직, 임시직 직원도 포함한다.

② (생략)

(부칙 추가)

개인정보보호요령

제13조 (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 역할 및 책임) 개인정보취급자는 연구원 내에서 개인정보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정규직 이외에 실무지원직, 기업지원연구직, 계약직, 임시직 직원도 포함한다.

② (좌동)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9년 9월 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요령 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실무지원직 및 기업지원연구직 해당사항 명시

인사규정

제72조 (연구 장려금) 연구 장려금은 연구수행에 공헌이 있는 정규직원, 계약직원 및 임원에 대하여 지급한다.

제73조 (용어의 정의) ① (생략)

본장에서 "연구팀" 또는 "연구원"이라 함은 전항의 업무에 참여하거나 지원업무를 수행한 정규직원, 계약직원 및 임원을 말한다.

(부칙 추가)

인사규정

제72조 (연구 장려금) 연구 장려금은 연구수행에 공헌이 있는 정규직원, 무지원직원, 기업지원연구직원, 계약직원 및 임원에 대하여 지급한다.

제73조 (용어의 정의) ① (좌동)

본장에서 "연구팀" 또는 "연구원"이라 함은 전항의 업무에 참여하거나 지원업무를 수행한 정규직원, 실무지원직원, 기업지원연구직원, 계약직원 및 임원을 말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실무지원직 및 기업지원연구직 해당사항 명시

인사위원회요령

제3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5. (생략)

6. 정규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

② (생략)

(부칙 추가)

인사위원회요령

제3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5. (생략)

6. 정규직원, 실무지원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

② (좌동)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9년 9월 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요령 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실무지원직 해당사항 명시

유형자산관리요령

제17조 (사용책임자) 사용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개인관리자산 : 개인관리자산을 직접 사용하는 직원 (계약직원 포함)

2. 공용관리자산 : 해당부서장

② (생략)

(부칙 추가)

유형자산관리요령

제17조 (사용책임자) 사용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개인관리자산 : 개인관리자산을 직접 사용하는 직원 (실무지원직원 및 계약직원 포함)

2. 공용관리자산 : 해당부서장

② (좌동)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9년 9월 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요령 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실무지원직 해당사항 명시

사택관리기준

제12조(입주자격) 대전지역에 보유 주택이 없는 자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입주 가능 실"이 "여유 실 운영규모"보다 많은 범위 내에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입주자격을 자유롭게 부여할 수 있다.

1. 정규직원

2. 주 32시간 이상 근무 계약직원

3. 연합대학원대학교 연구생

4. 연구연수생, 인턴연수생

(부칙 추가)

사택관리기준

제12조(입주자격) 대전지역에 보유 주택이 없는 자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입주 가능 실"이 "여유 실 운영규모"보다 많은 범위 내에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입주자격을 자유롭게 부여할 수 있다.

1. 정규직원 및 실무지원직원

2. 주 32시간 이상 근무 계약직원

3. 연합대학원대학교 연구생

4. 연구연수생, 인턴연수생

5. 기업지원연구직원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9월 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기준 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기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실무지원직 및 기업지원연구직 해당사항 명시

연구원 체육시설 이용기준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직원"이라 함은 정규직원 및 전일제계약직원을 말한다.

3~5. (생략)

(부칙 추가)

연구원 체육시설 이용기준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좌동)

2. "직원"이라 함은 정규직원, 실무지원직원, 기업지원연구직원 및 전일제계약직원을 말한다.

3~5. (좌동)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9월 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기준 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기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실무지원직 및 기업지원연구직 해당사항 명시

차량출입통제시스템 설치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적용범위) 연구원 직원(정규직, 전일제 계약직) 및 임시·상시출입자 등의 본인 소유 출입차량, 연구원 법인명의 차량 및 이륜차 등에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4. (생략)

5. "출입차량"라 함은 연구원직원(정규직, 전일제 계약직) 및 임시·상시출입자 등의 본인 소유 출입차량을 연구원 차량출입통제시스템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해당 주차장 비표를 부여 받은 차량을 말한다.

6. "이륜차"라 함은 자전거, 오토바이 등을 포함하며, 연구원직원(정규직, 전일제 계약직) 및 임시·상시출입자 등의 본인 소유 이륜차를 연구원 이륜차 관리대장에등록하고, 해당 이륜차 주차대 비표를 부여 받은 이륜차를 말한다.

(부칙 추가)

차량출입통제시스템 설치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적용범위) 연구원 직원(정규직, 실무지원직원, 기업지원연구직원,일제 계약직) 및 임시·상시출입자 등의 본인 소유 출입차량, 연구원 법인명의 차량 및 이륜차 등에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4. (생략)

5. "출입차량"라 함은 연구원직원(정규직, 실무지원직원, 기업지원연구직원,일제 계약직) 및 임시·상시출입자 등의 본인 소유 출입차량을 연구원 차량출입통제시스템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해당 주차장 비표를 부여 받은 차량을 말한다.

6. "이륜차"라 함은 자전거, 오토바이 등을 포함하며, 연구원직원(정규직, 무지원직원, 기업지원연구직원, 전일제 계약직) 및 임시·상시출입자 등의 본인 소유 이륜차를 연구원 이륜차 관리대장에등록하고, 해당 이륜차 주차대 비표를 부여 받은 이륜차를 말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9월 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지침 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실무지원직 및 기업지원연구직 해당사항 명시

출입통제 시스템 운영기준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6. (생략)

7. "신분증" 이라 함은 정규직 및 계약직에게 연구원이 직원임을 증명하는 표찰 을 말한다.

8~11. (생략)

제11조 (출입자의 의무) 정규직(계약직) 출입자는 휴직 및 퇴직하였을 때 신분증을 반드시 반납한다.

~④ (생략)

(부칙 추가)

출입통제 시스템 운영기준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6. (좌동)

7. "신분증" 이라 함은 정규직, 실무지원직, 기업지원연구직 및 계약직에게 연구원이 직원임을 증명하는 표찰 을 말한다.

8~11. (좌동)

제11조 (출입자의 의무) 정규직(실무지원직, 기업지원연구직, 계약직) 출입자는 휴직 및 퇴직하였을 때 신분증을 반드시 반납한다.

~④ (좌동)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9월 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기준 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기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실무지원직 및 기업지원연구직 해당사항 명시

·고자녀 학자금 세부 지급기준

세부 지급기준

지급대상

- 외국인학교를 제외한 국내 중고등학교에 취학하는 자녀가 있는 정규직원 및 전일제 계약직원

(부칙 추가)

·고자녀 학자금 세부 지급기준

세부 지급기준

지급대상

- 외국인학교를 제외한 국내 중고등학교에 취학하는 자녀가 있는 정규직원 및 전일제 계약직원, 실무지원직원, 기업지원연구직원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9월 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기준 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기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실무지원직 및 기업지원연구직 해당사항 명시

시간선택제 운영기준

제5조 (신청자격) 정규직, 계약직 직원이 전일제로 근무하는 경우에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생략)

(부칙 추가)

시간선택제 운영기준

제5조 (신청자격) 정규직, 실무지원직, 계약직 직원이 전일제로 근무하는 경우에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좌동)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9월 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기준 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기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실무지원직 해당사항 명시

시간외 근무 운영기준

2. 적용대상

ㅇ 정규직원 및 전일제 계약직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직원은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적용 한다.

(부칙 추가)

시간외 근무 운영기준

2. 적용대상

ㅇ 정규직원, 실무지원직원 및 전일제 계약직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직원은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적용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9월 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기준 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기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실무지원직 해당사항 명시

시차출퇴근제 운영기준

제3조(적용대상) 정규직원 및 계약직원에 한하며, 부서장 및 파견근로자는 제외한다.

(부칙 추가)

시차출퇴근제 운영기준

제3조(적용대상) 정규직원, 실무지원직원 및 계약직원에 한하며, 부서장 및 파견근로자는 제외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9월 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기준 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기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실무지원직 해당사항 명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운영기준

제2조 (적용대상) 이 기준은 출생후 만 8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가진 정규직 및 전일제 계약직원(이직원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부칙 추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운영기준

제2조 (적용대상) 이 기준은 출생후 만 8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가진 정규직, 실무지원직원 및 전일제 계약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대상으로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9월 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기준 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기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실무지원직 해당사항 명시

저성과자 역량제고를 위한 운영기준

3. 운영기준

가. 저성과자의 정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하여 2회 연속 개인평가 결과 최하위등급(D등급)에 해당하는 정규직원

※ 2회 연속 D등급 : 대상기간에 평가제외 연도가 있는 경우, 평가제외 연도를 제외한 최근 2개년도 평가결과가 D등급인 경우 2회 연D등급에 해당 (3회 연속 D급도 동일기준 적용)

(부칙 추가)

저성과자 역량제고를 위한 운영기준

3. 운영기준

가. 저성과자의 정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하여 2회 연속 개인평가 결과 최하위등급(D등급)에 해당하는 정규직원 및 실무지원직원

※ 2회 연속 D등급 : 대상기간에 평가제외 연도가 있는 경우, 평가제외 연도를 제외한 최근 2개년도 평가결과가 D등급인 경우 2회 연D등급에 해당 (3회 연속 D급도 동일기준 적용)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9월 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기준 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기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실무지원직 해당사항 명시

연구원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명칭 및 정의) ① (생략)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로서, 연구원의 정규직 및 계약직 직원 중 보직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2. (생략)

(부칙 추가)

연구원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명칭 및 정의) ① (좌동)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로서, 연구원의 정규직, 실무지원직원, 기업지원연구직원계약직 직원 중 보직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2. (좌동)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실무지원직 및 기업지원연구직 해당사항 명시

[직제규정시행요령 별표 제1호(현행)]

분 장 직 무

1~11. 생략

12. 행정본부

부서명

분 장 직 무

운영관리부

(생략)

인적자원부

1. 인력기획, 인사관리, 인력개발, 노사협력 업무 총괄

-인력기획실

1. 중장기 및 연도별 인력운영계획 수립

2. 국내외 우수인력 확보방안 수립

3. 정규직 채용

4. 계약직 채용

5. 개인평가제도 계획 수립 및 시행

6. UST학사 운영 및 지원

7. 소관업무에 대한 제도개선방안 도출 및 시행

8. 위 1~7과 관련한 부대업무

9. 기타 부내 타 부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인사관리실

1. 전보, 파견, 휴·복직, 휴가, 인사교류, 경력개발 등 직원 복무에 관한

방침 수립 및 시행

2. 승진, 포상, 징계 등에 관한 방침수립 및 시행

3. 국내외 출장관리

4. 인사시스템 및 DB 운영 및 관리

5.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운영

6. 직위보조비, 직책판공비 기준 수립 및 시행

7. 급여, 제수당, 퇴직금, 학자금, 복지카드 등 지급계획 수립 및 시행

8. 4대 법정보험 관련 업무

9. 성과급 지급계획 및 시행

10. 직원 건강진단, 건강관리실 건강상담, 작업환경 측정 등

보건·위생관리업무

11. 소관업무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 수립 및 시행

12. 위 1~11과 관련한 부대업무

-인력개발실

(생략)

-노사협력실

(생략)

재무관리부

(생략)

정보화·보안센터

(생략)

13~14. 생략

[직제규정시행요령 별표 제1호(개정)]

분 장 직 무

1~11. 생략

12. 행정본부

부서명

분 장 직 무

운영관리부

(생략)

인적자원부

1. 인력기획, 인사관리, 인력개발, 노사협력 업무 총괄

-인력기획실

1. 중장기 및 연도별 인력운영계획 수립

2. 국내외 우수인력 확보방안 수립

3. 정규직, 실무지원직 채용

4. 계약직 채용

5. 개인평가제도 계획 수립 및 시행

6. UST학사 운영 및 지원

7. 소관업무에 대한 제도개선방안 도출 및 시행

8. 위 1~7과 관련한 부대업무

9. 기타 부내 타 부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인사관리실

1. 전보, 파견, 휴·복직, 휴가, 인사교류, 경력개발 등 직원 복무에 관한

방침 수립 및 시행

2. 승진, 포상, 징계 등에 관한 방침수립 및 시행

3. 국내외 출장관리

4. 인사시스템 및 DB 운영 및 관리

5.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운영

6. 직위보조비, 직책판공비 기준 수립 및 시행

7. 급여, 제수당, 퇴직금, 학자금, 복지카드 등 지급계획 수립 및 시행

8. 4대 법정보험 관련 업무

9. 성과급 지급계획 및 시행

10. 직원 건강진단, 건강관리실 건강상담, 작업환경 측정 등

보건·위생관리업무

11. 소관업무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 수립 및 시행

12. 위 1~11과 관련한 부대업무

-인력개발실

(생략)

-노사협력실

(생략)

재무관리부

(생략)

정보화·보안센터

(생략)

13~14. 생략

[문서관리요령 별표 제16호(현행)]

대분류

상세분류

보존연한

경영총괄

(0000)

(생략)

(생략)

법규(제도)

(0100)

(생략)

(생략)

조직

(0200)

(생략)

(생략)

내부평가

(0300)

(생략)

(생략)

예산

(0400)

(생략)

(생략)

감 사

(0500)

(생략)

(생략)

기술마케팅

(0600)

(생략)

(생략)

연구관리

(0700)

(생략)

(생략)

지적재산권

(0800)

(생략)

(생략)

총무일반

(0900)

(생략)

(생략)

문서관리 및 인장

(1000)

(생략)

(생략)

복리후생

(1100)

(생략)

(생략)

발간

(1200)

(생략)

(생략)

홍보 및 섭외

(1300)

(생략)

(생략)

인사복무

(1400)

1401 인사일반

3

1402 인사위원회 운영

10

1403 정규직원 채용

퇴직후 5년

1404 비정규직원 채용

퇴직후 5년

1405 인사발령

5

1406 대외관련 인사

5

1407 인사기록부

영구

1408 입사서류

퇴직후 5년

1409 복무관리 일반

5

인사복무

(1400)

1410 포상

영구

1411 징계

영구

1412 출장일반

5

대분류

상세분류

보존연한

급여

(1500)

(생략)

(생략)

교육훈련

(1600)

(생략)

(생략)

노사업무

(1700)

(생략)

(생략)

재무일반

(1800)

(생략)

(생략)

기금 및 자금관리

(1900)

(생략)

(생략)

수지대체

(2000)

(생략)

(생략)

세무

(2100)

(생략)

(생략)

자산관리

(2200)

(생략)

(생략)

물자관리

(2300)

(생략)

(생략)

구매

(2400)

(생략)

(생략)

건설ㆍ시설

(2500)

(생략)

(생략)

보안안전관리

(2600)

(생략)

(생략)

보안안전관리

(2700)

(생략)

(생략)

방화관리

(2800)

(생략)

(생략)

예비군

(2900)

(생략)

(생략)

민방위

(3000)

(생략)

(생략)

비상계획

(3100)

(생략)

(생략)

기술정보

(3200)

(생략)

(생략)

전산

(3300)

(생략)

(생략)

[문서관리요령 별표 제16호(개정)]

대분류

상세분류

보존연한

경영총괄

(0000)

(생략)

(생략)

법규(제도)

(0100)

(생략)

(생략)

조직

(0200)

(생략)

(생략)

내부평가

(0300)

(생략)

(생략)

예산

(0400)

(생략)

(생략)

감 사

(0500)

(생략)

(생략)

기술마케팅

(0600)

(생략)

(생략)

연구관리

(0700)

(생략)

(생략)

지적재산권

(0800)

(생략)

(생략)

총무일반

(0900)

(생략)

(생략)

문서관리 및 인장

(1000)

(생략)

(생략)

복리후생

(1100)

(생략)

(생략)

발간

(1200)

(생략)

(생략)

홍보 및 섭외

(1300)

(생략)

(생략)

인사복무

(1400)

1401 인사일반

3

1402 인사위원회 운영

10

1403 정규직원 및 실무지원직원 채용

퇴직후 5년

1404 비정규직원 채용

퇴직후 5년

1405 인사발령

5

1406 대외관련 인사

5

1407 인사기록부

영구

1408 입사서류

퇴직후 5년

1409 복무관리 일반

5

인사복무

(1400)

1410 포상

영구

1411 징계

영구

1412 출장일반

5

대분류

상세분류

보존연한

급여

(1500)

(생략)

(생략)

교육훈련

(1600)

(생략)

(생략)

노사업무

(1700)

(생략)

(생략)

재무일반

(1800)

(생략)

(생략)

기금 및 자금관리

(1900)

(생략)

(생략)

수지대체

(2000)

(생략)

(생략)

세무

(2100)

(생략)

(생략)

자산관리

(2200)

(생략)

(생략)

물자관리

(2300)

(생략)

(생략)

구매

(2400)

(생략)

(생략)

건설ㆍ시설

(2500)

(생략)

(생략)

보안안전관리

(2600)

(생략)

(생략)

보안안전관리

(2700)

(생략)

(생략)

방화관리

(2800)

(생략)

(생략)

예비군

(2900)

(생략)

(생략)

민방위

(3000)

(생략)

(생략)

비상계획

(3100)

(생략)

(생략)

기술정보

(3200)

(생략)

(생략)

전산

(3300)

(생략)

(생략)

[보안업무요령 별표 제7호(현행)]

(정규직원 및 계약직원 입사용)

보안서약서

1. 본인은 연구원에 채용되어 근무함에 있어 고용계약서 상에 명시된 아래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지적재산권 관련 권리 및 의무

   연구원과의 고용계약의 이행으로 발생되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모든 권리는 연구원에 있음.

     고용계약서 이면에 명기한(양도의무가 없는) 지적재산권 제외

 나. 비밀유지 의무

   재직 중은 물로 퇴직 후에도 연구원에서 지득한 모든 기밀사항은 연구원의 승인 없이 타에 누설하지 않음.

 다. 기술정보 유출금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 2년 이내에 직무창작에 해당하는 창작을 지적재산권 출원(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원의 사전 승인을 득함.

   연구원의 승인 없이 도안, 청사진, 연구자료, 정보 등 기타 연구원의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소지하거나 유출하지 않음.

 

2. 본인은 퇴직 시, 혹은 연구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모든 특허 등 기술정보자료 및 시 스템 도구를 즉시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또한, 본인은 연구원에서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前) 근무지로부터 사전승인 없이 문서 등 어떠한 지적재산이나 비밀정보를 가져오지 않았고, 향후에도 가져오거나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전(前) 직장의 어떠한 영업비밀도 누설하지 않을 것입니다.

4. 상기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련 법규에 의하여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   .   .

서약인   생년월일 :                        성명 :         (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귀하

<별지>

본 서약서 “3”, “4”에 의한 관련규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31조(비밀유지 의무) 연구기관과 연구회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제 16조 및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6조(벌칙) 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각 호 생략)

- 제34조(비밀유지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 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상기관의 임·직원(교수·연구원·학생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 제36조(벌칙)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 각 호(제 4호를 제외 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 각 호(제4호를 제외 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제4호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정한다. 제34조의 규정을 위반 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징역 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 제37조(예비·음모) 제36조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 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제18조(벌칙)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각 호 생략)

- 제18조의2(미수)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18조의3(예비·음모) 제18조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안업무요령 별표 제7호(개정)]

(정규직원, 실무지원직원, 기업지원연구직원 및 계약직원 입사용)

보안서약서

1. 본인은 연구원에 채용되어 근무함에 있어 고용계약서 상에 명시된 아래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지적재산권 관련 권리 및 의무

   연구원과의 고용계약의 이행으로 발생되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모든 권리는 연구원에 있음.

     고용계약서 이면에 명기한(양도의무가 없는) 지적재산권 제외

 나. 비밀유지 의무

   재직 중은 물로 퇴직 후에도 연구원에서 지득한 모든 기밀사항은 연구원의 승인 없이 타에 누설하지 않음.

 다. 기술정보 유출금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 2년 이내에 직무창작에 해당하는 창작을 지적재산권 출원(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원의 사전 승인을 득함.

   연구원의 승인 없이 도안, 청사진, 연구자료, 정보 등 기타 연구원의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소지하거나 유출하지 않음.

 

2. 본인은 퇴직 시, 혹은 연구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모든 특허 등 기술정보자료 및 시 스템 도구를 즉시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또한, 본인은 연구원에서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前) 근무지로부터 사전승인 없이 문서 등 어떠한 지적재산이나 비밀정보를 가져오지 않았고, 향후에도 가져오거나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전(前) 직장의 어떠한 영업비밀도 누설하지 않을 것입니다.

4. 상기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련 법규에 의하여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   .   .

서약인   생년월일 :                        성명 :         (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귀하

<별지>

본 서약서 “3”, “4”에 의한 관련규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31조(비밀유지 의무) 연구기관과 연구회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제 16조 및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6조(벌칙) 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각 호 생략)

- 제34조(비밀유지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 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상기관의 임·직원(교수·연구원·학생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 제36조(벌칙)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 각 호(제 4호를 제외 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 각 호(제4호를 제외 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제4호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정한다. 제34조의 규정을 위반 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징역 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 제37조(예비·음모) 제36조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 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제18조(벌칙)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각 호 생략)

- 제18조의2(미수)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18조의3(예비·음모) 제18조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안업무요령 별표 제8호(현행)]

(정규직 및 계약직원 퇴직용)

보안서약서

연구원 퇴직예정자인 본인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 및 의무

  1.1 본인은 연구원 재직 중에 발생된 지적재산권(특허권, 실용실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컴퓨터 프로그램 등, 이하 지적재산권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권리가 연구원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1.2 또한 본인은 퇴직 후 2년 이내에 직무창작에 해당하는 창작을 지적재산권 출원(신 고)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연구원의 사전 승인을 득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 기술정보 및 비밀정보에 대한 보안유지

  2.1 본인은 퇴직 이후에도 연구원 근무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지득한 모든 기밀사항을 연구원의 승인없이 타에 누설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2 또한 본인은 퇴직 시, 연구원의 승인없이 도안, 청사진, 연구자료, 정보, 매뉴얼, 보고서 등 기타 연구원의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소지하거나 유출하지 않을 것이며, 별지의 각종 자료 반납여부 확인에 대한 응답 결과에 허위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개정 2014.12.26.)

3. 관련 규정의 준수

  3.1 본인은 퇴직 이후에도 별지의 관련 규정에 명시된 비밀유지 의무 및 기술정보 유출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 의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서약인    생년월일 :                   성명 :             (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귀하

<별지>

본 서약서 “2.2”에 대한 확인사항 (신설 2014.12.26.)

귀하께서는 연구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연구원 승인없이 소지하거나 유출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연구 자료를 반납 및 개인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사항

응답

아니오

재직 중 사용한 개인의 정보시스템 도구(PC, 노트북, 휴대폰, USB, 외장HDD, CD 등)에 연구자료를 저장하여 보유하고 있습니까?

2. 연구수행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연구과제 관련 S/W, H/W, 사진, 논문, DATA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3. 연구수행 중 발생한 결과물(기술정보자료, 회로도, 실험결과서, 컴퓨터 프로그램 및 장치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4. 연구원과 관련한 TM/TD, 기고서, 기술분석서, 세미나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5. 연구원의 규정 및 지침,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6. 연구원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7. 귀하께서는 보안부서에서 퇴직자 보안교육을 받으셨 습니까?

(본 항목은 퇴직일자에 보안부서에서 보안교육 이수 후 응답 바랍니다.)

본 서약서 “3.1”에 의한 관련규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31조(비밀유지 의무) 연구기관과 연구회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제16조 및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6조(벌칙) 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각 호 생략)

- 제34조(비밀유지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상기관의 임·직원(교수·연구원·학생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 제36조(벌칙)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 각 호(제4호를 제외 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 각 호(제4호를 제외 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정한다.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제37조(예비·음모)제36조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사규정 제17조(비밀유지의 의무) 직원은 연구원의 기밀이나 직무상 지득한 중요사항을 무단히 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는 퇴직 후에도 또한 같다.

지적재산권관리요령 제4조(양도의무 등) 제4항 직원으로 재직한 자가 퇴직 후 2년 내에 직무창작에 해당되는 창작을 지적재산권 출원(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보안업무요령 제8조(직원 등의 보안책임) ·직원 및 상시출입자는 각자 취급하는 문건 및 장비에 대한 보안책임을 지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3호 및 5호 생략)

      4. 직무상 지득한 비밀사항은 재직 시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계속 원외 인사나 비인가직원 등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계약서 제5조(기술정보 유출금지) 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할 때, 의 승인 없이 도안, 청사진, 연구자료, 정보 등 기타 의 업무와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소지 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한다.

[보안업무요령 별표 제8호(개정)]

(정규직원, 실무지원직원, 기업지원연구직원 계약직원 퇴직용)

보안서약서

연구원 퇴직예정자인 본인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 및 의무

  1.1 본인은 연구원 재직 중에 발생된 지적재산권(특허권, 실용실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컴퓨터 프로그램 등, 이하 지적재산권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권리가 연구원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1.2 또한 본인은 퇴직 후 2년 이내에 직무창작에 해당하는 창작을 지적재산권 출원(신 고)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연구원의 사전 승인을 득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 기술정보 및 비밀정보에 대한 보안유지

  2.1 본인은 퇴직 이후에도 연구원 근무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지득한 모든 기밀사항을 연구원의 승인없이 타에 누설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2 또한 본인은 퇴직 시, 연구원의 승인없이 도안, 청사진, 연구자료, 정보, 매뉴얼, 보고서 등 기타 연구원의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소지하거나 유출하지 않을 것이며, 별지의 각종 자료 반납여부 확인에 대한 응답 결과에 허위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개정 2014.12.26.)

3. 관련 규정의 준수

  3.1 본인은 퇴직 이후에도 별지의 관련 규정에 명시된 비밀유지 의무 및 기술정보 유출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 의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서약인    생년월일 :                   성명 :             (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귀하

<별지>

본 서약서 “2.2”에 대한 확인사항 (신설 2014.12.26.)

귀하께서는 연구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연구원 승인없이 소지하거나 유출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연구 자료를 반납 및 개인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사항

응답

아니오

재직 중 사용한 개인의 정보시스템 도구(PC, 노트북, 휴대폰, USB, 외장HDD, CD 등)에 연구자료를 저장하여 보유하고 있습니까?

2. 연구수행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연구과제 관련 S/W, H/W, 사진, 논문, DATA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3. 연구수행 중 발생한 결과물(기술정보자료, 회로도, 실험결과서, 컴퓨터 프로그램 및 장치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4. 연구원과 관련한 TM/TD, 기고서, 기술분석서, 세미나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5. 연구원의 규정 및 지침,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6. 연구원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7. 귀하께서는 보안부서에서 퇴직자 보안교육을 받으셨 습니까?

(본 항목은 퇴직일자에 보안부서에서 보안교육 이수 후 응답 바랍니다.)

본 서약서 “3.1”에 의한 관련규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31조(비밀유지 의무) 연구기관과 연구회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제16조 및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6조(벌칙) 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각 호 생략)

- 제34조(비밀유지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상기관의 임·직원(교수·연구원·학생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 제36조(벌칙)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 각 호(제4호를 제외 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 각 호(제4호를 제외 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정한다.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제37조(예비·음모)제36조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사규정 제17조(비밀유지의 의무) 직원은 연구원의 기밀이나 직무상 지득한 중요사항을 무단히 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는 퇴직 후에도 또한 같다.

지적재산권관리요령 제4조(양도의무 등) 제4항 직원으로 재직한 자가 퇴직 후 2년 내에 직무창작에 해당되는 창작을 지적재산권 출원(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보안업무요령 제8조(직원 등의 보안책임) ·직원 및 상시출입자는 각자 취급하는 문건 및 장비에 대한 보안책임을 지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3호 및 5호 생략)

      4. 직무상 지득한 비밀사항은 재직 시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계속 원외 인사나 비인가직원 등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계약서 제5조(기술정보 유출금지) 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할 때, 의 승인 없이 도안, 청사진, 연구자료, 정보 등 기타 의 업무와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소지 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한다.

[보안업무요령 별표 제35호(현행)]

신분증 재발급신청서

신청번호 :

신청일자 :

담당

1. 인적사항

신청자 : 정규직원, 계약직 연구/기술원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개인번호

소 속

직 급

연 락 처

2. 분실경위(6하 원칙에 의거 자세히 기입할 것)

본인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신분증을 분실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보안사고 일체에

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신분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 . . .

신분증

관 리

발 행

[보안업무요령 별표 제35호(개정)]

신분증 재발급신청서

신청번호 :

신청일자 :

담당

1. 인적사항

신청자 : 정규직원, 실무지원직원, 기업지원연구직원, 계약직원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개인번호

소 속

직 급

연 락 처

2. 분실경위(6하 원칙에 의거 자세히 기입할 것)

본인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신분증을 분실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보안사고 일체에

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신분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 . . .

신분증

관 리

발 행

보안업무요령

보안업무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