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문서2. 특허무상양도 신청서(붙임 1-5 포함).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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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무상양도신청서

<

붙임 1>의 ‘무상양도 특허신청 리스트’의 특허에 대한 무상양도를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8 

년        월        일

신 청 자(대표이사)               (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귀하

신청
업체 
개요

*

업체명(법인명)

*

대표자 성명

법인여부

법인/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번호

업체규모

중소(벤처포함)

*

사업의 종류

업태

종목

*

사업장 주소

홈페이지 URL

http://

구  분

자산총액

(

백만원)

자기자본

(

백만원)

총매출액

(

백만원)

영업이익

(

백만원)

종업원수

(

명)

수출액

(

천불)

2017

2016

2015

연구
개발
현황

연구개발조직

연 구 인 력

명 (박사   명, 석사   명, 대졸    명, 고졸    명)

주요연구시설

(

보유현황)

연구

총예산

2017

백만원

2016

백만원

산업재산권 현황

특허    건,  실용신안    건, 프로그램    건, 기타(      ) 

연구개발실적

개발과제내용

개발기간

소요자금

사업화현황

실무자

인적
사항

성명

소속/직위

연 락 주 소 (사업장주소와 동일시 미기입)

TEL

FAX

E-mail

우대
사항  

1. 

특허의 발명자 (  )  2. 매출정률기술료 실적기업 (  )  3. ETRI 선정 집중지원기업 (  )

4. 

연구소 기업 (  )

5. 

무상양도 활용실적 기업 (  ) 

6. 

우대사항 해당없음 (  ) 

부분은 사업자등록증 상 명기되어 있는 부분과 동일하게 작성함

<

붙임>

1. 

무상양도 특허신청 리스트 / 2. 특허 활용 및 상용화 계획서 / 3. 신청인 동의서 / 4. 매출정률 기술료

납부 실적확인서 / 5. 무상양도특허 적용 제품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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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 

 

무상양도 특허신청 리스트

 

 

1)

업체명 

2)

신청 특허 리스트

연번

특허등록번호

발명의 명칭

포인트

우대유형 1 

(

포인트 2,000 인정)

1

2

3

4

5

6

7

합계

1,000

양수기업 선정기준

① 

원칙: 특허별 『최대 포인트』 제안기업 선정 

기업당 포인트 1,000 을 부여하고, 각 특허에 대해 가장 큰 포인트를 기재한 기업을 양수기업으로 선정

선정된 기업이 2 이상인 경우, 해당 신청기업들이 특허를 공유 

♠ 

신청건수는 기업당 최대 7 건으로 제한

② 

우대유형 1

-  

기업의 대표가 본인이 발명한 특허에 대해 신청하는 경우,  해당 특허에 대해서는 포인트를 2,000 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 

♠ 

주발명자가 아닌 발명자의 『우대유형 1』에 의한 특허양수건수는 최대 2 건으로 제한

③ 

우대유형 2

아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포인트 1,000 을 추가로 부여

1) 2015

년 이후 공공부문*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을 상용화하여 매출정률 기술료 납부실적이 있는 기업 

*

공공부문: 국공립 연구소, 출연연,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 2 조에 따른 연구소, 대학

2) ETRI

에서 강견기업육성을 위해 별도절차를 통해 선정한 집중지원기업

3) 

『국가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 2 조에 의한 연구소 기업

4) ETRI

에서  2017 년까지 추진한 특허무상나눔에 따라 양수한 무상양도특허를 활용하여 사업화실적(매출  50

억원 이상)을 발생시킨 기업 

④ 

중복적용 불가

우대유형 1, 우대유형 2 의 각 세부 항목 중 한가지만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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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기업 선정절차

① 

서류심사(특허 활용 및 상용화 계획 등)를 통한 양수기업 적격여부 심사

②  

위   ①에   따른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각   특허에   대해   가장   큰   포인트를   기재한   기업을

양수기업으로 선정

③ 

위 ②에서 선정된 기업이 2 이상인 경우, 해당 신청기업들을 공동 양수기업으로 선정(특허 공동소유)

④  

양수기업 적격심사를 통과하였으나, 1 건의 특허도 양수기업으로 선정되지 못한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개별

통보 후, 잔여 특허 대상으로 동일 기준의 선정절차 반복하여 추가 양수기회 제공 

※ 

신청서에 기재한 포인트의 총합이 작성요령의 기준과 다른 경우, 정해진 총합으로 환산하여 심사함

예 1 : 포인트 총합이 1,000 에 미달한 경우, 1,000 으로 환산하여 심사

예 2 : 상용화 성공실적 우수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포인트 총합을 2,000 으로 기재한 경우, 1,000 으로

환산하여 심사 

작성 방법 

1. 

신청기업은 무상양도를 희망하는 특허의 『특허등록번호』, 『발명의 명칭』 및 『포인트』를 기재하고, 『우대유형

1

』의 해당여부를 체크함. 

-  

신청기업에   부여된   『포인트』의   총합은  1,000(단,  『우대유형  2』   적용   기업의   총합은  2,000)이며,

신청기업은무상양도를   희망하는   특허의   우선순위(선호도)에   따라   부여된   『포인트』의   총합의   범위   내에서

특허마다 『포인트』를 배분하여 기재

♣ 

『포인트』는 ‘1’단위로 기재 가능

2.  

신청기업은 신청한 특허가 『우대유형  1』에 해당하면,  『우대유형  1』에 체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체크하지 않음. 

『우대유형 1』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적어도 ‘1’ 이상의 『포인트』는 기재해야 하며, 『우대유형 1』에 해당하는

특허에 기재한 『포인트』도 신청기업에 부여된 『포인트』의 총합에 산입됨

♣ 

『우대유형 1』에 해당하는 특허는 신청기업이 기재한 포인트와 무관하게 포인트 2,000 으로 인정됨

<

   

붙임 

 

 2> 

 

특허 활용 및 상용화 계획서

 

 

업체명 
특허명칭: 
특허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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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활용
계획

※ 

신청특허들에 대한 활용 계획

상용화

추진

계 획

※ 

신청특허들과 관련된 제품 또는 서비스 등의 사업화 계획

둘 이상의 특허를 신청하는 경우, 각 특허마다 ‘특허 활용 및 상용화 계획서’를 작성(1 쪽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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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3> 

 

신청인 동의서

 

 

신청인 동의서

1.

신청인은 양수기업으로 선정 시,  신청특허의  무상양도에 따른 권리이전 및
특허 유지와 관련된 모든 소요비용

 

 

(

  권리이전에 따른 특허청 관납료 및 이에

 

 

대한 대리인 수수료와 연차등록료 등을 포함함

 

 ) 을 부담하는 것에 동의

 

 한다.

2.

신청인은 양수기업으로 선정 시, 무상양도에 따른 권리이전 업무를 양도기관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이  지정하는  대리인에게  위임처리하는  것에  동의

 

 

한다

(

대리인 수수료는 건당 약 10 만원 이내에서 결정예정).

2018 

년        월        일

신청기업:

신 청 자(대표이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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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4> 

 

매출정률 기술료 납부실적 확인서

 

 ( 

해당 기업에 한함

 

 ) 

매출정률 기술료 납부실적 확인서1

아래의 납부기업이 본 기관에 아래와 같이 매출정률 기술료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8 

년        월        일

확인기관                                   (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귀하

기술료 

납부기업 개요

기업명

대표자 성명

사업장 주소

매출정률기술료2 

납부실적

기술료 납부

대상기술

또는 특허

납부기간3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납부금액

납부실적

확인기관4 

기관명

담당자 소속/직위/

성명

전화번호

E-mail

<

   

붙임 

 

 5> 

 

무상양도특허 적용 제품 설명서

 

 ( 

해당 기업에 한함

 

 ) 

특허명칭 : 
특허등록번호 : 
양수연도 : 
제품명 : ※ 양수특허가 적용된 제품은 모두 기재

1 본 확인서는 2018 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특허 무상양도 우대기업 요건 확인을 위한 것임. 
2 순수한 매출정률 기술료만 기재하며, 착수기본료, 정액기술료의 일시납부 혹은 분할납부실적은 제외함. 
3 2015 년 1 월 1 일 이후 실적만 기재함. 
4 실적 확인기관은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 2 조를 적용 받는 특정연구기관
또는 대학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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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요지 

※ 

양수특허의 기술적 특징 설명 

제품
특징

※ 

판매제품의 특징 설명

특허
적용
부분

※ 

판매제품에서 양수특허가 적용된 부분에 대한 설명 

관련
매출

※ 

특허가 적용된 제품의 매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연도별, 지역별, 제품별 매출 현황(제품 판매량, 제품 가격, 제품 판매 방법) 기재 

제품 판매를 입증할 수 있는 사항 기재(예, 온라인 판매의 경우 제품 판매 사이트)

기타 특허가 적용된 제품의 매출에 관한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