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무상양도신청서
<
붙임 1>의 ‘무상양도 특허신청 리스트’의 특허에 대한 무상양도를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8
년 월 일
신 청 자(대표이사) (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귀하
신청
업체
개요
*
업체명(법인명)
*
대표자 성명
법인여부
법인/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번호
업체규모
중소(벤처포함)
*
사업의 종류
업태
종목
*
사업장 주소
홈페이지 URL
http://
구 분
자산총액
(
백만원)
자기자본
(
백만원)
총매출액
(
백만원)
영업이익
(
백만원)
종업원수
(
명)
수출액
(
천불)
2017
년
2016
년
2015
년
연구
개발
현황
연구개발조직
연 구 인 력
명 (박사 명, 석사 명, 대졸 명, 고졸 명)
주요연구시설
(
보유현황)
연구
총예산
2017
백만원
2016
백만원
산업재산권 현황
특허 건, 실용신안 건, 프로그램 건, 기타( )
연구개발실적
개발과제내용
개발기간
소요자금
사업화현황
실무자
인적
사항
성명
소속/직위
연 락 주 소 (사업장주소와 동일시 미기입)
TEL
FAX
우대
사항
1.
특허의 발명자 ( ) 2. 매출정률기술료 실적기업 ( ) 3. ETRI 선정 집중지원기업 ( )
4.
연구소 기업 ( )
5.
무상양도 활용실적 기업 ( )
6.
우대사항 해당없음 ( )
*
부분은 사업자등록증 상 명기되어 있는 부분과 동일하게 작성함
<
붙임>
1.
무상양도 특허신청 리스트 / 2. 특허 활용 및 상용화 계획서 / 3. 신청인 동의서 / 4. 매출정률 기술료
납부 실적확인서 / 5. 무상양도특허 적용 제품 설명서
<
붙임
1>
무상양도 특허신청 리스트
1)
업체명 :
2)
신청 특허 리스트
연번
특허등록번호
발명의 명칭
포인트
우대유형 1
(
포인트 2,000 인정)
1
2
3
4
5
6
7
합계
1,000
양수기업 선정기준
①
원칙: 특허별 『최대 포인트』 제안기업 선정
-
기업당 포인트 1,000 을 부여하고, 각 특허에 대해 가장 큰 포인트를 기재한 기업을 양수기업으로 선정
-
선정된 기업이 2 이상인 경우, 해당 신청기업들이 특허를 공유
♠
신청건수는 기업당 최대 7 건으로 제한
②
우대유형 1
-
기업의 대표가 본인이 발명한 특허에 대해 신청하는 경우, 해당 특허에 대해서는 포인트를 2,000 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
♠
주발명자가 아닌 발명자의 『우대유형 1』에 의한 특허양수건수는 최대 2 건으로 제한
③
우대유형 2
-
아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포인트 1,000 을 추가로 부여
1) 2015
년 이후 공공부문*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을 상용화하여 매출정률 기술료 납부실적이 있는 기업
*
공공부문: 국공립 연구소, 출연연,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 2 조에 따른 연구소, 대학
2) ETRI
에서 강견기업육성을 위해 별도절차를 통해 선정한 집중지원기업
3)
『국가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 2 조에 의한 연구소 기업
4) ETRI
에서 2017 년까지 추진한 특허무상나눔에 따라 양수한 무상양도특허를 활용하여 사업화실적(매출 50
억원 이상)을 발생시킨 기업
④
중복적용 불가
-
우대유형 1, 우대유형 2 의 각 세부 항목 중 한가지만 적용 가능
양수기업 선정절차
①
서류심사(특허 활용 및 상용화 계획 등)를 통한 양수기업 적격여부 심사
②
위 ①에 따른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각 특허에 대해 가장 큰 포인트를 기재한 기업을
양수기업으로 선정
③
위 ②에서 선정된 기업이 2 이상인 경우, 해당 신청기업들을 공동 양수기업으로 선정(특허 공동소유)
④
양수기업 적격심사를 통과하였으나, 1 건의 특허도 양수기업으로 선정되지 못한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개별
통보 후, 잔여 특허 대상으로 동일 기준의 선정절차 반복하여 추가 양수기회 제공
※
신청서에 기재한 포인트의 총합이 작성요령의 기준과 다른 경우, 정해진 총합으로 환산하여 심사함
-
예 1 : 포인트 총합이 1,000 에 미달한 경우, 1,000 으로 환산하여 심사
-
예 2 : 상용화 성공실적 우수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포인트 총합을 2,000 으로 기재한 경우, 1,000 으로
환산하여 심사
작성 방법
1.
신청기업은 무상양도를 희망하는 특허의 『특허등록번호』, 『발명의 명칭』 및 『포인트』를 기재하고, 『우대유형
1
』의 해당여부를 체크함.
-
신청기업에 부여된 『포인트』의 총합은 1,000(단, 『우대유형 2』 적용 기업의 총합은 2,000)이며,
신청기업은무상양도를 희망하는 특허의 우선순위(선호도)에 따라 부여된 『포인트』의 총합의 범위 내에서
특허마다 『포인트』를 배분하여 기재
♣
『포인트』는 ‘1’단위로 기재 가능
2.
신청기업은 신청한 특허가 『우대유형 1』에 해당하면, 『우대유형 1』에 체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체크하지 않음.
-
『우대유형 1』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적어도 ‘1’ 이상의 『포인트』는 기재해야 하며, 『우대유형 1』에 해당하는
특허에 기재한 『포인트』도 신청기업에 부여된 『포인트』의 총합에 산입됨
♣
『우대유형 1』에 해당하는 특허는 신청기업이 기재한 포인트와 무관하게 포인트 2,000 으로 인정됨
<
붙임
2>
특허 활용 및 상용화 계획서
업체명 :
특허명칭:
특허등록번호 :
특허
활용
계획
※
신청특허들에 대한 활용 계획
상용화
추진
계 획
※
신청특허들과 관련된 제품 또는 서비스 등의 사업화 계획
*
둘 이상의 특허를 신청하는 경우, 각 특허마다 ‘특허 활용 및 상용화 계획서’를 작성(1 쪽 내외)
<
붙임
3>
신청인 동의서
신청인 동의서
1.
신청인은 양수기업으로 선정 시, 신청특허의 무상양도에 따른 권리이전 및
특허 유지와 관련된 모든 소요비용
(
권리이전에 따른 특허청 관납료 및 이에
대한 대리인 수수료와 연차등록료 등을 포함함
) 을 부담하는 것에 동의
한다.
2.
신청인은 양수기업으로 선정 시, 무상양도에 따른 권리이전 업무를 양도기관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이 지정하는 대리인에게 위임처리하는 것에 동의
한다
(
대리인 수수료는 건당 약 10 만원 이내에서 결정예정).
2018
년 월 일
신청기업:
신 청 자(대표이사): (인)
<
붙임
4>
매출정률 기술료 납부실적 확인서
(
해당 기업에 한함
)
아래의 납부기업이 본 기관에 아래와 같이 매출정률 기술료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8
년 월 일
확인기관 (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귀하
기술료
납부기업 개요
기업명
대표자 성명
사업장 주소
납부실적
기술료 납부
대상기술
또는 특허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원
원
납부실적
기관명
담당자 소속/직위/
성명
전화번호
<
붙임
5>
무상양도특허 적용 제품 설명서
(
해당 기업에 한함
)
특허명칭 :
특허등록번호 :
양수연도 :
제품명 : ※ 양수특허가 적용된 제품은 모두 기재
1 본 확인서는 2018 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특허 무상양도 우대기업 요건 확인을 위한 것임.
2 순수한 매출정률 기술료만 기재하며, 착수기본료, 정액기술료의 일시납부 혹은 분할납부실적은 제외함.
3 2015 년 1 월 1 일 이후 실적만 기재함.
4 실적 확인기관은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 2 조를 적용 받는 특정연구기관
또는 대학에 한함.
특허
요지
※
양수특허의 기술적 특징 설명
제품
특징
※
판매제품의 특징 설명
특허
적용
부분
※
판매제품에서 양수특허가 적용된 부분에 대한 설명
관련
매출
※
특허가 적용된 제품의 매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
연도별, 지역별, 제품별 매출 현황(제품 판매량, 제품 가격, 제품 판매 방법) 기재
-
제품 판매를 입증할 수 있는 사항 기재(예, 온라인 판매의 경우 제품 판매 사이트)
-
기타 특허가 적용된 제품의 매출에 관한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