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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활동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표준전문위원 및 표준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이 서로 상충되는 문제를해결하며, 표준위원회 위원 임기의 정함이 없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
■ 연구원 기관운영 방향에 따라 사실표준기구 활동을 장려하고 실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표준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인정하는 지역/단체표준화 기구에서의 표준개정안 기고서’를 2등급 표준기고서로 추가하고자 함.
■ 표준전문위원의 임무와 역할 명확화 등에 대한 요구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관련 이슈에 대한 개정 추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표준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자격요견 변경
■ 표준전문위원의 임무 및 역할 명확화, 지원자격 요건 확대
■ 표준전문위원 관련 별표 서식 내용 변경
구분 |
주요 내용 |
별표 제3호 표준전문위원 주요임무사례 |
표준전문위원 임무와 역할 명확화에 따른 개정 |
별표 제4호 표준전문위원지원서 |
인적사항을 단순화하고, 지원대상 표준화기구를 작성하도록 함 |
별표 제5호 표준전문위원 임무수행계획서 |
표준전문위원 지원자 평가서의 평가항목과 수행계획서의 작성항목이 일치하도록 변경 원내 위원회 활동 계획, 표준화 동향분석 및 교육관련 계획 등 표준전문위원의 실질적 역할에 해당하는 내용을 중점 작성토록 변경 |
별표 제6호 표준전문위원 지원자 평가서 |
표준전문위원의 임무별로 임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변별력이 있도록 변경 원내 및 원외 활동에 대한 평가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함 |
별표 제7호 표준전문위원 활동보고서 |
표준전문위원 활동결과 평가서의 평가항목과 활동 보고서의 작성 항목이 일치하도록 변경 표준화활동 원내 총괄 및 조율 실적, 전략제시 실적, 교육 및 강의 실적, 등급심의 실적 등 표준전문위원의 실질적인 역할에 해당하는 구체적 활동 실적을 적시토록 변경 |
별표 제8호 표준전문위원 활동결과 평가서 |
표준전문위원의 임무별로 임무수행결과를 평가하여 변별력이 있도록 변경 |
별표 제9호 표준기고서 등급분류기준 |
지역/단체표준화기구의 표준개정안을 2등급으로 추가 |
3. 표준화 활동 요령 개정(안) : 신구대비표 참조
4. 표준화 활동 요령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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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표준위원회
제4조(구성) ①표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직할부서장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표준전문위원 및 표준화 활동 업적이 우수한 자 중에서 각 직할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임명한다. 간사는 표준연구담당부서장이 된다. ③ < 추가 > ④ < 추가 > 제5조(운영) ①<생 략> ②<생 략> ③<생 략> ④ 위원장은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하게 할 수 있다. 서면의결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단,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장은 미출석 위원에게 서면의결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출석위원이 제출한 서면의결서는 의결에 포함된다. |
제 2 장 표준위원회 제4조(구성) ①표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직할부서장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표준화 활동 업적이 우수한 자 중에서 각 직할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임명한다. 간사는 표준연구담당부서장이 된다. ③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장 및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5조(운영) ①<좌 동> ②<좌 동> ③<좌 동> ④ 위원장은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하게 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단,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장은 미출석 위원에게 서면의결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출석위원이 제출한 서면의결서는 의결에 포함된다. |
②제4장 표준전문위원 제16조(선임) 3항 (표준위원회 위원과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한다)과 상충되어 표준위원회 위원자격에서 표준전문위원을 삭제 ③,④감사 지적사항이었던 표준위원회 임기를 명시
④ 대면심의와 서면심의의 의결요건이 같으므로, ‘서면의결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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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표준전문위원
제12조(임무) ①< 생략 > ②표준전문위원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구체적 절차 및 사례는 별표 제3호와 같다. 1. 해당 표준화 기구의 표준화 활동 원내 총괄 및 조율 2. 표준화 활동요령 제20조에 따른 표준기고서 등급심사위원회 위원으로서 표준기고서 심의 및 등급심사 3. 해당 표준화 기구의 표준연구반 반장 역할 수행 4. 해당 표준화 기구의 표준기고서 작성 및 국내·외 표준화 추진 5. 해당 표준화 기구의 국내·외 표준화 동향 분석 및 연구원 표준화 활동 현황 분석 및 전략 제시 6. 원내 표준전문가 육성 교육 강의 7. 기타 표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3조(자격기준) 표준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자격 기준을 충족시키는 자로 한다. 1. 현재 ITU, ISO, IEC, IETF, IEEE 등 주요 국제 표준화 기구 혹은 주요 포럼에서 의장단(에디터 이상)으로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2. 현재 국립전파연구원 한국ITU연구위원회 또는 기술표준원 전문위원회에서 의장단(의장, 부의장, 간사)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3. ITU, ISO, IEC 등 주요 국제 표준화 기구의 국가수석대표(HoD)로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4. 현재 TTA 등 주요 국내 표준화 기구 혹은 포럼에서 의장단(의장, 부의장, 간사)으로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5. < 신설> 제17조(평가 및 대우) ① 표준전문위원은 활동결과 평가를 위해 직무수행 1년 경과 시점에 표준전문위원 활동보고서(별표 제7호), 표준전문위원 임무 수행계획서(별표 제5호)를 표준연구 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② 표준연구 담당부서는 표준전문위원 직무수행 1년 종료 20일 전에 표준위원회에 해당 표준전문위원의 활동결과 평가를 의뢰하며, 표준전문위원 활동결과 평가서(별표 제8호)에 의한 표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표준전문위원의 면직 또는 재임명을 원장의 품의를 거쳐 인사담당부서에 의뢰한다. <개정 2018.04.19.> ③<신 설> ③ <생 략> ④ <생 략> |
제 4 장 표준전문위원 제12조(임무)① < 좌동 > ②표준전문위원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구체적 절차 및 사례는 별표 제3호와 같다. 1. 해당 표준화 기구의 표준화 활동 원내 총괄 및 조율 2. 표준화 활동요령 제20조에 따른 표준기고서 등급심사위원회 위원으로서 표준기고서 심의 및 등급심사 3. 해당 표준화 기구의 표준연구반 운영 또는 참여 4. 해당 표준화 기구의 표준기고서 작성 및 국내·외 표준화 추진, 의장단 진출 5. 연구원 차원에서 요구되는 해당 표준화 기구의 국내·외 표준화 동향 분석 및 전략 제시 6. 원내 표준전문가 육성 교육 강의 및 표준기술 원내 확산 활동 7. 기타 표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3조(자격기준) 표준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자격 기준을 충족시키는 자로 한다. 1. 현재 ITU, ISO, IEC, IETF, IEEE 등 주요 국제 표준화 기구 혹은 주요 포럼에서 의장단(에디터 이상)으로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2. 현재 국립전파연구원 한국ITU연구위원회 또는 기술표준원 전문위원회에서 의장단(의장, 부의장, 간사)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3. ITU, ISO, IEC 등 주요 국제 표준화 기구의 국가수석대표(HoD)로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4. 현재 TTA 등 주요 국내 표준화 기구 혹은 포럼에서 의장단(의장, 부의장, 간사)으로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5. 상기와 동등 수준의 표준화 경력이 있다고 표준위원회에서 인정되는 자 제17조(평가 및 대우) ① 표준전문위원은 활동결과 평가를 위해 직무수행 1년 경과 시점에 표준전문위원 활동보고서(별표 제7호), 표준전문위원 임무 수행계획서(별표 제5호)를 표준연구 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② 표준연구 담당부서는 표준전문위원 직무수행 1년 경과 후 30일 이내에 표준위원회에 해당 표준전문위원의 활동결과 평가를 의뢰하며, 표준전문위원 활동결과 평가서(별표 제8호)에 의한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표준전문위원의 직위 유지 또는 면직을 원장의 품의를 거쳐 인사담당부서에 의뢰한다. <개정 2018.04.19.> ③ 표준전문위원은 임기 종료시에 표준전문위원 활동보고서(별표 제7호)를 표준연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 표준위원회의 평가를 받는다. ④ <현행 3항과 같음> ⑤ <현행 4항과 같음 |
3. 표준전문위원이 당연직 표준연구반장이 되지 않는 경우(표준전문위원이 한 기구당 여러명이 선임될 경우와, 연구반 내의 합의를 통해 반장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등)를 수용 4. 참여 표준화 기구에서의 의장단 진출 노력을 장려하기 위한 목표를 제시 5. ‘연구원 표준화 활동 현황 분석’은 표준연구담당부서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이므로 전문위원의 임무에서 삭제, 표준화 동향 분석과 전략제시 임무가 ‘연구원 차원에서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됨을 명시 6. 세미나 개최 등 원내 확산 활동을 임무에 추가 5. 기존의 자격기준이 의장단 이상의 활동경력을 요구하고 있어서, 의장단으로 활동하지 않았더라도 지원하고자 하는 표준화기구에서 오랫동안 꾸준한 기고로 표준화성과를 내고 있는 연구원이 전문위원으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자격 요건을 확대함 ② ①항에서 표준전문위원이 직무수행 1년 경과 시점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연계된 평가 시행을 위해 표준위원회에 평가 의뢰 시점을 변경함 ③ 임기종료시 결과 평가 명문화를 위해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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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추가) |
부 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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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표준전문위원 주요임무 사례 (별표 제4호) 표준전문위원 지원서 (별표 제5호) 표준전문위원 임무 수행 계획서 (별표 제6호) 표준전문위원 지원자 평가서 (별표 제7호) 표준전문위원 활동보고서 (별표 제8호) 원내 표준전문위원 활동결과 평가서 (별표 제9호) 표준기고서 등급분류기준 |
(별표 제3호) 표준전문위원 주요임무 사례 (신구대비표 참조) (별표 제4호) 표준전문위원 지원서 (양식변경-첨부파일 참조) (별표 제5호) 표준전문위원 임무 수행 계획서 (양식변경-첨부파일 참조) (별표 제6호) 표준전문위원 지원자 평가서 (양식변경-첨부파일 참조) (별표 제7호) 표준전문위원 활동보고서 (양식변경-첨부파일 참조) (별표 제8호) 원내 표준전문위원 활동결과 평가서 (양식변경-첨부파일 참조) (별표 제9호) 표준기고서 등급분류기준 (신구대비표 참조) |
본문 내용 변경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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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제3호) 표준전문위원 주요임무 사례 1. 해당표준화 기구의 표준화 활동 원내 총괄 및 조율
2. 표준화 활동요령 제 21조에 따른 표준기고서 등급심사 위원회 위원으로서 표준기고서 심의 및 등급 심사
3. 해당 표준화 기구의 표준연구반 반장 역할 수행
4. 해당 표준화 기구의 표준기고서 작성 및 국내‧외 표준화 추진 5. 해당 표준화 기구의 국내‧외 표준화 동향 분석 및 연구원 표준화 활동 현황 분석 및 전략 제시
6. 원내 표준전문가 육성 교육 강의
7. 기타 표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별표제3호) 표준전문위원 주요임무 사례 1. 해당표준화 기구의 표준화 활동 원내 총괄 및 조율
2. 표준화 활동요령 제 21조에 따른 표준기고서 등급심사 위원회 위원으로서 표준기고서 심의 및 등급 심사
3. 해당 표준화 기구의 표준연구반 운영 또는 참여
4. 해당 표준화 기구의 표준기고서 작성 및 국내‧외 표준화 추진, 의장단 진출 5. 연구원 차원에서 요구되는 해당 표준화 기구의 국내‧외 표준화 동향 분석 및 전략 제시
6. 원내 표준전문가 육성 교육 강의 및 표준기술 원내 확산 활동
7. 기타 표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3.표준전문위원이 당연직 표준연구반장이 되지 않는 경우를 포용 4.참여 표준화 기구에서의 의장단 진출 노력을 장려하기 위한 목표를 제시 5.연구원 표준화 활동 현황 분석’은 표준연구담당부서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전문위원의 임무에서 삭제 5(예시). 표준전문위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 6.세미나 개최 등 원내 확산 활동을 임무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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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활동요령 별표 제9호 표준기고서 등급분류기준 2등급(10점) ① 지역/단체표준화기구주5)에 표준초안으로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 ② 국제표준화 기구 및 지역/단체표준화기구의 표준안에 특허주6)를 포함한 기술적 내용을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 ③ 국가 기술기준 규칙의 신설이나 전면 개편/개정안으로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 또는 기술기준 고시의 신설을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 ④ 국제표준화기구 및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의 표준개정안주7)으로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 ⑤ 국제표준화기구 및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에 표준초안 이외의 규범적 정규 발간물주8)을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 |
표준화활동요령 별표 제9호 표준기고서 등급분류기준 2등급(10점) ① 지역/단체표준화기구주5)에 표준초안으로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 ② 국제표준화 기구 및 지역/단체표준화기구의 표준안에 특허주6)를 포함한 기술적 내용을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 ③ 국가 기술기준 규칙의 신설이나 전면 개편/개정안으로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 또는 기술기준 고시의 신설을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 ④ 국제표준화기구 및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와 지역/단체표준화기구의 표준개정안주7)으로 제안하여 표준위원회에서 등급심의를 통해 인정하는 승인된 표준기고서 ⑤ 국제표준화기구 및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에 표준초안 이외의 규범적 정규 발간물주8)을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 |
o ④항에 2등급 기고서 대상에 표준위원회가 인정하는 지역/단체표준화기구의 표준개정안 기고서를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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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 5) 지역/단체표준화기구란 APT, ATIS, ATSC, CE Linux Forum, CJK, DVB, ECMA International, EPCglobal, ETSI, FSAN, GSC, IETF, IMTC, MEF, MSF, NFC Forum, OIF, OMA, OMG, W3C, WiMAX Forum, World DMB Forum, WWRF, ZigBee Alliance 등 국제표준화기구가 아닌 지역표준화기구, 국제 단체표준화기구, 표준화포럼 또는 컨소시엄을 포함한다. |
주석 주 5) 지역/단체표준화기구란 APT, ATIS, ATSC, CE Linux Forum, CJK, DVB, ECMA International, EPCglobal, ETSI, FSAN, GSC, IETF, IMTC, MEF, MSF, NFC Forum, OCF, OIF, OMA, OMG, W3C, WiMAX Forum, World DMB Forum, WWRF, ZigBee Alliance 등 국제표준화기구가 아닌 지역표준화기구, 국제 단체표준화기구, 표준화포럼 또는 컨소시엄을 포함한다. |
o 주 5)에 주요한 사실표준기구로 인정되고 있는 OCF를 지역/단체표준화기구 항목에 추가하도록 주석 개정 |
[별표 제4호-개정 전]
표준전문위원 지원서
인적사항 |
소 속 |
직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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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국 문 |
소속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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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문 |
근무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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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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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 활동 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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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표준화기구 활동 경력 |
활동 기구명 |
활동 기간 |
역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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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표준화기구 활동 경력 |
활동 기구명 |
활동 기간 |
역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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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표준화 활동 경력 |
활동 위원회명 |
활동 기간 |
역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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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와 같이 표준전문위원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 첨부: 1. 표준화 활동 경력 증빙자료 1부 2. 표준전문위원 임무 수행 계획서 1부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직할부서장 : (서명) ○ ‘표준화활동요령‘ 제13조의 표준전문위원 자격 기준을 참조하여 중점 표준화 활동 분야, 국제 표준화기구 활동 경력(의장단(에디터이상), 국내 대응 위원회 의장단(의장, 부의장, 간사), 국가수석대표(HoD)), 국내 표준화기구 활동 경력(의장단(의장, 부의장, 간사)), 원내 표준화 활동 경력(표준위원회, 표준연구반(구 SIG), 표준전문위원 등)을 작성 ○ 표준화 활동 경력(의장단 활동 경력, 표준화 회의 참가 실적, 표준화 실적(기고서, 표준안) 등) 증빙자료를 자유 형식으로 작성하여 첨부 ○ ‘표준화활동요령‘ 제12조의 표준전문위원 임무를 참조하여 표준전문위원 임무 수행 계획서(’표준전문위원 운영 기준‘ 표 제1호 양식)를 작성하여 첨부 |
[별표 제4호-개정 후]
표준전문위원 지원서
인적사항 |
소 속 |
직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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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소속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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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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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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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표준화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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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표준화기구 활동 경력 |
활동 기구명 |
활동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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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표준화기구 활동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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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표준화 활동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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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와 같이 표준전문위원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 첨부: 1. 표준화 활동 경력 증빙자료 1부 2. 표준전문위원 임무 수행 계획서 1부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직할부서장 : (서명)
○ ‘표준화활동요령‘ 제13조의 표준전문위원 자격 기준을 참조하여 중점 표준화 활동 분야, 국제 표준화기구 활동 경력(의장단(에디터이상), 국내 대응 위원회 의장단(의장, 부의장, 간사), 국가수석대표(HoD)), 국내 표준화기구 활동 경력(의장단(의장, 부의장, 간사)), 원내 표준화 활동 경력(표준위원회, 표준연구반(구 SIG), 표준전문위원 등)을 작성 ○ 표준화 활동 경력(의장단 활동 경력, 표준화 회의 참가 실적, 표준화 실적(기고서, 표준안) 등) 증빙자료를 자유 형식으로 작성하여 첨부 ○ ‘표준화활동요령‘ 제12조의 표준전문위원 임무를 참조하여 표준전문위원 임무 수행 계획서(’표준화활동요령‘ 별표 제5호 양식)를 작성하여 첨부 |
[별표 제5호-개정 전]
표준전문위원 임무 수행 계획서
1. 표준전문위원 인적사항 및 표준화 활동분야
성명 |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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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직책 |
/ |
전화번호 |
|
중점활동 표준화 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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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 활동 분야 |
2. 원내 표준화 활동 계획
◦ 원내 표준화관련 위원회 활동 현황 및 계획
※ 표준화관련 위원회는 표준위원회, 표준연구반, 기고서등급심사위원회 등임.
원내 표준화관련 위원회 명 |
수행 역할 |
활동 기간 |
xxx 표준연구반 |
(예시)반장 |
2010.6 ~ 현재 |
◦ 원내 표준화관련 위원회 활동 세부 계획
※ 위원회별 활동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 원내 표준화관련 기타 활동 세부 계획
※ 국․내외 표준화 동향 분석 계획, 연구원 표준화 활동 현황 분석 계획, 원내 표준전문가 육성을 위한 전문교육 강의 계획, 원내 표준화 워크숍(세미나) 발표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3. 국제 표준화 활동 계획
◦ 국제표준화 기구 의장단 활동 현황 및 계획
표준화 기구 |
연구반(작업반) |
의장단 역할 |
임기(기간) |
예: ITU-T |
SG13 WP2 |
WP2 라포쳐 |
2010.6 ~ 현재 |
※ 표준전문위원 선임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현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의 활동 현황은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제표준화 기구 국내대응위원회 의장단 활동 현황 및 계획
위원회 |
연구반(작업반) |
의장단 역할 |
임기(기간) |
ITU연구위원회 |
ITU-T SG13연구반 |
반장 |
2010.6 ~ 현재 |
※ 표준전문위원 선임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현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의 활동 현황은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제표준기고서 제출 계획
기구명 |
회의명 |
발표일자 |
기고서명 |
저자 순위 |
원내 등급 |
ITU-T |
SG13 |
2011.11.31 |
2저자 |
4등급 |
|
※ 기고서 제출 계획은 임기 내의 계획만을 기재.
◦ 국제표준화 활동 세부 계획
※ 의장단 활동 계획, 국제표준기고서 제출 계획, ETRI 대표단 수석대표(HoD) 활동 계획, 국가대표단 수석대표(HoD) 활동 계획, 국제 표준화관련 워크숍(세미나) 발표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4. 국내 표준화 활동 계획
◦ 국내표준화 기구 의장단 활동 현황 및 계획
표준화 기구 |
연구반(작업반) |
의장단 역할 |
임기(기간) |
TTA |
PG |
의장 |
2010.6 ~ 현재 |
※ 표준전문위원 선임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현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의 활동 현황은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 표준 추진 계획
기구명 |
제정/ 개정 일 |
제정/ 개정 |
표준 명 |
저자 순위 |
원내 등급 |
TTA |
2011.11.31 |
제정 |
2저자 |
4등급 |
|
※ 표준 추진 계획은 임기 내의 계획만을 기재.
◦ 국내표준화 활동 세부 계획
※ 의장단 활동 계획, 표준 추진 계획, 기타 표준화활동(표준화 정책 반영, 국내 표준화 관련 워크샵/세미나 발표) 계획을 포함한 국내 표준기술 보급 활동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별표 제5호-개정 후]
표준전문위원 임무 수행 계획서
성명 |
소속부서 |
||
직급 |
지원 대상 표준화기구 |
1. 표준화 활동 원내 총괄 및 조율 임무 관련
◦ 표준화 관련 원내 위원회 활동 현황
※ 표준화관련 위원회는 표준위원회, 표준연구반, 표준화대응체계위원회 등이 해당
원내 표준화관련 위원회 명 |
수행 역할 |
활동 기간 |
예: xxx 표준연구반 |
반원 |
2010.6 ~ 현재 |
◦ 표준화 관련 위원회 활동 계획
※ 표준연구반, 표준화대응체계위원회 등 관련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작성
위원회 |
수행 역할 |
활동계획 |
예: xx표준연구반 |
예:반장 |
예:· xxx기구의 xxx 분야 관련 기고서 개발 · ETRI 국제표준화 활동 가이드라인 2018 개발 (xxx기구) · 1년에 3차례 xxx회의 xxx 분야를 준비하기 위하여 매 국제회의마다 4-5회의 기고서 준비 및 검토회의 개최 |
표준화대응체계위원회 |
2. 연구원 차원에서 요구되는 국내외 표준화 동향 분석 및 전략 제시 관련
◦ 주요 실적
※ ETRI 표준화뉴스레터, 주요 국제표준화 회의 이슈 리포트, 표준화 로드맵, 표준화활동 가이드북 발간 등 연구원 차원에서 요구되는 표준화 동향 분석 및 전략 제시 실적
활동일 |
보고서명 |
작성내용 |
2021.03. |
(예시)ETRI 표준화 활동 가이드라인 |
IEC 가이드라인 작성 |
2021.05 |
ETRI 중장기기술개발계획 2028 표준화로드맵 |
스마트 헬스케어 표준기술 작성 |
2021.07 |
이슈분석리포트 |
제 102차 IETF 표준화회의 주요결과 |
◦ 임기 내 관련 계획
※ ETRI 표준화뉴스레터, 주요 국제표준화 회의 이슈 리포트, 표준화 로드맵, 표준화활동 가이드북 발간 등 연구원 차원에서 요구되는 표준화 동향 분석 및 전략 제시 계획
활동일 |
보고서명 |
작성내용 |
3. 국제 표준화 활동 관련
◦ 국제표준기고서 실적
기구명 |
회의명 |
발표일자 |
기고서명 |
저자 순위 |
원내 등급 |
예: ITU-T |
SG13 |
2010.11.31 |
1저자 |
1등급 |
|
※ 주요 기고서 실적 중심으로 작성
◦ 국제표준기고서 제출 계획
기구명 |
회의명 |
발표일자 |
기고서명 |
저자 순위 |
원내 등급 |
예: ITU-T |
SG13 |
2011.11.31 |
2저자 |
4등급 |
|
※ 기고서 제출 계획은 임기 내의 계획만을 기재
◦ 국제표준화 기구 의장단 활동 현황
표준화 기구 |
연구반(작업반) |
의장단 역할 |
임기(기간) |
예: ITU-T |
SG13 WP2 |
WP2 라포쳐 |
2019.2~미정 |
◦ 국제표준화 기구 의장단 활동 계획
표준화 기구 |
연구반(작업반) |
의장단 역할 |
임기(기간) |
예: ITU-T |
SG13 WP2 |
WP2 라포쳐 |
2019.2~미정 |
4. 원내 표준전문가 육성 교육 강의 및 표준화 세미나 발표 관련
◦ 원내 교육 및 세미나 관련 실적
※ 표준전문가 육성을 위한 전문교육 강의 및 원내 표준화 관련 세미나 발표 실적
활동일 |
교육명(세미나명) |
교육내용 |
2021.07.21 |
2021-1차 표준화아카데미 |
3GPP 소개 및 기고서 작성법 |
◦ 원내 교육 및 세미나 관련 계획
※ 표준전문가 육성을 위한 전문교육 강의 및 원내 표준화 관련 세미나 발표 계획
활동일 |
교육명(세미나명) |
교육내용 |
5. 기타 활동 실적
◦ 언론보도자료 작성 및 반영 실적
◦ 원외 표준화 관련 세미나 발표 실적
◦ 표준화 정책 반영
◦ 대외 표준화 활동 참여 (TTA, 국가기술표준원 등)
◦ 기타 표준전문위원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실적
6. 표준기고서 심의 및 등급심사 활동 관련
◦ 표준기고서 심의 및 등급심사 실적
※ 표준기고서 심의 및 등급 심사 내용을 기술
◦ 임기 내 표준기고서 심의 및 등급심사 계획
[별표 제6호-개정 전]
표준전문위원 지원자 평가서
대상자 |
성 명 |
소속부서 |
||
직 급 |
원내전화 |
|||
중점 표준화 기구 |
||||
표준전문위원 자격기준 평가 |
표준전문위원 임무수행능력 평가 |
|||
(표준화활동요령 제13조 자격기준 참조) 국제 표준화 기구 의장단 활동 (혹은) 한국ITU연구위원회 또는 ISO, IEC, JTC 1 전문위원회 의장단 활동 (혹은) 국제 표준화 기구 HoD 활동 (혹은) 국내 표준화 기구 의장단 활동 |
(표준화활동요령 제12조 임무 참조) 표준화 활동 원내 총괄 및 조율 업무 능력 기고서 심의 및 등급심사 업무 능력 기고서 작성 및 국내외 표준화 추진 능력 표준화 동향 분석 및 연구원 표준화 활동현황 분석 능력 표준전문가 육성 강의 능력 |
|||
적합( ) |
부적합( ) |
아주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
||
평가 의견 |
년 월 일
위 원 (인)
[별표 제6호-개정 후]
표준전문위원 지원자 평가서
대상자 |
성 명 |
소속부서 |
||
직 급 |
지원기구 |
※평가점수구간을 참고하여 점수로 기입
(평가점수구간: 상(100-80), 중(79-60), 하(59미만))
※(참고) 최고, 최저점수 제외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자 중 상위득점자 순으로 선정
주요 임무 |
임무수행능력평가 |
점수 |
비율 |
|
해당 표준화 기구의 표준화 활동 원내 총괄 및 조율 |
해당 표준화 기구의 표준연구반 운영 및 참여를 통해 표준화 활동 원내 총괄 및 조율 능력이 충분하다. |
20% |
||
연구원 차원에서 요구되는 국내외 표준화 동향 분석 및 전략 제시 |
해당 임무를 수행할 능력이 충분하며, 계획이 잘 수립되었다. |
20% |
||
국제표준화 활동 실적 |
해당 표준화기구의 표준기고서 작성 및 의장단 수임 능력이 충분하다. |
20% |
||
원내 표준전문가 육성 교육 및 표준화 세미나 강의 |
표준전문가 육성/교육/강의 능력이 충분하다. |
10% |
||
기타 표준화 활동 |
기타 표준전문위원 심사에 특별히 참고할만한 사항이 있다.(언론보도자료 작성, 원외 세미나 발표 실적, 정책반영, 대외 표준화활동 등 기타 표준전문위원으로서 인정할 수 있는 활동) |
25% |
||
표준기고서 심의 및 등급심사 |
표준기고서 심의 및 등급심사를 위한 충분한 능력을 갖추었다. |
5% |
||
기타 의견 |
년 월 일
위 원 (인)
[별표 제7호-개정 전]
표준전문위원 활동보고서
1. 표준전문위원 인적사항 및 표준화 활동분야
성명 |
소속 |
||
직급/직책 |
/ |
전화번호 |
|
중점활동 표준화 기구 |
|||
중점 표준화 활동 분야 |
2. 원내 표준화 활동 실적
◦ 원내 표준화관련 위원회 활동 현황
※ 표준화관련 위원회는 표준위원회, 표준연구반, 기고서등급심사위원회 등임.
원내 표준화관련 위원회 명 |
수행 역할 |
활동 기간 |
예: xxx 표준연구반 |
반장 |
2010.6 ~ 현재 |
◦ 원내 표준화관련 위원회 활동 세부 실적
※ 위원회별 활동실적을 구체적으로 작성.
◦ 원내 표준화관련 기타 활동 세부 실적
※ 국․내외 표준화 동향 분석 실적, 연구원 표준화 활동 현황 분석 실적, 원내 표준전문가 육성을 위한 전문교육 강의, 원내 표준화 워크숍(세미나) 발표 실적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3. 국제 표준화 활동 실적
◦ 국제표준화 기구 의장단 활동 현황
표준화 기구 |
연구반(작업반) |
의장단 역할 |
임기(기간) |
예: ITU-T |
SG13 WP2 |
WP2 라포쳐 |
2010.6 ~ 현재 |
※ 표준전문위원 선임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현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의 활동 현황은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제표준화 기구 국내대응위원회 의장단 활동 현황
위원회 |
연구반(작업반) |
의장단 역할 |
임기(기간) |
예: ITU연구위원회 |
ITU-T SG13연구반 |
반장 |
2010.6 ~ 현재 |
※ 표준전문위원 선임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현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의 활동 현황은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제표준기고서 실적
기구명 |
회의명 |
발표일자 |
기고서명 |
저자 순위 |
원내 등급 |
예: ITU-T |
SG13 |
2010.11.31 |
2저자 |
4등급 |
|
※ 기고서 실적은 임기 내의 실적만을 기재하되, 원내 등급은 기고서 등급심사를 받은 경우에만 기록함.
◦ 국제표준화 활동 세부 실적
※ 의장단 활동 실적, 국제표준기고서 및 표준 실적, ETRI 대표단 수석대표(HoD) 활동 실적, 국가대표단 수석대표(HoD) 활동 실적, 국제 표준화관련 워크숍(세미나) 발표 실적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4. 국내 표준화 활동 실적
◦ 국내표준화 기구 의장단 활동 현황
표준화 기구 |
연구반(작업반) |
의장단 역할 |
임기(기간) |
예: TTA |
PG |
의장 |
2010.6 ~ 현재 |
※ 표준전문위원 선임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현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의 활동 현황은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 표준 실적
기구명 |
제정/ 개정 일 |
제정/ 개정 |
표준 명 |
저자 순위 |
원내 등급 |
예: TTA |
2010.11.31 |
제정 |
2저자 |
4등급 |
|
※ 표준 실적은 임기 내의 실적만을 기재하되, 원내 등급은 기고서 등급심사를 받은 경우에만 기록함.
◦ 국내표준화 활동 세부 실적
※ 의장단 활동 실적, 표준 실적, 기타 표준화활동(표준화 정책 반영, 국내 표준화 관련 워크샵/세미나 발표)을 포함한 국내 표준기술 보급 활동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별표 제7호- 개정 후 ]
표준전문위원 활동보고서
성명 |
소속부서 |
||
직급 |
활동 표준화기구 |
1. 표준화 활동 원내 총괄 및 조율 활동 실적(표준연구반 활동 등)
회의일자 |
주요안건 |
2021.12.23 |
(예시) ITU-T SG13 7차 회의 대응방안 수립 |
JTC 1 /SG41 1차 총회 안건 분석 및 대응방안 수립 |
|
※ 표준연구반 회의록이 SOL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 시, 회의록을 증빙자료로 첨부
2. 연구원 차원에서 요구되는 국내외 표준화 동향 분석 및 전략 제시 실적
※ ETRI 표준화뉴스레터, 주요 국제표준화 회의 이슈 리포트, 표준화 로드맵, 표준화활동 가이드북 발간 등 연구원 차원에서 요구되는 표준화 동향 분석 및 전략 제시 실적
활동일 |
보고서명 |
작성내용 |
2021.03. |
(예시)ETRI 표준화 활동 가이드라인 |
IEC 가이드라인 작성 |
2021.05 |
ETRI 중장기기술개발계획 2028 표준화로드맵 |
스마트 헬스케어 표준기술 작성 |
2021.07 |
이슈분석리포트 |
제 102차 IETF 표준화회의 주요결과 |
2021.07 |
표준화 뉴스레터 |
OCF 표준화 동향 기사 작성 |
3. 국제표준화 활동 실적
※ 임기 내의 실적만을 기재하고, 원내 등급은 기고서 등급심사를 받은 경우에만 기록
◦ 국제표준기고서 실적
기구명 |
회의명 |
발표일자 |
기고서명 |
저자 순위 |
원내 등급 |
ITU-T |
(예시)SG13 |
2019.11.31 |
2저자 |
4등급 |
|
◦ 국제표준화 기구 의장단 활동 실적
표준화 기구 |
연구반(작업반) |
의장단 역할 |
임기(기간) |
ITU-T |
(예시)SG13 WP2 |
WP2 라포쳐 |
2019.1 |
4. 원내 표준전문가 육성 교육 및 세미나 강의 활동 실적
활동일 |
교육명(세미나명) |
교육내용 |
2021.07.21 |
2021-1차 표준화아카데미 |
3GPP 소개 및 기고서 작성법 |
지능화융합연구소 내부 세미나 |
||
5. 기타 활동 실적
◦ 언론보도자료 작성 및 반영 실적
◦ 원외 표준화 관련 세미나 발표 실적
◦ 표준화 정책 반영
◦ 대외 표준화 활동 참여 (TTA, 국가기술표준원 등)
◦ 기타 표준전문위원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실적
6. 표준기고서 심의 및 등급심사 활동 실적
◦ 임기 기간 중 표준기고서 심의 및 등급심사 실적
※ 표준기고서 심의 및 등급 심사 내용을 기술
[별표 제8호-개정 전]
원내 표준전문위원 활동결과 평가표
No. |
성명 |
평가 의견 |
평가 결과 |
|
적합 |
부적합 |
|||
년 월 일
평가위원 : (인)
[별표 제8호-개정 후]
원내 표준전문위원 활동결과 평가서
대상자 |
성 명 |
소속부서 |
||
직 급 |
활동기구 |
※평가점수구간을 참고하여 점수로 기입
(평가점수구간: 상(100-80), 중(79-60), 하(59미만))
주요 임무 |
임무수행결과평가 |
점수 |
비율 |
|
해당 표준화 기구의 표준화 활동 원내 총괄 및 조율 |
해당 기구의 표준연구반 운영 및 참여활동이 양호하다. |
20% |
||
연구원 차원에서 요구되는 국내외 표준화 동향 분석 및 전략 제시 |
해당 임무에 대한 실적이 양호하다. |
20% |
||
국제표준화 활동 실적 |
해당 표준화기구의 표준기고서 작성 및 의장단 수임 실적이 양호하다. |
20% |
||
원내 표준전문가 육성 교육 및 세미나 강의 |
표준전문가 육성/교육/강의 실적이 양호하다. |
10% |
||
기타 표준화 활동 |
기타 표준전문위원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 (언론보도자료 작성, 원외 세미나 발표 실적, 정책반영, 대외 표준화활동 등 기타 표준전문위원으로서 인정할 수 있는 활동) |
25% |
||
표준기고서 심의 및 등급심사 |
소속 직할부서의 표준기고서 심의 및 등급심사위원으로 활동한 실적이 양호하다. |
5% |
||
기타 의견 |
※(참고) 자격적합기준 : 최고, 최저점수 제외 평균점수 70점 이상
년 월 일
평가위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