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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른 후속조치(기술료 분납계약 규정 정비)

- 기술료 분할납부조건의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미납액에 대한 보증 또는 담보를 확보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기관 규정상 마련되지 않음에 따른 기술료 징수·관리상의 문제 지적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 범위를 재정의하여 향후 분쟁 리스크 해소 필요

- 표준계약서 <별지3>청렴유지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불공정 행위’)의 의미 명확화 필요

특허기술료 보상금 지급시기를 분기별 지급으로 정례화 필요

- 특허기술료 보상금은 지식재산권 관리요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지급시기는 기술이전요령에서 규정하고 있음.‘22년 10월 기술이전요령 45조 개정(분기별 지급 격월 지급)으로, 특허기술료 보상금 지급시기 또한 격월로 변경됨

- 특허기술료는 대부분 분기별 또는 1회성 수입이며, 대형 특허계약의 경우 특허별 보상금 지분 확정을 위해 수입 후 지급시까지 장기간(최소 6개월) 소요됨을 고려할 때 특허기술료 보상금은 분기별 지급으로 정례화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원규표준계약서 일치화) 기술이전요령 제26조제2항(기술료의 징수)에 기술료 분할납부 조건의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보증보험증권을 징구토록 하는 단서 조항 추가

* [별표7~9] 기술이전계약서 제9조(기술료 등의 납부방법)에 기 명기된 기술료 분할납부에 따른 실시기관의 보증보험증권 제출의무조항을 내부규정에도 명기

■ (용어 정비) 기술이전 계약의 이행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의 [별지3]청렴유지계약서 내 용어의 명확화

* <별지3> 청렴유지계약서 내 기재된 불공정 행위불법행위로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그에 대한 예시를 적시

(지급시기) 특허기술료 보상금 지급시기를 일반기술료 보상금 지급시기와 구분

* (개정 전) 일반기술료와 특허기술료에 대한 보상금 모두 격월 지급

(개정 후) 특허기술료에 대한 보상금은 분기별 지급(연4회)

3. 기술이전요령 개정(안) : 신구대비표 참조

4. 기술이전요령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26조(기술료의 징수)

①<생략>

착수기본료와 정액기술료는 해당기술의 기술이전 계약체결 시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시권자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생략>

제26조(기술료의 징수)

①<좌동>

착수기본료와 정액기술료는 해당기술의 기술이전 계약체결 시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시권자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분할납부의 경우 계약체결을 위해 실시권자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여야 한다.

~④<좌동>

분합납부 조건의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미납 기술료의 징수를 실효성있게 담보할 수 있는 단서조항 마련

제45조(지급시기)

보상금은 격월로 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45조(지급시기)

보상금은 격월로 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지식재산권관리요령 제17조에 따른 보상금은 분기별로 지급한다.

특허기술료 보상금 지급시기를 수입주기인 분기별지급으로 정례화하고자 함

[별표 7] 표준기술이전계약서

(일반형-정액기술료 방식)

<별지 3> 청렴유지 계약서

1. <생략>

2. “실시기업 실무책임자기술이전책임와의 기술이전계약 및 이의 이행에 있어,

첫째, 기술이전과 관련한 일체의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둘째~넷째 <생략>

[별표 7] 표준기술이전계약서

(일반형-정액기술료 방식)

<별지 3> 청렴유지 계약서

1. <생략>

2. “실시기업 실무책임자기술이전책임와의 기술이전계약 및 이의 이행에 있어,

첫째,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일체의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거래법, 유사수신행위법 등 관련법률에서 정하는 금지행위 일체)

둘째~넷째 <좌동>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 범위를 재정의하고 향후 분쟁 리스크 해소 마련

[별표 8] 표준기술이전계약서

(일반형-경상기술료 방식)

<별지 3> 청렴유지 계약서

1. <생략>

2. “실시기업 실무책임자기술이전책임와의 기술이전계약 및 이의 이행에 있어,

첫째, 기술이전과 관련한 일체의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둘째~넷째 <생략>

[별표 8] 표준기술이전계약서

(일반형-경상기술료 방식)

<별지 3> 청렴유지 계약서

1. <생략>

2. “실시기업 실무책임자기술이전책임와의 기술이전계약 및 이의 이행에 있어,

첫째,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일체의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거래법, 유사수신행위법 등 관련법률에서 정하는 금지행위 일체)

둘째~넷째 <좌동>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 범위를 재정의하고 향후 분쟁 리스크 해소 마련

[별표 9] 표준기술이전계약서

(사업화 예비 검증형)

<별지 3> 청렴유지 계약서

1. <생략>

2. “실시기업 실무책임자기술이전책임와의 기술이전계약 및 이의 이행에 있어,

첫째, 기술이전과 관련한 일체의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둘째~넷째 <생략>

[별표 9] 표준기술이전계약서

(사업화 예비 검증형)

<별지 3> 청렴유지 계약서

1. <생략>

2. “실시기업 실무책임자기술이전책임와의 기술이전계약 및 이의 이행에 있어,

첫째,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일체의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거래법, 유사수신행위법 등 관련법률에서 정하는 금지행위 일체)

둘째~넷째 <좌동>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 범위를 재정의하고 향후 분쟁 리스크 해소 마련

(부칙추가)

부 칙

이 요령은 202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