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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원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박사후연수연구원의 연구성과 창출 및 연수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박사후연수연구원의 활용기간 조정
2. 주요골자
■ 박사후연수연구원 자격기준 참여과제 종료시점까지 연수 운영가능
· (기존) 해당 연구사업의 수행기간 범위 내에서 2년 이내 활용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
· (개정) 박사후연수연구원 자격기준(박사학위 취득 후 5년까지)을 유지하는 한 연장 가능하며, 자격기준 상실 시 참여과제의 당해연도 기간 만료시까지 활용 가능
3. 개정내용 :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제6조(활용기간) 계약직원은 채용 당시의 사업과제에 한하여 활용하되, 활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6. 박사후연수연구원 : 해당 연구사업의 수행기간 범위 내에서 2년 이내로 활용하며 전일제로 한다. 다만, 연구업무 수행 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7. ~ 10. 생략 |
제6조(활용기간) 계약직원은 채용 당시의 사업과제에 한하여 활용하되, 활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6. 박사후연수연구원 : 제4조 제1항의 2호에 따른 박사후연수연구원 자격에 해당하는 기간 내 전일제로 활용한다. 다만, 박사학위 취득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참여하는 과제의 연구수행 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당해년도 기간이 끝나는 시점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 10. 생략 |
박사후연수연구원의 연구성과 창출 및 연수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박사후연수연구원의 활용기간 조정 |
(부칙 추가) |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9년 9월 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일 현재 재직중인 박사후연수연구원이 박사학위 취득 후 5년이 도래하여 이전 요령에 따른 최대 활용기간에 비해 활용가능기간이 줄어드는 경우, 이전 요령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