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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공동연구 관리지침

제정

2016.12.27.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연구원 연구관리규정 및 연구관리요령 제4장(공동연구과제관리)에서 위임받아, 국내 공동연구과제의 과제계획에서부터 제안, 선정, 계약체결, 수행관리 및 사후관리까지 효율적인 프로세스 정립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공동연구 과제관리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내공동연구"라 함은 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사업 중 그 내용의 특수성 또는 전문성 등으로 인하여 연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내의 기관(기업) 또는 특정인과 력, 연구비 등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을 말한다.

2. "본 과제"라 함은 공동연구를 포함하고 있는 협약과제 또는 실행과제를 말한다.

3. "공동연구자"라 함은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 이외의 기관(기업) 또는 특정인을 말한다.

4. "연구책임자"라 함은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내 실행과제책임자 또는 협약과제책임자를 말한다.

5. "공동연구비"라 함은 연구원이 부담하는 공동연구비, 공동연구자가 연구원에 부담는 현금부담금 및 공동연구자가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현물부담금(인건비 및 연비 등) 등을 말한다.

6. "출연기관"이라 함은 연구원이 부담하는 공동연구비를 출연하는 정부, 기간통신사업자, 기업체 또는 특정인 등을 말한다.

7.“전담(문)기관이라 함은 출연기관이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 2 장 국내공동연구 과제계획 및 계약

제3조(공동연구계획의 성립)국내 공동연구계획은 출연기관과 연구원 간의 협약에 의해 성립한 협약과제(이하 "본 과제"이라 함)에 국내공동연구계획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항 이외의 공동연구계획은 원내외의 국내공동연구 수요제기에 따라 연구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행계획을 확정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조(공동연구자 선정공모의 생략)출연기관 또는 전담(문)기관에서 사전에 공동연구자를 선정하는 수탁과제의 경우, 제5조, 제6조, 제7조에서 정하는 공동연구자 선정 공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과제추진계획서 작성 및 제출)연구책임자는 공동연구자의 선정 및 공동연구 수행계획 수립을 위해 과제추진계획서(별표 제1호)를 작성한다.

연구책임자는 공동연구자의 선정 및 계약추진을 의뢰하기 위하여 본 과제의 제안일부터 10일 이전에 과제추진계획서를 연구지원부서에 제출한다.

제6조(제안요청서(RFP)의 작성 및 제출)연구책임자는 공동연구자 선정을 위해 공동연구 제안요청서(별표 제2호)를 작성하여 해당과제 연구지원부서에 제출한다.

제안요청서는 공동연구 목표, 주요내용, RFP 담당자 연락처를 포함하여 작성하며, 공동연구자 선정을 위한 공모 시 배포 또는 공개한다.

제7조(공동연구자의 선정)공동연구자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공고 및 참여제안서 교부

가. 연구지원부서는 공동연구자 공모를 위해 제안요구서(RFP), 공동연구개발 참제안서(Proposal)양식(별표 제3호) 등을 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나. 연구지원부서는 "가"목의 공고시 연구책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공동연구 추진 설명회 개최 일정을 포함하여 공고한다.

다. 공동연구자가 해당분야에 응모하지 않은 경우 등 공모를 통한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 공모 없이 공동연구자를 선정할 수 있다.

2.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연구부서 직할부서장이 평가위원장 및 평가위원을 원내외 5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한다.

나. 평가위원장은 원내의 해당분야 전문가를 활용하여 최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과제 특성상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다. 평가위원장은 평가에 관여한 위원 및 관련 직원이 평가 시 획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유지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제반 노력을 다해야 한다.

3. 참여제안서 접수 및 평가

가. 연구지원부서는 적합성평가표(별표 제4호)에 의거 공동연구 참여제안자의 적합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가 부적합으로 판정된 자는 직할부서 평가위원회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직할부서에서 구성한 평가위원회는 공동연구 참여제안자 평가표(별표 제5호)에 의 참여제안서를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공동연구 참여제안자 평가표에는 기술관리부문, 인프라부문, 연구수행부문, 상용화부문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고정항목평가(60점)와 당해 공동연구와 관련된 기술경험, 기술수준 등을 평가하는 기술의견평가(40점)를 구분하여 포함하되, 각 항목에 따라 연구책임자의 자율적인 평가척도를 반영할 수 있다.

4. 우선협상자의 선정 및 통보

가. 연구지원부서는 참여제안자 평가에 의해 1차 선정된 제안자를 우선 협상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나. 우선협상자로서의 지위는 세부적인 공동연구 계약조건의 협의 및 계약 체결 시까 지속된다.

연구지원부서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연구책임자와의 협의를 거쳐 참여제안중 우선협상자에 이은 차 순위자를 우선협상자로 재지정하여 계약체결을 추진할 수 있다.

가. 우선협상자와 계약의 세부조건 등에 대한 이견으로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나. 우선협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에 불응할 경우

다. 공동연구 참여를 중도 포기할 경우

차 순위의 공동연구자가 부재하여 제2항에 따른 차 순위자의 우선협상자 재지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추가 공모 없이 적정기업을 선정평가하여 확정할 수 있다.

제8조(공동연구 계약체결 의뢰)연구지원부서는 선정된 우선협상자를 연구책임자에게 보하여 공동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을 의뢰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과제추진개요서와 선정된 공동연구자의 참여제안내용이 포함된 공동연구개발계획서(별표 제6호) 및 공구요약서(별표 제7호)를 작성하여 연구지원부서에 제출한다.

제4조에 의거하여 선정 공모를 생략한 과제의 연구책임자는 공동연구자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연구지원부서에 본 과제의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동연구계약 체결을 의뢰하여야 하고, 제1항에서 정하는 공동연구개발계획서 및 공동연구요약서를 작성하여 연구지원부서에 제출한다.

제2항에 따라 공동연구계약을 의뢰하는 경우 공동연구개발계획서 및 공동연구요약서를 해당 내용이 포함된 본 과제 수행계획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9조(공동연구계약의 체결)연구지원부서는 선정된 우선협상자와 계약체결을 위한 세부인 계약조건을 협의한다.

연구지원부서는 "공동연구개발 표준계약서(별표 제8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 하되, 공동연구계약 쌍방 간의 협의조정한 내용을 반영할 수 있으며, 당해 공동연구계획이 포함된 협약과제의 출연기관이 요청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반영할 수 있다.

연구지원부서는 공동연구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연구책임자 및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연구계약은 관계법령 등에 따라 전자문서로 체결할 수 있다.

본 과제에서 전담(문)기관-연구원-공동연구자 간의 다자간 협약을 진행하는 경우, 별도의 공동연구계약 체결을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고, 필요시 보충합의서를 추가할 수 있다.

제 3 장 국내공동연구 수행관리 및 사후관리

제10조(수행관리)연구책임자는 공동연구자와의 원활한 공동연구수행을 통하여 계약 기간 내에 연구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공동연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필요사항을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공동연구수행 진도관리, 중간결과물의 검증, 기타 효율적인 공동연구 수행관리를 위해 연구책임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중간진도검검 및 상호협력을 위한 참여기관과의 "공동연구협의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제11조(지적재산권의 관리)공동연구 결과로 발생되는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공동연구의 업무분장에 의한 연구원 또는 공동연구자가 단독으로 개발한 부분은 각각 소유하고, 공동으로 개발하여 발생되는 지적재산권은 투입연구비, 투입인력, 연구개발분야 및 업무수행도 등을 고려한 기여도에 따라 공동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출연처 및 협약기관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연구원이 공동연구를 위하여 투입되는 기술을 선행기술로 확보하고 있고, 공동연구 내용이 선행기술의 개량개선일 경우에는 연구원과 공동연구자의 지적재산권 지분비율에 반영한다.

본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연구원이 단독소유하거나 공동소유하는 지적재산권은 공동연구자에게 우선적으로 기술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2조(기술의 보호 관리)연구책임자는 공동연구의 수행 중 공동연구에 관련된 기술 이외의 연구원 보유기술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지적재산권관리요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파견원을 별도의 장소에서 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사후관리)연구책임자는 연구결과물이 본 과제에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연구결과물 등을 공동연구자에게 이전하거나 연구원 소유기술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허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술이전계약부서에 공동연구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기술이전계약 체결을 의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지침은 2016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붙임1] 공동연구자선정 업무절차

기간

업 무

수 행 내 용

비 고

D-10

RFP 작성

및 제출

연구부서는 공동연구자

선정을 위한 RFP를 작성하여

연구지원실에 제출

- 공동연구제안요청서(RFP)

: 별표 제2호 참조

공고의뢰

연구지원실은 인터넷공고 안내문

을 관련서류와 함께 시스템에 입력

연구원 홈페이지 게재

- 공고문 : 별표 제10호 참조

D-9~D-7

공 고

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고

(공고기간 : 3일 이상)

공동연구자 제출서류 안내

(서식 포함)

D-9~D-2

참여제안서

접수

접수기한 : 마감일 24:00까지 도착분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접수처 : 연구지원실

- 접수증 : 별표 제10호의

붙임 1 참조

- 공동연구자 제출서류 :

공동연구개발 참여제안서 1부

(첨부: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

평가위원회

위원 선정

평가위원회 위원선정 : 해당

직할부서장

- 원내외 전문가 5인∼9

적합성 평가

평가담당 : 연구지원실 부서장 및 담당

제재기관 확인 : 연구지원실의

제재기관 확인 후 참여자격의

적격여부 결정

- 적합성 평가표

평가위원회

운영

평가자 : 해당 연구부서 평가

위원회

- 참여제안자평가표

D-1

평가결과

통보

연구지원실은 공동연구자

선정결과를 연구부서, 공동연구자에 통보

- 통보서류

선정결과 공문

평가결과 1부

관련서류는 연구지원실에서 보관(계약시 해당서류 제출)

D-Day

본 과제

제안서작성 및 제출

본 과제 제안서 작성 및 전담기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