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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9조 제7호를 반영하여 헌혈 참가에 대하여 시간단위 공가를 부여함으로써, 헌혈 참가를 제고하고자 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 제15항을 반영하여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자녀돌봄휴가 가산 부여함으로써, 자녀돌봄휴가 사용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골자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시간단위 공가 부여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자녀돌봄휴가를 기존 2일에서 3일 부여로 개정

3. 개정내용: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12조(공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부여한다.

제12조(공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부여한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한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9조 제7호를 반영하여 헌혈 참가에 대한 공가 부여

1.~.5. <생략>

6. <신설>

1.~.5. <좌동>

6.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제14조(특별휴가)

~④ <생략>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해당 직원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부여하며, 1일의 휴가를 분할하여 1시간 단위의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특별휴가)

~④ <생략>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 또는 해당 직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부여하며, 1일의 휴가를 분할하여 1시간 단위의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 제15항을 반영하여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에 대하여 자녀돌봄휴가 가산 부여

1.~2. <생략>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1.~2. <좌동>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생략>

4. <생략>

(부칙 추가)

부 칙

본 요령은 2023년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