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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 제7호를 반영하여 헌혈 참가에 대하여 시간단위 공가를 부여함으로써, 헌혈 참가를 제고하고자 함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15항을 반영하여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자녀돌봄휴가 가산 부여함으로써, 자녀돌봄휴가 사용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시간단위 공가 부여
■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자녀돌봄휴가를 기존 2일에서 3일 부여로 개정
3. 개정내용: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제12조(공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부여한다. |
제12조(공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부여한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한다. |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 제7호를 반영하여 헌혈 참가에 대한 공가 부여 |
1.~.5. <생략> 6. <신설> |
1.~.5. <좌동> 6.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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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특별휴가) ①~④ <생략> ⑤자녀가 있는 직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해당 직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부여하며, 1일의 휴가를 분할하여 1시간 단위의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
제14조(특별휴가) ①~④ <생략> ⑤자녀가 있는 직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 또는 해당 직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부여하며, 1일의 휴가를 분할하여 1시간 단위의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15항을 반영하여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에 대하여 자녀돌봄휴가 가산 부여 |
1.~2. <생략>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
1.~2. <좌동>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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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략> |
4.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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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추가) |
부 칙 본 요령은 202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