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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스마트국토엑스포

전시 참가업체 신청양식

신청서 접수 방법

전시 참가 신청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빈칸을 모두 작성해 이메일(exhibit@smartgeoexpo.kr)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신청 할인 6월15일(금)까지 신청서 회신 및 참가비를 납부해주신 업체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참가 계약 규정(P3-4)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처:

사 무 국

담 당 자

Tel

Email

2018

스마트국토엑스포 사무국

최수진 대리

031-738-4792

exhibit@smartgeoexpo.kr

전시 참가 신청서

[양식1]

1. 신청업체 기본정보

회사명(국문)

회사명(영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우편번호: )

홈페이지

전화번호

2017년 참석여부

아니요

2. 담당자 정보

담당자

부서

직위

전화번호(직통)

휴대폰

이메일

3. 전시 품목 중복선택 가능

전시 카테고리

GIS 솔루션 GIS & 빅데이터 위성&지구관측 건축 & 엔지니어링 & 시공 UAV 항공측량

BIM 레이저 스캐너 모바일맵핑 위치기반서비스 □ 3D스캐너 라이다센서 ADAS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스마트 팩토리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SI 도시 인프라 구축

스마트홈 □ 4차 산업혁명 증강 가상현실 컨텐츠 교육 환경 교육 재난 문화유산

고속도로 철로&터널 유틸리티 지자체 및 기관 사업 관광 기타 ( )

4. 제공내역

구분

기본부스

독립부스

제공내용

- 기본부스 면적 9㎡ (3*3m)

- 상호간판, 안내데스크, 라운드테이블세트, 전기1kw포함

- 전시면적만 제공

(부스설치는 신청업체에서 별도로 진행)

- 최소 4부스 (36㎡) 이상 신청가능

5. 신청내역 (부가세포함)

구분

연속참가 할인 적용 부스비

(2017년 전시 참가기업만 적용)

2018년 전시부스비(일반)

신청규모

조기신청(~6/15까지)

일반신청(~7/13까지)

조기신청(~6/15까지)

일반신청(~7/13까지)

기본 부스

□ 1,870,000원/1부스

□ 2,200,000원/1부스

□ 1,950,000원/1부스

□ 2,300,000원/1부스

( )부스

독립 부스

□ 1,496,000원/1부스

1,760,000원/1부스

□ 1,560,000원/1부스

1,840,000원/1부스

( )부스

합계 (부가세 포함)

( )원

1. 조기신청 : 6월 15일(금)까지, 일반신청 : 6월 16일(토)부터 ~ 7 월 13일(금)까지

2. 연속참가할인: 2017년도 참가사만 신청가능, 신청시 사무국에서 확인 후 금액 확정

3. 세금계산서는 매주 월요일에 일괄적으로 발행

6. 부스 신청 및 참가비 납부 안내

납부처 : 우리은행 | 1005-102-042575 | (주)이즈피엠피

업체별 부스 접수 및 참가비 납입 순서에 따라 부스 위치 우선 선택권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서와 함께 송부 부탁드립니다.

(조기신청기간에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참가비입금을 신청기간 이후에 할 경우, 조기신청 할인적용 불가)

상기와 같이 2018 스마트국토엑스포 사무국에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회사명 : 대 표 자 : (인) 계약담당자 : (인)

아래 항목은 사무국에서 기입할 내용입니다.

신청서 접수일:

부스번호:

계약금 입금일:

잔금 입금일:

2018 스마트국토엑스포 전시 참가 계약규정

제1조 (용어의 정의)

1.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소정의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회사, 기관, 단체 및 지자체 등을 말한다.

2. "전시회"라 함은 “2018 스마트국토엑스포을 말한다.

3. "주최자"라 함은 전시회를 주최하는 ‘2018 스마트국토엑스포 사무국을 말한다.

제2조 (계약 신청 및 참가비 납부절차)

1. 전시회 참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최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비의 전액에 해당하는 부스비를 하기 일자까지 납입해야 한다.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업체는 운영사무국으로 요청할 수 있다. (단, 참가비 전액에 대한 납부는 각 납입기한을 넘지 아니한다.

2. 전시자가 부스비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구분

납입기한

조기신청

2018. 06. 15(금)까지

일반신청

2018. 07. 13(금)까지

제3조 (부스위치 배정)

1. 주최자는 신청 및 참가비 납입순서, 참가규모, 부스형태, 전시품 특성 등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거하여 참가업체의 전시위치를 배정한다.

2. 주최자는 전시회의 공간 조화와 관람효율 및 전시효과 등을 고려, 전반적인 전시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시자에게 배정된 전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같은 변경은 주최자의 재량이며, 전시자는 변경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청구 할 수 없다.

제4조 (전시장 관리)

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부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또는 주최자의 허락 없이 직매행위를 하는 경우 주최자는 즉시 중지, 철거 및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4. 전시자는 주최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

5. 전시자는 전시실의 바닥, 천장,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 등 원형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 원상복구 등의 적절한 조치를 통해 주최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5조 (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1. 주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불가항력 기타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개최일이 변경되었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6조 (해약)

1. 전시자가 배정된 전시부스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 내 납부치 않을 경우 주최자는 일방적으로 참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2. 참가부스 참가 신청 취소를 원하시는 경우는 반드시 부스참가 취소양식을 사무국에 이메일()로 제출하여 취소하셔야 하며, 취소양식 수령일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환불율이 결정된다. 전시자는 미납금이 있는 경우 참가취소 후 15일 이내에 주최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며, 주최자가 전시자에서 반환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에는 취소 요청 후 30일 이내에 입금 처리한다.

취소 기준 일자

환불율

2018. 06. 15(금) 까지

총 참가비의 100% 환불

2018. 06. 16(토)-07. 13(금)

총 참가비의 50% 환불

2018. 07. 14(토) 이후

환불불가

제7조 (장치 및 전시품 진열)

1. 전시자는 배정된 전시면적 내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만약, 설치기간 동안 시간외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주최자의 허락을 득한 후 시간외 사용료를 전시자가 주최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모든 장치업체 선정은 코엑스에 공식 등록된 업체에 한한다.

2. 전시물과 홍보물의 높이는 전시 규정에 따라 전시장 바닥으로부터 4.5m(독립부스)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전시자는 상품이나 기타 회사를 나타내는 어떠한 물건도 통로에 놓을 수 없으며, 디자인, 전시활동 혹은 다른 모든 활동에서 위와 같은 조건에 어긋나는 전시는 주최자의 판단에 따라 금지될 수 있다.

제8조. (전시 기간 동안의 전시 부스의 사용과 금지사항)

1. 전시자는 전시 기간 동안 각 회사를 대표하는 의무를 진다. 전시 기간 동안에는 한 명 이상의 상주 요원이 부스에 배치되어야만 한다.

2. 모든 전시는 계약 된 부스 공간 내에서만 행해져야 한다. 부스 방문객으로 인해 초과 인원이 되는 경우에도 통로를 막아서는 안 된다. 화재 규제에 따라 통로 공간에서의 전시활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전시자는 전시회사의 상품 혹은 서비스와 관련이 없는 실연 등을 통해 주의를 끌 수 없다. 상품, 혹은 서비스와 관련된 실연은 할당된 부스 공간 안에서 허용된다. 모든 실연은 전시회 전에 주최측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부스는 산업의 활성화와 교육적인 거래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측면의 한정 된 사양 하에서 임대된다. 순회공연은 금지된다. 견본품과 기념품의 배포는 계약에 명시된 전시 부스에서만 허용된다.

3. 음향은 타 전시자에게 방해되지 않는 한도에서 허용 된다. 만약 항의가 접수되었을 경우, 가해 전시자는 항의의 원인이 된 활동을 중지하도록 요청 받는다.

4. 전시자가 아닌 방문객에 의한 제품의 판매나 광고가 주최측에 의해 타 전시 회사들의 경쟁품으로 판단될 경우, 그 상품들은 전시회의 어떤 시설물 내부에서도 전시될 수 없다. 이 항과 관련된 항의는 서면으로 주최측에 전달되어야만 한다.

5. 산소보다 가벼운 공기가 주입된 품목은 전시회 내부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6. 동물, 파충류, 새, 물고기, 설치류, 혹은 곤충은 전시의 품목으로 이용될 수 없다. 위의 제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측은 손해, 불명예 등의 어떤 이유에도 상환청구 없이 그 회사를 전시회에서 철수시킬 권한을 가진다.

제9조 (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

1. 전시자는 전시기간 내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연 할 경우 주최측이 부담하게 될 제반 비용은 즉시 주최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10조 (전시장내 경비, 위험부담, 도난 및 보험)

1. 주최자는 전시회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조치를 취한다.

2. 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장치, 철거 기간 중 발생되는 배당 면적 내 전시자의 모든 물품의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제11조 (방화규칙)

1. 장치물 및 전시장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 처리가 되어야 한다.

2. 주최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보충규제)

1.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규정의 일부가 되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분쟁해결)

1.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최자의 전시자간에 발행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 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