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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행동강령실천요령 개정(안)

1. 개정 사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개정(2019.11.26.공포, 2020.5.27.시행)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개정(2020.4.6.시행) 내용 반영

2. 주요 골자

임직원이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하는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만 신고하도록 변경

사전 신고방식에서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개정

3. 임직원행동강령실천요령 개정(안) : 신구대비표 참조

4. 임직원행동강령실천요령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20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과 관련하여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칙 추가)

제20조(외부강의등의 신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아, 사례금을 받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좌동>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정사항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