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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해외출원 심의제도 개선 시행(9353-2022-04512, ‘22.12.9.)에 부합하도록 요령 개정

존치 필요성이 없는 특별보상금 항목을 삭제하고, 등록보상금 지급시기를 분기별로 명시

전문가 초빙 활용기준에 부합하도록 특허심의위원 심의수당 지급 근거조항을 마련

2. 주요골자

특허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본부별/기술분야별 소(小)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해외출원 TO 일부를 연구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소심의위원장 협의체에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 마련

특별보상금 용어 삭제 및 등록보상금 지급시기 명시

특허심의위원 심의수당 지급 근거 명시

3. 개정(안) 내용 :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16조(보상의 구분) 연구원은 창작자의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창작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실시보상금

2. 특별보상금

3. 등록보상금

제16조(보상의 구분) 연구원은 창작자의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창작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실시보상금

2. 삭제

3. 등록보상금

사문화된 규정인 특별보상금 삭제

특별보상금은 지급된 사례가 없으며 실시보상금 규정으로 충분히 보상 가능

제36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은 지식재산 주관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특허코디네이터, 주관부서 담당자 및 직할부서별 특허심의위원으로 구성되며, 필요시 내외부 전문가(시장전문가, 자문 변리사 등)를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위원장은 주관부서 담당자를 간사로 지정하여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직할부서별 특허심의위원 및 내부 전문가는 직할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지식재산업무 소관 직할부서장이 정한다.

위원회 위원은 특허심의 시 지득한 직무발명의 내용 등 심의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제 <2014.8.23.>

위원회 구성시 직할부서별 특허심의위원은 발명자가 속한 직할부서의 특허심의위원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타직할부서의 특허심의위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제36조(위원회의 구성) 특허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지식재산 주관부서장이 되고, 주관부서 특허담당자, 연구부서 심의위원 및 내외부 전문가(시장전문가, 자문 변리사 등)를 특허심의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특허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주관부서 특허담당자를 간사로 지정하여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특허심의위원 중 주관부서 특허담당자는 당연직 특허심의위원으로 하고, 연구부서 심의위원(소심의위원장 포함) 및 내부전문가는 각 직할부서장이 임명한다.

특허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특허심의의 기술전문성을 고려하여 직할부서별 2차 부서 규모 단위의 소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항에 의한 소심의위원회는 해당 소심의위원회를 총괄하는 소심의위원장, 해당 2차 부서 소속 심의위원, 주관부서 특허담당자 및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특허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식재산 업무의 소관 직할부서 소속 이외의 특허심의위원에게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특허심의위원은 특허심의시 지득한 직무발명의 내용 등 심의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용어변경/삭제

특허코디네이터는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용어 삭제

임명권자 변경

- 지식재산업무 소관 직할부서장에서 각 직할부서장으로 개정

소심의위원회 정의 추가

소심의위원회 구성 명시

심의수당 지급 근거 명시

제37조(심의사항) 위원회는 직무발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6. <생략>

제37조(심의사항) 위원회 및 소심의위원회는 직무발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6. <좌동>

소심의위원회 추가

제38조 (위원회 개최 등)위원장은 심의사항에 따라 간사 또는 심의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된 주심의위원(이하, "주심"이라 한다)에게 심의를 대행시킬 수 있다.

위원회는 직할부서별 특허심의위원 2인 이상을 포함, 총 3인 이상의 심의위원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위원장 또는 주심이 결정한다.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발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직무발명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발명자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설명 및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장은 과제책임자가 신청한 연구과제 대표발명 중 자문변리사 등이 추천하는 우수발명에 대해서 심의통과 추천서를 심사하거나, 국내출원 신청발명에 대한 국내출원 평가서를 심사하여 심의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제38조(위원회 개최 등) 특허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사항에 따라 소심의위원장 또는 특허심의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된 주심의위원(이하, 소심의위원장등이라 한다)에게 심의를 대행시킬 수 있다.

위원회소심의위원회연구부서 심의위원 2인 이상을 포함, 총 3인 이상의 특허심의위원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다수결 방식으로 결정하며 다수의견 동수의 경우에는 특허심의위원회 위원장 또는 소심의위원장등이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허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발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특허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직무발명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발명자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설명 및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특허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직할부서 별 소심의위원장으로 이뤄진 소심의위원장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필요시 주관부서 특허담당자를 포함하여 소심의위원장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5항의 소심의위원장 협의체는 해당 직할부서내 발명 중 선행특허 심층 조사를 통하여 도출된 발명 또는 부서장이나 과제책임자가 추천한 발명에 대하여 해외출원 국가를 추천할 수 있으며, 특허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소심의위원장 협의체의 추천에 따라 해외출원 국가를 결정할 수 있다.

심의를 대행할 수 있는 자 명시

새로 정의된 소심의위원회 추가 및 표현 명확화

용어 명확화

용어 명확화

대표발명제도 폐지 및 소심의위원장 협의체 제도 신설

해외출원 심의제도 개선 시행에 부합하도록 소심의위원장 협의체 역할 등 명시

제39조(발명자 등의 이의신청 절차)

위원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의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발명자 등의 이의신청 절차)

특허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의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용어 명확화

별표 12

종류

보상금액

비고

국내특허

10만원

/1건

계속/분할출원 등에 의하여 동일 국가내 복수의 등록이 이뤄진 경우에는 최초 등록건에 대하여 1회만 지급

해외특허

20만원/국

별표 12

종류

보상금액

지급시기

비고

국내특허

좌동

보상금은 분기마다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급시기 조정 가능

좌동

해외특허

좌동

별표12에 등록보상금 지급기준에 지급시기에 대한 기준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