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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해외출원 심의제도 개선 시행(9353-2022-04512, ‘22.12.9.)에 부합하도록 요령 개정
■ 존치 필요성이 없는 특별보상금 항목을 삭제하고, 등록보상금 지급시기를 분기별로 명시
■ 전문가 초빙 활용기준에 부합하도록 특허심의위원 심의수당 지급 근거조항을 마련
2. 주요골자
■ 특허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본부별/기술분야별 소(小)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해외출원 TO 일부를 연구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소심의위원장 협의체에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 마련
■ 특별보상금 용어 삭제 및 등록보상금 지급시기 명시
■ 특허심의위원 심의수당 지급 근거 명시
3. 개정(안) 내용 :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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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보상의 구분) 연구원은 창작자의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창작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실시보상금 2. 특별보상금 3. 등록보상금 |
제16조(보상의 구분) 연구원은 창작자의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창작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실시보상금 2. 삭제 3. 등록보상금 |
사문화된 규정인 특별보상금 삭제 특별보상금은 지급된 사례가 없으며 실시보상금 규정으로 충분히 보상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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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지식재산 주관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특허코디네이터, 주관부서 담당자 및 직할부서별 특허심의위원으로 구성되며, 필요시 내외부 전문가(시장전문가, 자문 변리사 등)를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주관부서 담당자를 간사로 지정하여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직할부서별 특허심의위원 및 내부 전문가는 직할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지식재산업무 소관 직할부서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특허심의 시 지득한 직무발명의 내용 등 심의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⑥ 삭제 <2014.8.23.> ⑦ 위원회 구성시 직할부서별 특허심의위원은 발명자가 속한 직할부서의 특허심의위원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타직할부서의 특허심의위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
제36조(위원회의 구성) ① 특허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지식재산 주관부서장이 되고, 주관부서 특허담당자, 연구부서 심의위원 및 내외부 전문가(시장전문가, 자문 변리사 등)를 특허심의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특허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주관부서 특허담당자를 간사로 지정하여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특허심의위원 중 주관부서 특허담당자는 당연직 특허심의위원으로 하고, 연구부서 심의위원(소심의위원장 포함) 및 내부전문가는 각 직할부서장이 임명한다. ④ 특허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특허심의의 기술전문성을 고려하여 직할부서별 2차 부서 규모 단위의 소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4항에 의한 소심의위원회는 해당 소심의위원회를 총괄하는 소심의위원장, 해당 2차 부서 소속 심의위원, 주관부서 특허담당자 및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⑥ 특허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식재산 업무의 소관 직할부서 소속 이외의 특허심의위원에게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 특허심의위원은 특허심의시 지득한 직무발명의 내용 등 심의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용어변경/삭제 특허코디네이터는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용어 삭제 임명권자 변경 - 지식재산업무 소관 직할부서장에서 각 직할부서장으로 개정 소심의위원회 정의 추가 소심의위원회 구성 명시 심의수당 지급 근거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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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심의사항) 위원회는 직무발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6. <생략> |
제37조(심의사항) 위원회 및 소심의위원회는 직무발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6. <좌동> |
소심의위원회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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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위원회 개최 등) ① 위원장은 심의사항에 따라 간사 또는 심의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된 주심의위원(이하, "주심"이라 한다)에게 심의를 대행시킬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직할부서별 특허심의위원 2인 이상을 포함, 총 3인 이상의 심의위원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위원장 또는 주심이 결정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발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직무발명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발명자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설명 및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과제책임자가 신청한 연구과제 대표발명 중 자문변리사 등이 추천하는 우수발명에 대해서 심의통과 추천서를 심사하거나, 국내출원 신청발명에 대한 국내출원 평가서를 심사하여 심의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
제38조(위원회 개최 등) ① 특허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사항에 따라 소심의위원장 또는 특허심의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된 주심의위원(이하, “소심의위원장등”이라 한다)에게 심의를 대행시킬 수 있다. ② 위원회 및 소심의위원회는 연구부서 심의위원 2인 이상을 포함, 총 3인 이상의 특허심의위원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다수결 방식으로 결정하며 다수의견 동수의 경우에는 특허심의위원회 위원장 또는 소심의위원장등이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특허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발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특허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직무발명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발명자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설명 및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특허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직할부서 별 소심의위원장으로 이뤄진 소심의위원장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필요시 주관부서 특허담당자를 포함하여 소심의위원장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소심의위원장 협의체는 해당 직할부서내 발명 중 선행특허 심층 조사를 통하여 도출된 발명 또는 부서장이나 과제책임자가 추천한 발명에 대하여 해외출원 국가를 추천할 수 있으며, 특허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소심의위원장 협의체의 추천에 따라 해외출원 국가를 결정할 수 있다. |
심의를 대행할 수 있는 자 명시 새로 정의된 소심의위원회 추가 및 표현 명확화 용어 명확화 용어 명확화 대표발명제도 폐지 및 소심의위원장 협의체 제도 신설 해외출원 심의제도 개선 시행에 부합하도록 소심의위원장 협의체 역할 등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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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발명자 등의 이의신청 절차) ④ 위원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의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9조(발명자 등의 이의신청 절차) ④ 특허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의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용어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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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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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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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2에 등록보상금 지급기준에 지급시기에 대한 기준을 명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