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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제정 2011.11.01.
개정 2013.10.14.
2014.10.0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반부패 청렴경영 강화를 위해 인사규정 제19조(수뢰금지), ETRI
임직원 행동강령 및 실천지침에 의한 부패행위 대한 인사위원회의 징계양정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패행위의 정의)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
한 법률」에서 정한 부패행위를 준용하여, 직무와 관련한 금품․향응의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행위를 말한다.
제3조(부패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①인사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
직무와 관련한 부패행위는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
②인사위원회는 직무와 관련한 부패행위 중 금품․향응 수수 행위는 별표 제1호의
기준을 참작하여 징계양정하여야 한다.
③인사위원회는 직무와 관련한 부패행위 중 공금의 횡령·유용 행위는 ‘공무원 비
위사건 처리기준’ 등 공무원에 적용되는 기준을 참작하여 징계양정하여야 한다.
④금품 및 향응 수수 또는 공금의 횡령·유용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한 징계양정기준과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의 구성,
부패행위 징계자에 대한 보직, 승진 제한 및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사
회의 의결을 거쳐 제·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개정 완료 후 내역을 국
민권익위원회, 주무부처 감사담당관실 및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2013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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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
금품․향응수수 관련 징계양정 기준
금액
비위유형 수수
행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의례적인 금품․향
응수수의 경우
수동
견책
감봉ㆍ정직
강등
해임
파면
능동
감봉
정직
강등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부당
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동
감봉
정직ㆍ강등
해임
파면
파면
능동
정직
강등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부당
한 처분을 한 경
우
수동
정직ㆍ강등
해임
파면
파면
파면
능동
강등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파면
파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