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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2021년부터 국내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의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 내용*을 연구원 근무요령에 반영하고자 함

* (개정 내용) 국내 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 자녀에 대한 자녀학비보조수당 폐지 및 지급대상을 모든 공무원에서 재외공무원으로 제한

2. 주요골자

근무요령 제9장 학자금 관련 조항 개정 및 삭제

- 제36조(지급대상) 개정 : 지급대상을 해외사무소 파견직원으로 제한

- 제37조(지급기준), 제38조(지급방법), 제40조(지급신청) 삭제

근무요령 제9장 학자금 개정 및 삭제에 따라 관련 준원규 폐지

- ‘·고 자녀학자금 세부 지급기준폐지

3. 개정(안) 내용: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36조(지급대상) 학자금 지급대상은 외국인학교를 제외한 국내 중·고등학교 입학 및 재학 중인 자녀를 가진 임원 및 직원으로 한다. 다만, 임원 및 직원의 배우자가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면서 자녀학비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7조(지급기준) 학자금은 중·고등학교에 한하여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되, 학자금 지급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학기별로 균등한 지급률로 조정할 수 있다.

제1항의 등록금은 수업료, 육성회비로 한다.

동일인에 대한 학자금 지급연한은 중·고등학교 각 3년에 한한다.

제38조(지급방법) 학자금은 매분기초(3,6,9,12월)에 제출된 등록금납부영수증 또는 납입증명서에 의거, 해당 분기 등록금을 지급한다.

학자금 지급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발령일 기준으로 다음 분기 분부터 지급하되, 매분기 초일 발령자는 당해 분기 분부터 지급한다.

학자금 지급대상자가 지급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근무일수를 기준하여 정산한다.

제40조(지급신청) 학자금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급여후생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자금지급신청서(소정양식) 1부.

2. 등록금납부영수증 또는 납입증명서 1부.

3. 삭제

제36조(지급대상) 학자금 지급대상은 국외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해외사무소 파견직원에 한하며 지급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해외사무소 파견직원의 배우자가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면서 자녀학비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2. 자녀가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국외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

제37조(지급기준) <삭제>

제38조(지급방법) <삭제>

제40조(지급신청) <삭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연구원 관련 조항 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연구원 관련 조항 삭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연구원 관련 조항 삭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연구원 관련 조항 삭제

부 칙

(부칙 추가)

부 칙

① (시행일) 이 요령은 2021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9장 학자금 조항 중 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2021. 1. 5.)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은 동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