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감사
분류번호
2024-특정-03
특 정 감 사 보 고 서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용역계약 등 -
2025. 5. 27.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감 사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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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 3
Ⅱ. 감사대상 업무 현황 및 실태 ·························· 5
Ⅲ. 감사결과 ············································ 10
1. 감사결과 총괄 ············································10
2. 처분요구사항 ·············································10
<부의할 사항>
(1)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용역과제 계약 및 관리 부적정(경고·
통보
, 기관주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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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홈페이지 소관연구기관 감사제보센터를 통해 한국전자
통신연구원
(이하 “ETRI”라 한다)의 직원이 재하청이 불가한 용역과제를 낙찰업체가
아닌 특정업체가 수행하는 것을 묵인
·은폐하였고, 이를 대가로 해당 특정업체로
하여금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기술을 이전받게 하여 실적 부풀리기 및 기술이전
성과금을 수령하였다는 제보가 접수되었으며
, (이하 “”라 한다)로부터 위
감사제보와 동일한 내용의
(이하 “”라 한다) 부패신고사건이 재이첩 형태
로 접수되었다
.
감사위원회는 위 감사제보를 병합한 후 제보된 내용에 관한 사실관계 및 감사
필요성을 확인한 결과
, ETRI 직원을 연구책임자로 하는 특정 연구과제 수행 및
관리 등에 있어 감사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이번 감사를 시행하였
다
.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에서는
ETRI 직원이 수행한 연구과제의 연구용역 발주와 관련하여
입찰 공고에 하도급 불허사업임이 적시되어 있었음에도 용역을 수주한 업체가
그 일부를 타 업체에 수행하게 한 사실이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되었기에
실질적 용역수행 전반과 산출물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여
, ① ETRI와 관리기관간 체결한 원 과제 협약사항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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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 ② 과제 발주 및 계약 과정의 적정성, ③ 과제 사업관리의 적정성, ④ 용역의
필요성 및 산출물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점검하였다
.
아울러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기술이전 대상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의 적정성
,
기술실시 보상금 지급의 적정성과 대가성 기술이전의 개연성 등에 관해 점검하
였다
.
3. 감사실시 과정
감사위원회는 이미 확보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문답서를 중심으로 경위 및
진위를 확인하는 등 피감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2024. 6. 19.부터 6. 25.까지
5일간 감사인원 5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확인된 위법
․부당사항과 관련하여 업무처리 경위 및 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하여
ETRI의 의견을 묻고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감사위원회에서는 답변서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
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25. 6. 5.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
종 확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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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감사대상 업무 현황 및 실태
1. 용역과제의 일반적 추진절차
ETRI 「회계규정」 제65조 내지 제73조1)에 따르면 구매는 구매요구 부서장의
요구에 의하여 구매담당 부서장이 일반경쟁계약으로 구매함을 원칙으로 하되
,
일반경쟁계약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기가 어려운 경우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
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정하여 계약을 체
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세부사항은
「구매요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
ETRI 「구매요령」 제4조 내지 제60조2)에 따르면 구매요구부서장은 내자구매
요구 시 규격
, 품질, 성능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계약요구서를 작성하여 구매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 구매담당부서장은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3)할 수 있고
,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며
,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여 구매규격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찰참여 기회균등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야 한다
.
구매담당부서장은 지출의 원인이 되는 입찰을 할 때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세부기준4)에 의하여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
1) 제65조(구매의 원칙), 제66조(계약의 방법), 제67조(예정가격), 제68조(입찰공고), 제70조(낙찰자 결정), 제71조(계약
체결
), 제73조(검수)
2) 제4조(구매의 원칙 및 예외), 제4조의 5(구매계약 사전공개), 제5조(내자구매요구), 제11조(예정가격결정), 제13조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제17조(입찰공고), 제24조(낙찰자의 결정), 제34조(계약이행의 감독), 제52조(검수원
등
), 제53조(검수원의 의무 등), 제60조(검수조서) / 「회계규정」 제74조(대가의 지급)
3) 제13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제2항 5호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에 필
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
, 7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하거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계약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
본법」 제
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4) ETRI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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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후 낙찰자를 결정하며
, 공사‧제조‧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
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관계 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
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
.
그리고
, 구매물품이 납품되었을 때 검수원이 검수하여야 하며 기술검수5)의
경우 기술검수부서6)에서 구매계약검수
(의뢰)조서를 작성하여 검수원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검수조서 등에 의하여 검수가 완료되었을 경우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5) 제3조(정의) 9호 "기술검수"라 함은 물품의 성능, 기능, 품질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가진 자 또는
검사기관에 시험
, 분석, 측정 등의 기술적인 검사를 의뢰하여 검사기준 문서상의 물품과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확
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함을 말함
6) 연구개발 시제품에 대한 기술검수원은 당해 연구개발사업의 소관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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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사건 용역과제의 추진경과7)
계약요구부서
구매담당부서
자산관리부서
계약업체
수요발생
(조사/검토)
용역계약요구서 접수 및 검토
(2022.5.26.)
↓
↗
↓
용역계약요구서
(작성ㆍ제출)
2022.5.20.
사전규격공개
2022.5.26. ~ 2022.5.31.
↓
집행계획
2022.6.7.
↓
입찰공고 (7일)
2022.6.7. ~ 2022.6.15.
↙
↘
입찰참가자격 검토
2022.6.14.
↓
가격조사, 예정가격 결정
2022.6.7.
↘
입찰 및 적격심사 대상 선정
2022.6.15.
↙
↓
적격심사 서류 제출요청
2022.6.15.
⟶ ⟶ ⟶ ⟶ ⟶ ⟶
적격심사 서류준비
(신용평가등급 등)
↓
↓
적격심사
2022.6.17.
⟵ ⟵ ⟵ ⟵ ⟵ ⟵
증빙자료 제출
2022.6.16.
↓
낙찰처리
2022.6.17.
↓
계약체결(7일)
2022.6.17.
⟶ ⟶ ⟶ ⟶ ⟶ ⟶ ⟶
용역수행
↓
기술검수
2022.11.23.
⟷ ⟷ ⟷ ⟷ ⟷ ⟷ ⟷ ⟷
검수의뢰
⟵
납품
2022.11.21.
대금지급 의뢰
2022.11.25.
↙
대금지급(회계부서)
2022.11.28.
⟶
[그림 1] 이 사건 용역과제의 추진경과
7) 이 사건 용역과제를 확인한 결과 ① ETRI와 관리기관간 체결한 원 과제 협약사항의 준수여부, ④ 용역의 필요성
및 산출물의 적정성 등에서는 문제점을 확인할 수 없었으나 ② 과제 발주 및 계약 과정의 적정성, ③ 과제 사업관
리의 적정성 등에서 문제점이 확인되었으며 확인사실이 처분요구안과 중복되기에 내용 기재를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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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용역과제 개요
- 과 제 명 : ㊁
① ㊅
② ㊆
③ ㊇
- 계약기간 : 2022. 6. 23. ~ 11. 22. / 계약금액 : 2억 5,720만원
4. 기술이전의 일반적 추진절차
ETRI의 기술이전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8)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ETRI 「기술이전요령」
등을 근거로 추진되고 있다
.
ETRI 「기술이전요령」 제4조(기술이전 계획서 제출)에 따르면 연구개발 수행 중
또는 종료 후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기술이전책임자는
기술이전계획서
(차상위 2단계까지 결재)를 기술이전계약부서(기술이전실)에 제출
하도록 하고 있고
, 제6조(기술이전심의회) 내지 제10조(심의회 결과조치)에 따르면
기술이전실은 기술료의 산정 등 기술이전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술이전심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며 심의결과에 대해 위원장
(기술이전업무의 소
관 상위부서장
: 사업화본부장)의 결재를 받은 후 ETRI 기술이전 홈페이지
(https://itec.etri.re.kr)에 공고하고 있다.
위 요령 제
13조(기술이전 대상업체 선정) 및 제18조(실시권의 형태)에 따르면
기술이전실은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으로부터 기술이전신청서를 받은 후 기
술이전책임자가 기업에
ETRI 요구사항정의서를 송부하면, 기업에서 검토한 후
8) 제16조(연구개발 성과의 소유·관리), 제17조(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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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요구사항 점검표를 작성하여 기술이전실에 제출하고 이후 위 점검표를 기
술이전계약서에 첨부하여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
또한
, 위 요령 제19조(기술료 산정기준 관련 기본방향) 내지 제26조(기술료
의 징수
)에 따르면 기술이전계약은 기술가치, 고객수요 및 시장상황 등 제요소를
탄력적으로 반영하여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료 조건을 책정하며
,
기술료는
“표준기술료 조건” 조항9) 및 “특수 기술료 조건” 조항10)에 따라 해당
기술에 투입된 연구비
, 경제성 및 시장성 등 관련요소를 고려하여 기술이전심의
회에서 산정한 후 현금으로 징수하고 있다
.
그리고
, 위 요령 제31조(지급재원) 내지 제33조(지급기준 및 확인)와 제45조
(지급시기)에 따르면 기술개발기여자에 대한 기술실시보상금은 소요경비를 공제
한 기술료 수입의
100분의 50이상으로 하고, 기술이전책임자가 기여도점수 산정
기준에 따라 개인별 점수를 산출하고 개별 확인을 거쳐 확정한다
.
9) 제21조(표준기술료 조건)
① 정액기술료 방식의 경우 표준기술료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대기업 : 투입연구비의 24%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중견기업(이하 ‘중견기업’이라 한다) : 투입연구비의 18%
3.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 투입연구비의 6%
② 경상기술료 방식의 경우 착수기본료 표준기술료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대기업 : 투입연구비(간접비 포함)의 10%
2. 중견기업 : 투입연구비(간접비 포함)의 10%
3. 중소기업 : 투입연구비(간접비 포함)의 5%
③ 경상기술료 방식의 경우 매출정률사용료 표준기술료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대기업 : 당해연도 순매출액의 5%
2. 중견기업 : 당해연도 순매출액의 3.75%
3. 중소기업 : 당해연도 순매출액의 1.25%
④ 제
1항 내지 제2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세부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착수기본료 또는 정액기술료 표준가액의 ±5% 범위 내이면 표준 기술료로 인정
2. 해당 연구개발성과에 실질적 기여가 있는 참여기업은 기여정도에 따라 50% 이내 추가 할인 가능
3.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 허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표준조건 이상으로 제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4.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영리기관·정부기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심의회에서 별도로
정해지지 아니하는 한
, 중소기업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음
10) 제22조(특수 기술료 조건) ① 기술이전책임자는 제21조에 따라 표준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술의
경제성 및 시장성을 감안하여 표준기술료 조건을 벗어난 특수조건 제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산정
근거를 명시하여 특수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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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총괄
감사결과
[표 2]와 같이 총 3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되었다.
구분
합계
징계
시정
경고
주의
개선
통보
건수(인원)
3(2)
-
-
1(2)
1
-
1
[표 2] 감사 지적사항 현황
(단위: 건, 명)
2. 처분요구(와 권고·통보)사항
□ 명세
[부의할 사항 일람표]
○
출연(연) 공직기강전담 TF팀
(인원 : 명)
일련
번호
처분요구
(및 권고․통보)
종 류
제 목
인 원
1
경고/기관주의/통보
연구용역 계약 및 하도급 관리 등 업무처리 부적정
경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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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처분요구안 (
1
)번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감 사 위 원 회
경고·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연구용역 계약 및 하도급 관리 등 업무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조 치 기 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내 용
1. 업무 개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ETRI”라 한다)은 내부「회계규정」과 「구매요령」등
에 따라 용역계약의 입찰참여 기회균등 및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계약당사자
간 합의된 과업내용에 기초하여 사업이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여부 등을 관리·
감독하여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2022. 6월 ‘㊁’ 과제의 경
우 제한경쟁을 거쳐 ㈜과 용역계약을 체결
(계약금액: 257,200,000원)하였다
.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ETRI의 「회계규정」 제65조 및 제66조 등에 따르면 구매는 구매요구 부서장
의 요구에 의하여 구매담당 부서장이 일반경쟁계약으로 구매함을 원칙으로 하
되, 일반경쟁계약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기가 어려운 경우나 계약의 목적을 달
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세부사항은 「구매요령」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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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ETRI 「구매요령」 제4조 및 제5조 등에 따르면 구매담당 부서장은 입찰방법
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에 관한 사
항을 공고하며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여 구매규격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찰참여 기회균등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도록 되어 있고, 구
매요구 부서장은 내자구매 요구 시 규격, 품질, 성능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계약요구서를 작성하여 구매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12조에
따르면 모든 경쟁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되고, 제13조에 따르면
구매담당 부서장은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입찰 참가 자격(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
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
을 제한할 수 있도
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요령 제24조 및 제34조 등에 따르면 구매담당 부서장은 지출의
원인이 되는 입찰을 할 때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
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당해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한 후 낙찰자를 결정하며, 공
사‧제조‧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관계 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ETRI는 계약업무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일반경쟁계약에 의하도록 하
고 제한경쟁입찰에 의해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입찰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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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기회균등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계약당사자 간 합의된 과업내용에 기초
하여 사업이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용
역수행 자격이 부족한 업체와 계약한 후 위 업체가 무단 하도급을 통하여 과업
을 수행하는 등 계약 및 사업 관리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 연구용역 수행 계약 업체의 무단 하도급 방치
그런데 ETRI ○연구실 책임연구원 A이 2022. 5. 20. ◁실에 제한경쟁으로
용역계약을 요구하였던‘㊁’과제(이하“이 사건 용역과제”라 한다)의 경우, 이
사건 용역과제의 본 과제( 가 공모한 ‘㊂’, 이하 “이 사건 용역과제의 본 과
제”라 한다)
연구책임자인 책임연구원 B와 참여연구원 A이 이 사건 용역과제의
용역계약요구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타과제를 통해 시각화부문 용역을 함
께 수행하였던 ㈜11)(시각화부문 전문업체)의 용역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후 ㈜와 용역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의 전문인력(C 등)이 퇴사하여 ㈜
를 설립하였기에 ㈜에 견적서를 의뢰하지 않았고, ㈜의 경우 2022
년 설립되어 입찰참가자격인 연구실적 및 적격심사를 위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을 구비할 수 없던 업체였기에 ㈜에도 견적서를 의뢰하지 않은 채, ㈜
의 대표인 C으로부터 소개받은 ㈜대표에게 용역과제의 개요를 설명해 준
뒤 다시 C을 통해 ㈜의 견적서를 받아 제한경쟁 용역계약요구서12) 등을 작
성한 후 계약업무를 추진하였다.
11) B가 2021. 6월경 의 위 공모 과제설명회에 참석하며, 기존에 용역과제를 수행했던 업체 중에서‘ETRI가 주관기관으로
선정되면 같이 일할 수도 있다’고 판단한 와 등의 관계자에게도 위 과제설명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의
이사 C 등이 참석했던 사실이 확인됨
12) 참여제한 기준내용 : “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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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ETRI는 위와 같이 요구된 용역계약의 절차에 따라 제한경쟁 입찰에
참여한 2개 업체( ㈜, ㈜ )가 제출한 용역수행실적이 당초 요구된 실적기
준13)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기에 논란이 있음14)에도 입찰 성립 등을 위하여 모두
적합으로 판단15)한 후 입찰가격 비교 등을 통해 ㈜이 2022. 6. 23.부터 2022.
11. 22.까지 257,200,000원에 이 용역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연구책임자 B는 이 사건 용역과제의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부터 이
사건 용역과제의 대부분을 ㈜가 수행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으며16), 실제로
도 위 용역과제가“하도급 불허”형태로 ㈜과 계약17)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실질적 용역을 수행하지 않은 채 ㈜가 하도급 형태로 이 사건 용
역과제의 개시부터 완료까지 전체 용역18)을 수행하였으며, 참여연구원 A 또한
이 사건 용역과제의 수행을 관리하며 계약업체 ㈜이 아닌 ㈜가 전체 용
역을 혼자서 수행하고 있음을 처음부터 인식하였으나 묵인19)하였던 사실이 확인
되는 등 연구책임자 B와 참여연구원 A의 이 사건 무단 하도급에 대한 방치와
사후적 묵인행위로 인하여 ㈜라는 수주 자격이 없는 업체가 용역수행을 통
해 금전적 수익을 얻게 되고, ㈜은 용역수행 없이 금전적 이익20) 및 국가연
13) 참여제한 기준내용 (㊀)에서 유추하면 요구사항이 크게 ㊈ 또는 ㊉ , ㊀㊀ , ㊀㊁ 등으로 판단됨
14) 제출한 “㊃” (ETRI, 2013년)의 경우 위 실적 모두와 부합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이 제출한 “㊄”(ETRI, 2017년)
의 경우‘㊈ 또는 ㊉’으로 넓게 포함된다고 일부 인정될 수도 있으나 다른 실적과의 부합성은 인정되기 어려움
또한, 이 사건 용역과제의 목적 대비 적합성을 살펴보아도
이 제출한 “㊄”의 경우 능동대응 게이트웨이 플랫폼 관련
개발 실적으로 넓게 포함된다고 일부 인정될 수도 있는 점을 제외하면 제출된 용역수행실적들이 이 사건 용역과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실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움
15) 입찰참가자격 검토결과서 작성자 : 참여연구원 A
16) 연구책임자 B는 가 시각화 연구부문을 실제로 수행할 것은 알았지만, 이 수행할 줄 알았던 게이트웨이 플랫폼 연구
부분까지 혼자서 다 수행할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함
17) ‘하도급불허’사항은 입찰공고문 및 입찰유의사항에 적시됨
18) ① ㊅, ② ㊆, ③ ㊇, ④ ㊀㊂
19) 참여연구원 A은 이 사건 용역과제와 관련하여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과 따로 회의를 하거나 과제를 함께 진행하지 않은
사실과 가 이 사건 용역과제 전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며 이와 같은 하도급 사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함
20) 용역계약 금액은 표면적으로 에게 100%지급되었으나 실질적 용역을 수행하지 않고 수주 역할만을 한 이 수수료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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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개발 용역수행실적 상 특혜를 누리게 되는 등 연구용역과제 계약의 공정성이 훼
손되었고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나
. 연구용역과제 계약 및 관리업무 처리 부적정
또한,
ETRI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연구용역 계약 및 관리 실태를 보면 구매
담당 부서가‘단독수급을 계약의 기본형태로 운용하지만 구매요구 부서의 요청
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을 허용하고 있다’하면서도 이 사건 용역과제와 같은 연
구용역을 연평균
1,000여건 이상 계약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구매요구 부서
의 요청이 없어 입찰공고문에 “공동계약 불가능”이 적시되고 있고
, 공동수급
이 허용된 사례가 없다는 사실21)과 “지식기반사업 중 수 개의 전문분야가 요구
되는 복합 사업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공동으로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
유가 없는 경우 공동수급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상위 법령22)의 취지 등으로 미
루어 볼 때
, 관행적 형태의 공고 및 계약으로 인한 무단 하도급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운용되고 있었다
.
그리고 위‘가’항에서 지적된 이 사건 용역과제와 같이 제한경쟁입찰을 통
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기준내용이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
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적합하고 그 이유가 충분해야 입찰참여 기회균등과 공정한 경
격으로 일정 금액을 취한 후 실수행업체인 에게 소요금액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21) ETRI에서 제출한 자료가 연구용역과 일반용역으로 구분되지 않아 정확한 수치를 산출하기 제한되었으나 발의된 예산원천 기
준(경상경비, 이 외)으로 구분하여 제출된 자료를 통해 추정한 수치임
단위 : 건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6월한
경상경비
47
51
50
47
27
이 외
1,199
1,477
1,443
1,467
509
계
1,246
1,528
1,493
1,514
536
* 최근 10년간 연구용역과제 중 공동수급 요청 또는 하도급 승인 요청 사례 없음
2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공동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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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이 유도되고 조리에 부합하나, 구매담당 부서 및 일상감사 부서에서 전문가인
구매요구 부서의 참여제한 기준내용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어
렵기에 구매요구 부서 연구자 및 결재권자 등에게 높은 수준의 주의가 요구되고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있어야 하는데도 그동안 적정한 대응방안 강구
없이 계약업무가 진행되어 온 사실이 확인23)되었다.
또한, 구매요구 부서의 제안요청서 성격인 용역계획서와 용역수행업체에서
제출하는 용역수행계획서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에도 용어의 구분 없이 혼용되
고 있는 사실과 공고되는 용역계획서에 용역수행업체에 요구되지 않는 보안요구
사항이 첨부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연구용역과제 계약 및 관리가 관행적
으로 부적정하게 이루어지거나 소홀한 사실이 있다
.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① 관계기관 의견 ETRI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관
련자 및 업체를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제한경쟁입찰 시 개선할 내용 등에 대하
여 검토 후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② 관련자 의견 및 검토결과
관련자 A은 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한 임의 문답과정에서 ‘이 사건 용역과
제의 참가자격으로 요청한 실적기준과 등 두 업체가 제시한 실적이 그 때
는 적합하다고 봤으나 지금 다시 보니 부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23) 이 사건 용역과제 입찰참여업체의 참가자격으로 요구된 “㊀”은 제시된 “국방 무기체계”의 경우 범위가 모호하며 (용역수
행계획서 상에서 유추하면, 사이버전장에 등장하는 체계인 ‘국방정보지원시스템’은 통상적으로 무기체계 범주에 포함되는
경우가 적음), “보안 3D 시뮬레이션”의 경우 의미가 모호 (용역수행계획서의 주요 내용 · 개념도 · 기능요구사항 등을
보면, 사이버전장의 위협 모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사이버전장의 위협 모의와 3D 시뮬레이션의 연관성은 낮아 보
임)한 점 등을 고려 시, 요구된 용역수행실적이 이 사건 용역과제가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에 해당하여 참가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규정 취지의 판단기준으로 충분하다고 보여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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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로 답변하며 당시 판단 과정의 부족함을 일부 인정하였고, 이 용역과제
를 에게 하도급 한 사실을 알았다고 답변하는 등 지적내용을 인정하였다.
B는 소명서를 통하여 ㉮ 이 사건 용역과제에서 ㈜가 직접 용역에 참여
할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며, ㉯ 요구된 용역수행실적
및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서 제출한 실적의 적합성 판단의 경우 용역수행 가능여
부 뿐만 아니라 과제의 성패와도 관련되는 것으로 고도의 전문적·기술적 영역
에 해당하기에 연구자들의 판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 더불어, 이 사건 용역과제가 하도급 불허 사업임을 인식하지 못했기에 용역
수행 도중 하도급 진행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이것이 문제라는 점과 조치가 필요
하다는 점을 알지 못한 채 용역수행결과에 집중하였다고 주장하며 기존에 수행
한 연구용역과제중 하도급 불허가 명시되지 않았던 용역계획서(4건)을 첨부자료
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 위 관련자 B의 주장 ㉮의 경우 이 사건 용역과제와 관련된 임의 문
답 과정에서 ‘㈜이 이 사건 용역과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
시각화 부분만 수행할 줄 알았지 게이트웨이 플랫폼까지 포함해서 다 할 줄은
몰랐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고 분명히 인정하였던 점, 참여연구원 A과
의 임의 문답 등을 통해 이 사건 용역과제와 관련하여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
과 따로 회의를 하거나 과제를 함께 진행하지 않은 사실과 ㈜가 이 사
건 용역과제 전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던 점 등24) 이 사건 용역과제의 계
24) 이 사건 용역과제의 본 과제 설명회와 관련된 정보를 직접 전달받은 뒤 ㈜의 직원 신분으로 설명회에 참석했던 C 등이
퇴사하여 를 설립하였으며, 동 업체가 제한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출 수 없던 신생 업체였던 점, 이 사건 용역과제의 용
역계약요구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C으로부터 을 소개받았으며 의 견적서를 C을 통해 전달받았다는 점, 당시 과제
개요를 설명해주었으나 참여의사가 없었던 업체의 관계자 등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내용의 메일(4건)이 특
정감사가 실시된 이후 소명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신한 메일로 확인되는 등 사실관계의 증명자료로 인정되기 어려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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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전·후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살펴볼 때 ㈜가 직접 용역에 참여
할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
주장 ㉯의 경우 일반경쟁계약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기가 어려운 경우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
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의 목적과 취지 등을 볼
때
,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기준내용이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적합하고
그 이유가 충분해야 입찰참여 기회균등과 공정한 경쟁이 유도되고 조리에 부합하
다 할 것이며
, 위와 같이 선정된 기준에 대하여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제출한 용
역수행실적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이유가 분명해야 공정성이 의심받지 않고 연구목
적 달성을 위한 연구자
(전문가)의 판단 범위로 인정될 수 있기에 연구자에게 높은
수준의 주의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용역과제의 제한기준내용과 업체
에서 제출한 실적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위와 같은 연구자의 판단 범위로
인정되기에는 그 이유가 충분하거나 분명하지 않다.
주장 ㉰의 경우 과거에도 연구용역과제를 다수 수행해온 점, ETRI가 연구용
역과제(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지금까지 계속하여 하도급을 금지하여 온 점, 용
역계획서 단계부터 하도급 금지가 적시되어 있던 점, 기존에 수행한 연구용역과
제중 하도급 불허가 명시되지 않았다고 제출한 용역계획서(4건)가 소액수의계약
으로 확인되는 등 제한경쟁입찰의 경우와 사례가 다른 점, 참여연구원 A이 이
사건 용역과제와 같이 하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를 다른 연구용역과제 등에서 보
지 못하였다고 진술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용역과제가 하도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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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된 계약임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연구책임
자나 담당자가 입찰공고와 입찰유의사항에 적시되어 있고 계약당사자간 합의된
과업 내용인‘하도급 불허’사항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다.
조치할 사항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은
①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 간 합의된 과업내용에 기초하여 사
업이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연구책임자 B가 이 사건 용역과제의 일정 부분을 ㈜가 하도급 형태로 수행
하게 됨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고, 참여연구원 A이 이 사건 용역과제의 수행을
관리하며 연구용역 계약업체 ㈜이 아닌 하도급 업체 ㈜가 전체 용역을
혼자서 수행하고 있음을 처음부터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한 행위는
ETRI 「구매요령」 제34조(계약이행의 감독) 및 「임직원행동강령실천요령」 제19조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을 위반한 것으로 하도급이 금지된 연구용역계약
의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여 계약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특정업체에 특혜
를 주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연구책임자 B
, 참여연구원 A에게 “경고” 조
치하시고 (경고)
② 향후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연구용역과제의 계약 및 관리에 대한 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기관주의)
③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연구용역 계약업체에 대해서는 ETRI「구매요령」제20
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 방안을 마련하
시기 바랍니다.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