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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안)
제4조(여비의 구분) 여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
분한다.
1. ~ 2. 생략
3. 국외파견자의 여비 : 파견수당, 가족여비
4. 생략
제21조(국내파견자의 여비) ①대전 외 지역에 1개
월 이상 파견되는 국내파견자(근무자 포함) 중
파견승인 시 원장이 파견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하기로 결정한 자에 대하여는 여비에 갈음하는
파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대전외 지역
제4조(여비의 구분) 좌동
1. ~ 2. 좌동
3. 국외파견자의 여비 : 파견여비, 가족여비
4. 좌동
제21조(국내파견자의 여비) ①대전 외 지역에 1개
월 이상 파견되는 국내파견자(근무자 포함) 중
파견승인 시 원장이 파견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하기로 결정한 자에 대하여는 여비에 갈음하는
파견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대전외 지역
출장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현행 ‘파견수당’에 대한 명칭을 급여성 경비와의 차별화를 위하여 ‘파
견여비
’로 변경하고자 함
■ 국내 파견자에게 지급하는 파견여비에 대하여 주거비 등 물가수준을
반영하여 현실화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파견수당’을 ‘파견여비’로 명칭변경
■ 파견여비(주거보조비, 생활보조비) 금액 상향 조정, 주거범위 확대 조
정 및 단기 파견자 주거보조비 지원조항 신설
■ 대전지역(근무지내) 파견여비 및 중계수수료 지원조항 신설
■ 국내이전비 금액 상향 조정
3. 출장요령 개정(안) : 신구대비표 참조
4. 출장요령 개정(안) 신구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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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안)
에 근무할 조건으로 채용된 자는 제외하되, 채
용 당시 정한 근무지역외에 일시적으로 근무하
게 되는 경우에는 파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파견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
1. 파견수당은 매월 120만원(주거보조비 50만
원, 생활보조비 70만원)의 범위 내로 한다. 단,
주거보조비는 다음과 같이 조정할 수 있다.
가. 연구원 또는 유관기관으로부터 주거를 제공
받는 경우 : 미지급
나. 파견자의 파견지 및 주거지가 서울‧과천인
경우 : 80만원 범위 내에서 증빙서류에 의한 실
비 지급(단, 지역연구센터 파견직원은 제외)
(신설)
2. 유관기관 등에서 실 소요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에는 이를 차감하여 지급하고, 월 미만은 일할 계
산한다.
(신설)
③파견수당 지급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업
무 수행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1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제22조(국외파견자의 여비) ①국외에 파견하는 직
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여비에 갈음하
는 파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초청자 또
는 유관기관에서 여비조로 실비를 지급하거나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여비금액을 차감 지급한다.
②파견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에 근무할 조건으로 채용된 자는 제외하되, 채
용 당시 정한 근무지역외에 일시적으로 근무하
게 되는 경우에는 파견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파견여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
1. 파견여비는 매월 160만원(주거보조비 60만
원, 생활보조비(일비, 식비 등 포함) 100만원)의
범위 내로 한다. 단, 주거보조비는 다음과 같이
조정할 수 있다.
가. 좌동
나. 파견자의 파견지 및 주거지가 서울(과천 등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포함)인 경
우 : 100만원 범위내에서 증빙서류에 의한 실
비 지급(단, 지역연구센터 파견직원은 제외)
다. 1~6월 이하 사업화 등의 단기 파견인 경우
주거보조비(60만원)의 150% 범위내에서 증빙서
류에 의한 실비 지급
2. 좌동
③대전지역 및 근무지내에 1개월 이상 파견되는
국내파견자의 경우 여비에 갈음하는 파견여비로
매월 30만원(일비, 식비 등 포함)을 지급할 수
있다.
④파견여비 지급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업
무 수행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1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중계수수료는 공인요율 범위내에서 별도 증
빙서류 제출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국외파견자의 여비) ①국외에 파견하는 직
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여비에 갈음하
는 파견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초청자 또
는 유관기관에서 여비조로 실비를 지급하거나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여비금액을 차감 지급한다.
②파견여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좌동
- 3 -
현 행
개 정(안)
2. 3개월 초과의 파견 : 별표 제6호에 의한 파
견수당
③~④ 생략
⑤해외연구개발센터에 파견하는 직원의 파견수
당, 국외이전비, 의료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은 별도로 정한다.
제25조(이전비 등) ① 생략
②부임 전・후의 근무지가 국내인 경우에는 이
사비용으로 국내이전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사유발생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
에 거주지 변경 및 이사화물의 운송내역을 확
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비용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2.5톤 이내는 실비를 지급하
고, 초과할 경우에는 실비의 80%를 지급한다.
③ 생략
(부칙 추가)
2. 3개월 초과의 파견 : 별표 제6호에 의한 파
견여비
③~④ 좌동
⑤해외연구개발센터에 파견하는 직원의 파견여
비, 국외이전비, 의료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은 별도로 정한다.
제25조(이전비 등) ① 생략
②부임 전・후의 근무지가 국내인 경우에는 이
사비용으로 국내이전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사유발생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
에 거주지 변경 및 이사화물의 운송내역을 확
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비용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5톤 이하의 이사화물 이전비
(사다리차 이용료 포함)는 실비를 지급하고, 5
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톤의 실비에 5톤 초
과 7.5톤 이하(7.5톤을 상한으로 함) 실비의
50%를 더한 금액을 지급한다.
③ 생략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6년 1월 일부터 시행한
다.
②(타 요령의 개정) 지역센터운영요령 제8조, 제8
조제1항, 제8조제2항, 해외사무소운영요령 제8
조제2항, 인사관리요령 제46조제3항, 회계요령
별표 제11호 개별관리비목의 “파견수당”을 “파
견여비”로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