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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연차휴가 저축제 시행 및 공무원 복무규정을 반영하여 규정을 명확화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1개월 이상 휴가 기간 중의 휴일을 산입하는 휴가 종류 명시하고자 함
3. 개정(안) 내용: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제16조 (휴가기간중의 휴일) 휴가기간중의 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1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6조 (휴가기간중의 휴일) 휴가기간중의 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차유급휴가(연차유급휴가의 저축 포함) 및 보상휴가를 제외한 휴가는 휴가일수가 1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1개월 이상 휴가기간중의 휴일 산입에 대한 규정 명확화 |
(부칙추가) |
부 칙 ① (시행일) 이 요령은 202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