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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지원직원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관련법령의 취지를 반영하여 무기계약직 직원의 3년 단위 고용계약제
폐지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시정지시 내용)정규직 직원을 3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으
로 되어 있는 인사규정 제7조(고용계약)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
2. 주요골자
■ 실무지원직 직원(신규직원과 일반직원)의 3년 단위 고용계약제 폐지
- (신규직원) 수습기간 만료 후 3년 이내로 체결하는 고용계약 기간을 삭제
- (일반직원) 매 3년 단위로 고용계약 체결 내용 삭제
■ 수습기간이 만료된 신규직원에 대하여 체결하는 고용계약서 양식 개정
※ 계약기간 내용 보완 및 근로시간, 임금,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대한 고용조
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실무지원직원관리요령 개정(안) : 신구대비표 참조
4. 실무지원직원관리요령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10조(고용계약) ①인사담당부서장은 신원조사결
과 결격사유가 없고, 수습기간이 만료된 실무지
원직원에 대해 고용계약서(별표 제3호)에 의거
고용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실무지원직원은 매 3년 단위로 고용계약을 체
결한다. 다만, 정년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제10조(고용계약) ①인사담당부서장은 신원조사결
과 결격사유가 없고, 수습기간이 만료되어 수습
평가결과 적격으로 판정된 실무지원직원에 대해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별표 제3호)
을 체결한다. 단, 수습평가결과 부적격으로 판정
된 때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②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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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안)
에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생 략>
(부칙 추가)
(별표 제3호)
고 용 계 약 서
(실무지원직원용)
본인, (이하 "갑"이라 한다)은 한국
전자통신연구원(이하 "을"이라 한다)과 다음 사항
에 동의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기간 등) ①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매 3년단위로 고용계약을 체결하며, 정년 잔여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실무지원직원관리요령 제10조에 의거 기구개
편, 사업축소 또는 예산감소로 폐직 또는 업무
축소 등으로 실무지원직원의 정원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조(고용조건) "을"은 "갑"을 다음 각 호의 조건
으로 고용하고 "갑"은 이를 수락하여 본 고용계
약서의 모든 사항에 동의한다.
1. "갑"의 직종은 실무지원직( )
으로 한다.
2. "갑"의 근무부서는
으로 한다.
<신 설>
③ <좌 동>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다.
②(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일 현재 3년 간의 기간
으로 고용계약 체결 중인 직원에 대하여는 계약기
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으로 다시 체결한다.
(별표 제3호)
고 용 계 약 서
(실무지원직원용)
본인, (이하 "갑"이라 한다)은 한국
전자통신연구원(이하 "을"이라 한다)과 다음 사항
에 동의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기간 등) ①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을 체결
한 것으로 한다.
<삭 제>
② <좌 동>
제2조(고용조건) "을"은 "갑"을 다음 각 호의 조건
으로 고용하고 "갑"은 이를 수락하여 본 고용계
약서의 모든 사항에 동의한다.
1. <좌 동>
2. <좌 동>
3. "갑"의 근무지는 채용세부모집공고에 명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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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안)
3. “갑”의 연봉은 년 원으로 하
며 연봉지급 방법 및 연봉 결정시기는 “을”의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갑”의 근무시간은 으로 하고,
월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은 관련법령에 따
른다.
‐ 월요일~금요일 09:00~18:00(휴게시간
12:00~13:00)
5. "갑"의 휴일 및 휴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원규에 따른다.
<신 설>
<신 설>
6. 기타, "갑"의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기타
직무수행 및 복무 등은 "을"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직무내용 :
제7조(의무기간) ①“갑”은 “을”에 재직 중 국비, 원
비 또는 초청자의 부담으로 국내·외에 파견되었
거나 또는 국내·외에서 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을”의 규정에서 정하는 근무의무기간을 복무하
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소요경비를 환급하여야 한다.
②“갑”은 “갑”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2년 이내에는 본 고용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다.
제9조(징계 및 계약해지) "을"은 다음 각호의 사유
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원
근무지로 한다. 다만, “을”의 인사정책에 따
라 “갑”의 근무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 "갑"의 계약 시 임금은 연봉(년 원)으
로 하되 매년 별도로 계약하며, 임금은 매월
21일 "갑"에게 지급("갑" 명의의 예금계좌)하
고, 연봉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및 결정시기는
"을"의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갑"의
근무시간은
주
40시간,
1일
09:00~18:00(휴게시간 : 12:00~13:00)를 원칙
으로 하되, “을”이 시행하는 유연근무제를 활
용 시 이에 따르며, 월통상임금 산정기준시
간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6. 연구원의 유급휴일은 토요일, 법정공휴일, 근
로자의 날, 기타 정부 또는 연구원에서 정한
휴일로 한다.
7. "갑"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을"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8. 관련 법령에 정하여진 취업규칙에 관한 사항
은 인사규정, 실무지원직원관리요령, 근무요
령 등에 기숙사규칙은 "을"의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갑"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
9. 기타, "갑"의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기타
직무수행 및 복무 등은 "을"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직무내용 :
제7조(의무기간) ① <좌 동>
<삭 제>
제9조(징계 및 계약해지) "을"은 다음 각호의 사유
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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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안)
규에 명시된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갑"에 대하
여 징계 또는 고용계약 해지 및 직권면직을 할
수 있다.
1. "갑"이 "을"의 관계법령, 본 계약에 포함된 제반
사항, 제규정이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갑"이 직무 태만하거나 "을"의 명예나 위신
을 손상할 때
3. "을"의 기구개편, 사업축소 또는 예산감소로
폐직 또는 업무가 축소되었을 때
4. "갑"이 개인평가 최하위등급을 3회 연속하여
받았을 때
5. "갑"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근무가 곤란할 때
6. "갑"이 대기명령을 받은 후 3개월이 경과되
었을 때
7. "갑"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직·
간접을 막론하고 증여 또는 향응을 받은 경우
8. "갑"이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의하
지 아니하고 10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였을
경우
<신 설>
9. 기타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할 때
련 규정에 명시된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갑"에
대하여 징계 또는 고용계약 해지 및 직권면직을
할 수 있다.
1.~8. <좌 동>
9. 갑"이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채용 전형을 받
은 때 또는 입사시 기록을 허위로 기재한 때
10. <좌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