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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정보통신 기술 환경에 부응하여 오관에 의한 직접 검수뿐만 아니라 온라인 검수도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검수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
■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의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온라인 검수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검수물품의 성격,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검수물품에 대하여 오관에 의한 직접 검수를 온라인 검수로 대체(용역, 수리, S/W 등)
■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의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검수물품에 대하여 온라인 검수 시행
3. 개정내용 :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제61조(검수의 갈음 및 금지) ①~③ <생략> <신설> (부칙추가) |
제61조(검수의 갈음 및 금지) ①~③ <좌동> ④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의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또는 용역물, S/W(프로그램), 수리 건 등 검수물품의 성격, 특성을 고려하여 온라인 검수가 효율적인 경우에는 오관에 의한 검수를 온라인(전자자료, 사진, 영상 등) 검수로 대체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2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