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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개정(안)
1. 개정사유
■ 공공기관 퇴직월 보수규정 개선 지적 사항에 따라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집행지침 및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연구원의 퇴직
·휴직월 보수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 관련 근거 >
•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국회 예결위, 2018.08.)
• 공무원 보수규정 제22조(보수계산), 제24조(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봉급 지급)
•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퇴직월 보수규정 개선 시행 통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2436, 2018.09.21.)
2. 주요골자
■ 퇴직 및 휴직 월
(月) 급여 산정방법을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개정
- 현행 퇴직 및 휴직월 15일 이상 근무 시 월급여 전액을 지급하고 있으나,
퇴직월 급여는
5년이상 근속한 직원이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전액 지급하고
, 휴직월 급여는 일할계산 방식 적용
- 업무상 사망한 경우 퇴직월 급여 전액 지급 신설
- 현재 재직중인 계약직원의 계약만료 시 총계약기간이 5년에 미달하는 경우
경과조치를 두어 불이익이 없도록 종전 규정을 적용
■ 현행 퇴직한 직원이 퇴직월에 재입사하는 경우 퇴직월 급여를 일할계산토록
하고 있으나
, 퇴직월 급여 전액을 받게 되는 직원의 경우 퇴직월 보수가 재
입사 후 급여보다 높은 경우 퇴직월 급여를 전액 받을 수 있도록 변경
■ 장기 해외출장자 및 파견자의 급여 제한 관련 사문화된 조항 삭제
3. 인사규정 개정(안) 개정(안) 내용 : 신구대비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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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비고
제57조(산정방법) 급여의 계산은 다음에
의한다.
1. 급여의 월할 액은 연봉의 12로 나누어
산출한다.
2. 급여의 일할 액은 월할 액의 30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3. 급여 계산상 원 미만의 액수는 절사한
다.
4. 신규채용자의 급여는 발령일로부터 일
할 계산한다.
5. 승진, 정직, 감봉, 강등 또는 복직에
의한 급여는 발령일로부터 계산한다.
6. 퇴직, 휴직 또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연구원의 업무처리상 계속 직
무 할 때에는 그 기간 분은 만료되는
월의 급여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
다.
7. 퇴직, 휴직 또는 임용기간이 만료되었
을 때에는 만료되는 월의 15일 이상
근무 시 해당 월의 급여를 전액 지급
하고, 15일 미만 근무 시에는 일할 계
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해당월에 급여
가 이중지급될 때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제57조(산정방법) 급여의 계산은 다음에
의한다.
1. ~ 6. <좌동>
7. 퇴직, 휴직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
을 때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다음의 경
우에는 퇴직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
는 달의 급여 전액(징계 등으로 급여
가 감액된 경우 감액된 금액)을 지급
한다.
가.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월 중에
15일 이상을 근무한 후 퇴직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다만, 금
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해임에 의
하여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직원이 재직 중 업무상 사망하거나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되는 경우
8. 제7호의 규정에 따라 퇴직월 급여를
전액 지급받은 자가 면직된 달에 다
시 임용된 경우에는 그 달분의 급여
는 지급하지 아니하되, 새로 임용된
직종 및 직급에 따라 해당월의 급여
가 면직 당시보다 많을 때에는 그 차
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일할계산 원칙
적용
5년이상 근속 직원에
대하여 15일 근무시
퇴직월 급여 전액 지급
업무상 사망시 퇴직월
급여 전액지급 내용
추가(공무원 보수규정)
퇴직월 급여 전액을 지
급받는 자가 퇴직월에
다시 재입사한 경우 퇴
직 전과 퇴직 후 급여
중 높은 급여 적용
(공무원 보수규정)
4. 인사규정 개정(안) 신구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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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비고
8. 장기 해외출장자 및 파견자에 대하여
는 1년 초과일로부터 급여를 제한 지
급한다.
<삭제>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월 일 시행
한다.
② (경과조치) 시행일 기준 재직 중인 계약
직원이 시행일 현재 고용계약에 따라
향후 계약만료 시 최초 입사일로부터
총 계약기간이 5년에 미달하는 경우 퇴
직월 급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사문화된 조항 삭제
고용계약 기간이 5년
에 미달하는 사유로
비자발적 퇴사하는 경
우는 불이익이 없도록
종전 규정을 적용
(재직직원으로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