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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연구활동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오픈소스위원회의 오프소스심의위원회 심의 안건 확정 및 시행에 따른 오픈소스심의위원회 운영(안)을 (오픈소스위원회, 2022.9.6.) 요령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오픈소스심의위원회 관련 구성 및 운영사항 구체화

외주SW결과물 관리 관련 내용 추가

오픈소스심의결과서 개선

오픈소스전문위원 활동결과 평가서 개선

오탈자 수정 등 요령 정비

3. 개정(안) 내용 :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3조(용어의 정의)

6. “오픈소스SW 프로젝트라 함은 주요 연구 결과물을 오픈소스SW공개 및 기술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위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를 말하며, 오픈소스SW 커뮤니티를 구성·운영하거나 오픈소스SW 개발방식 연구 활동을 포함할 수 있다.

제9조(라이선스 관리)

1. 오픈소스 공개담당자는 공개할 오픈소스SW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오픈소스 간의 라이선스 충돌 여부를 확인하여 공개 및 기술이전 따른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오픈소스 공개담당자는 공개할 오픈소스SW 프로젝트의 라이선스와 사용한 오픈소SW 라이선스 간의 라이선스 충돌 여부를 확인하여 공개 및 기술이전에 따른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공개 계획) 오픈소스 공개담당자는 공개 및 기술이전 계획이 있는 SW결과물을 오픈소스SW 프로젝트로 정의하여 공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오픈소스심의위원회) 오픈소스담당부서는 공개 및 기술이전을 위한 오픈소스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오픈소스담당부서에서 별도로 정한다.

오픈소스심의위원회는 제12조에 기술한 공개계획서 및 기술이전계획서에 관련된 문서를 심의하여 오픈소스심의결과서(별표6)를 심의를 요청한 부서에 전달한다.

제15조(공개 대상) 오픈소스 공개담당자는 오픈소스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공개SW 공개계획서에서 지정한 저장소에 오픈소SW 프로젝트의 소스 외에 관련 문서(LICENSE, README, NOTICE 등)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라이선스 검증)

① <생략>

오픈소스 공개담당자는 외부에 공개 및 기술이전하는 SW결과물에 대한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증을 하여야 한다.

~ ④ <생략>

제19조(계획 단계) 오픈소스 공개담당자는 외주 용역·시제품·위탁계획서에 SW결과물의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 및 검증 계획수립하여야 한다.

제20조(검수 단계) 오픈소스 공개담당자는 외주 용역·시제품·위탁 SW결과물의 검수시 발주 계획서와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증결과서를 확인하여 공개 및 기술이전에 따른 위험이 없도록 검수부서와 협의하여 검수하여야 한다.

제21조(지적재산) 오픈소스 공개담당자는 오픈소스SW 프로젝트의 공개 및 기술이전 따른 지식재산권(특허 등)의 공개 여부를 확인하고, 오픈소스SW 프로젝트에 포함된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 포기, 권리 행사 범위 및 방법 등에 대해 오픈소스담당부서 및 지식재산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6. “오픈소스SW 프로젝트라 함은 주요 연구 결과물을 오픈소스SW공개 또는 기술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위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를 말하며, 오픈소스SW 커뮤니티를 구성·운영하거나 오픈소스SW 개발방식 연구 활동을 포함할 수 있다.

제9조(라이선스 관리)

1. 오픈소스 공개담당자는 공개할 오픈소스SW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오픈소스 간의 라이선스 충돌 여부를 확인하여 공개 또는 기술이전 따른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오픈소스 공개담당자는 공개할 오픈소스SW 프로젝트의 라이선스와 사용한 오픈소SW 라이선스 간의 라이선스 충돌 여부를 확인하여 공개 또는 기술이전에 따른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공개 계획) 오픈소스 공개담당자는 공개 계획이 있는 SW결과물을 오픈소스SW 프로젝트로 정의하여 공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오픈소스심의위원회) <삭제>

제15조(공개 대상) 오픈소스 공개담당자는 오픈소스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SW결과물을 공개계획서에서 지정한 저장소에 오픈소스SW 프로젝트에 관련된 문서(LICENSE, README, NOTICE 등)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라이선스 검증)

① <좌동>

오픈소스 공개담당자는 외부에 공개 또는 기술이전하는 SW결과물, 외주 용역·시제·위탁 SW결과물에 대한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증을 하여야 한다.

~ ④ <좌동>

제19조(계획 단계) 오픈소스 공개담당자는 외주 용역·시제품·위탁계획서에 SW결과물의 오픈소스 관리 계획, 검증 계획, 공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0조(검수 단계) 오픈소스 공개담당자는 외주 용역·시제품·위탁 SW결과물의 검수시 발주 계획서와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증결과서를 확인하여 내부사용, 공개, 기술이전에 따른 위험이 없는지 확인하고 검수부서와 협의하여 검수하여야 한다.

제21조(지적재산) 오픈소스 공개담당자는 오픈소스SW 프로젝트의 공개 또는 기술이전 따른 지식재산권(특허 등)의 공개 여부를 확인하고, 오픈소스SW 프로젝트에 포함된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 포기, 권리 행사 범위 및 방법 등에 대해 오픈소스담당부서 및 지식재산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문구 명확화

문구 명확화

문구 명확화

범위 수정

오픈소스심의위원회 관련 내용을 제5장으로 새롭게 구성

문구 명확화

검증 범위 확대

외주 SW결과물 추가

공개계획 추가

검수 범위 명확화

문구 명확화

제7절 오픈소스포털

제24조(포털운영) 오픈소스담당부서는 연구원의 오픈소스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라이선스 정보 제공, 도구 지원, 오픈소스 연구 활동의 지원을 위해 오픈소스R&D포털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35조(평가 및 대우)

① <생략>

오픈소스담당부서는 오픈소스전문위원 직무수행 1년 종료 20일 전에 오픈소스위원회에 해당 오픈소스전문위원의 활동보고서 평가를 의뢰하며, 오픈소스전문위원 활동결과 평가서(별표 제5호)에 의한 오픈소스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오픈소스전문위원의 면직 또는 재임명을 원장의 품의를 거쳐 인사담당부서에 의뢰한다.

~ ④ <생략>

제7절 오픈소스R&D플랫폼

제24조(플랫폼운영) 오픈소스담당부서는 연구원의 오픈소스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라이선스 검증 및 정보 제공, 도구 지원, 저장소 지원, 공개 지원, 교육, 오픈소스 연구 동 등의 지원을 위해 오픈소스R&D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35조(평가 및 대우)

① <좌동>

오픈소스담당부서는 오픈소스전문위원 직무수행 1년 종료 20일 전에 오픈소스위원회에 해당 오픈소스전문위원의 활동보고서 평가를 의뢰하며, 오픈소스전문위원 활동결과 평가서(별표 제5호)에 의한 오픈소스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오픈소스전문위원의 면직 또는 재임명을 원장의 품의를 거쳐 인사담당부서에 의뢰한다.

~ ④ <좌동>

명칭 변경

지원 업무 명확화

별표 제5호 채점방식 수정 및 주요임무 추가

제5장 오픈소스 커뮤니티

<신설>

<신설>

<신설>

제5장 오픈소스심의위원회

제37조(오픈소스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오픈소스담당부서는 공개 또는 기술이전을 위한 오픈소스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오픈소스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또는 기술이전 대상 SW결과물의 공개/배포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공개 또는 기술이전 대상 SW결과물의 라이선스 활용 및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공개 또는 기술이전 대상 SW결과물의 특허 포함 여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공개 또는 기술이전 대상 SW결과물의 라이선스 검증결과 및 의무사항 이행에 관한 사항

5. 공개 대상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상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확인

6. 기타 오픈소스 공개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

제38조(오픈소스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장은 오픈소스위원회 위원장 또는 책임급 연구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며, 간사는 오픈소스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오픈소스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오픈소스심의위원장이 위원을 선정한다.

1. 오픈소스위원회 위원

2. 오픈소스전문위원

3. 연구분야 기술전문가

4. 오픈소스 전문가

5. 품질보증 전문가

6. 지적재산 전문가

7. 사업화 전문가

8. 외부 전문가

9. 기타 필요성이 인정되는 전문가

제39조(오픈소스심의위원회 운영 등) 픈소스심의위원회 간사는 접수된 공개계획 또는 기술이전계획을 확인하고 심의를 추진한다.

오픈소스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연구분야별 전문가가 심의할 수 있도록 위원회 참석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오픈소스심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오픈소스심의위원회 위원장은 SW결과물 책임자 또는 관련자에게 오픈소스심의위원회 출석을 요구하여 관련 기술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오픈소스심의위원회 간사는 오픈소스심의결과서(별표 제6호)를 작성하여 심의를 요청한 부서에 전달한다.

기존 제5장을 제6장으로 이동하고 오픈소스심의위원회 신설

오픈소스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추가

오픈소스심의위원회 구성 추가

오픈소스심의 위원회 운영 추가

별표 제6호 양식 수정

<신설>

제37조(구성) 오픈소스 공개담당자는 연구 과제 수행 중 필요한 시점에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운영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제6장 오픈소스 커뮤니티

제40조(구성) 오픈소스 공개담당자는 연구 과제 수행 중 필요한 시점에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오픈소스 커뮤니티 구성원 정보, 행동 규칙, 이해당사자간의 소통 방법

오픈소스 기여(CLA:Contributor License Agreement) 정책

신설

커뮤니티 지원 정보 추가

제38조(활동)

오픈소스 공개담당자는 공개한 오픈소스에 대한 이슈 및 홍보 활동 등을 수행하며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전담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39조(활동결과)

오픈소스 공개담당자는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활동을 1년 단위로 관리한다.

제40조(지원)

오픈소스 담당부서는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활동에 필요한 가이드 및 홍보 등을 지원한다.

제41조(활동)

<좌동>

제42조(활동결과)

<좌동>

제43조(지원)

<좌동>

조항번호 이동

조항번호 이동

조항번호 이동

(부칙 추가)

부칙

이 요령은 2022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추가

[현행]

[별표 제5호]

원내 오픈소스전문위원 활동결과 평가서

대상자

성 명

소속부서

직 급

활동 분야

항목수 : 5개 만점 :100점

평가척도별점수: 우수( 100점), 보통( 80점), 미흡(60점)

*평가척도별점수x비율 합계 75점 미만일 경우 임무수행능력 미달

주요 임무

임무수행결과 평가지표

우수

보통

미흡

비율

해당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오픈소스 활동 원내 총괄 및 조율

해당 오픈소스 커뮤니티 운영을 통한 오픈소스 활동 총괄 및 조율 활동 실적

30%

국내외 오픈소스 동향 분석 및 연구원 오픈소스 활동 현황 분석 및 전략 제시

국내외 오픈소스 동향 분석 및 연구원 오픈소스 활동 현황 분석 및 전략 제시 실적

30%

원내 오픈소스전문가 육성 교육, 활동지원, 원내외 강의 등

오픈소스전문가 육성, 활동지원, 원내외 세미나 교육/강의 실적

20%

해당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오픈소스 기여 및 국내외 오픈소스 기여 추진

해당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오픈소스 기여 및 국내외 오픈소스 기여 추진 실적

10%

기타 업무

기타 오픈소스전문위원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실적 (오픈소스 관련 보도자료 작성, 출장 보고회 등 기타 오픈소스전문위원으로서 인정할 수 있는 활동 등)

10%

년 월 일

평가위원 : (인)

개정(안)

[별표 제5호]

원내 오픈소스전문위원 활동결과 평가서

대상자

성 명

소속부서

직 급

활동 분야

평가점수구간을 참고하여 점수로 기입

(평가점수구간: 상(100-80), 중(79-60), 하(59~0))

※(참고) 자격적합기준 : 최고, 최저점수 제외 평균점수 70점 이상

주요 임무

임무수행결과 평가지표

점수

가중

해당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오픈소스 활동 원내 총괄 및 조율

해당 오픈소스 커뮤니티 운영을 통한 오픈소스 활동 총괄 및 조율 활동 실적

20%

국내외 오픈소스 동향 분석 및 연구원 오픈소스 활동 현황 분석 및 전략 제시

국내외 오픈소스 동향 분석 및 연구원 오픈소스 활동 현황 분석 및 전략 제시 실적

20%

원내 오픈소스전문가 육성 교육, 활동지원, 원내외 강의 등

오픈소스전문가 육성, 활동지원, 원내외 세미나 교육/강의 실적

20%

해당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오픈소스 기여 및 국내외 오픈소스 기여 추진

해당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오픈소스 기여 및 국내외 오픈소스 기여 추진 실적

10%

오픈소스심의

오픈소스심의 활동 실적

20%

기타 업무

기타 오픈소스전문위원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실적 (오픈소스 관련 보도자료 작성, 출장 보고회 등 기타 오픈소스전문위원으로서 인정할 수 있는 활동 등)

10%

년 월 일

평가위원 : (인)

[현행]

[별표 제6호]

오픈소스심의결과서

1. 사업정보

사업명

사업책임자

소속/부서명

/

전화번호

사업 유형

공개 혹은 기술이전

SW결과물

패키지명

2. 공개 및 기술이전 정보

라이선스명

특허정보

없음 있음

라이선스 위반여부

없음 있음

보복 조항

포함 여부

없음 있음

3. 심의 의견

4. 공개 및 기술이전을 위한 보완사항

년 월 일

심의위원(장) : (인)

개정(안)

[별표 제6호]

오픈소스심의결과서

1. 사업정보

사업명

사업책임자

(전화번호)

소속/부서명

/

실무담당자

(전화번호)

사업 유형

공개SW사업 일반사업

SWbank사업 기타(___)

심의대상

공개

기술이전

패키지명

2. 라이선스 및 특허 정보

라이선스명

특허정보

없음 있음

라이선스 위반

없음 있음

특허보복 조항

없음 있음

3. 심의 의견

공개/기술이전

가능

불가능

기타 의견

4. 공개 및 기술이전을 위한 보완사항(권고사항)

년 월 일

오픈소스심의위원회위원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