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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관련법령의 취지를 반영하여 정규직 직원의 3년 단위 고용계약제 폐지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시정지시 내용)정규직 직원을 3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으
로 되어 있는 인사규정 제7조(고용계약)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
2. 주요골자
■ 수습기간이 만료된 신규직원에 대하여 체결하는 고용계약서 양식 개정
※ 계약기간 내용 보완 및 대기명령 후 3개월 경과한 경우 재계약 미체결 가능
내용 삭제
※ 근로시간, 임금,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대한 고용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인사관리요령 개정(안) : 신구대비표 참조
4. 인사관리요령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26조 (신규직원의 고용계약 등) ①인사담당부
서장은 신원조사결과 결격사유가 없고, 수습기
간이 만료된 신규직원에 대하여 고용계약서(별
표 제7호)에 의거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②교육훈련담당부서장은 신규직원에게 근무에
필요한 소정의 기본교육(오리엔테이션)을 실시
한다.
(부칙 추가)
(별표 제7호)
제26조 (신규직원의 고용계약 등) ① 인사담당부
서장은 신원조사결과 결격사유가 없고, 수습기
간이 만료된 신규직원에 대하여 고용계약서(별
표 제7호)에 의거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② <좌 동>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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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안)
고 용 계 약 서
본인, (이하 "갑"이라 한다)은 한국
전자통신연구원(이하 "을"이라 한다)과 다음 사항
에 동의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기간 등) ①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
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갑”이 인사규정 제32조에 의거 대기명령을
받은 후 담당하는 업무 없이 3개월이 경과한 경
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을”은 “갑’과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조 (고용조건) "을"은 "갑"과 다음 각 호의 조
건으로 고용하고 "갑"은 이를 수락하여 본 고용
계약서의 모든 사항에 동의한다.
1. "갑"의 직종은 직으로 한다.
2. "갑"의 직급은 으로 한다.
<신 설>
3. "갑"의 연봉은 년 원으로 하며 연
봉지급 방법 및 연봉 결정시기는 "을"의 관
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갑"의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으로 하고, 월통
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신 설>
<신 설>
<신 설>
고 용 계 약 서
본인, (이하 "갑"이라 한다)은 한국
전자통신연구원(이하 "을"이라 한다)과 다음 사항
에 동의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다.
<삭 제>
제2조(고용조건) "을"은 "갑"과 다음 각 호의 조건
으로 고용하고 "갑"은 이를 수락하여 본 고용계
약서의 모든 사항에 동의한다.
1. 좌동
2. 좌동
3. "갑"의 근무지는 채용세부모집공고에 명시된
근무지로 한다. 다만, “을”의 인사정책에 따
라 “갑”의 근무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 "갑"의 계약 시 임금은 연봉(년 원)으
로 하되 매년 별도로 계약하며, 임금은 매월
21일 "갑"에게 지급("갑" 명의의 예금계좌)하
고, 연봉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및 결정시기는
"을"의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갑"의
근무시간은
주
40시간,
1일
09:00~18:00(휴게시간 : 12:00~13:00)를 원칙
으로 하되, “을”이 시행하는 유연근무제를 활
용 시 이에 따르며, 월통상임금 산정기준시
간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6. 연구원의 유급휴일은 토요일, 법정공휴일, 근
로자의 날, 기타 정부 또는 연구원에서 정한
휴일로 한다.
7. "갑"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을"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8. 관련 법령에 정하여진 취업규칙에 관한 사항
은 인사규정, 인사관리요령, 근무요령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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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안)
5. 기타, "갑"의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기타
직무수행 및 복무 등은 "을"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직무내용 :
제3조(지적재산권 관련 권리 및 의무) ①"갑"이 "
을"에 재직 중 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해 발생되
는 지적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
권,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등, 이하 "지적재산
권"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권리는 "을"의 소유
로 하며, "을"은 원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
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②"갑"은 "을"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국내·외
에서 지적재산권을 취득하는데 필요로 하는 도
면, 자료 등 일체의 서류를 "을" 또는 "을"이 지
정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작성, 제출하고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③"갑"은 본 계약에 의한 양도의무가 없는 모든
지적재산권 사항을 이면에 명기하여야 하며,
입사 전에 발명한 것으로서 본인이 본 계약의
적용받지 않기를 원하는 출원되지 아니한 발명
사항의 목록과 이들에 대한 개요를 기술하며,
이러한 기술사항이 사실과 위배되지 아니하고
누락사항이 없음을 서약한다. "을"은 이면에 기
록된 발명사항에 대하여는 여하한 권리도 요구
할 수 없다. 또한 이면의 발명사항 이외에 "을"
에 재직 중에 취득한 것에 대하여는 "을" 이외
의 타 기관에 양도의 의무가 없음을 서약한다.
④"을"은 출원으로 인하여 보안상 또는 기밀의
누설로 중대한 불이익이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갑"이 지적재산권을 출원하는
것을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보류하게 할 수 있
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원규에서 정하는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기술정보 유출금지) "갑"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할 때, "을"의 승인 없이 도안, 청사진, 연구
기숙사규칙은 "을"의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갑"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
9. 기타, "갑"의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기타
직무수행 및 복무 등은 "을"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직무내용 :
제3조(지식재산권 관련 권리 및 의무) ①"갑"이 "
을"에 재직 중 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해 발생되
는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
권,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등, 이하 "지식재산
권"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권리는 "을"의 소유
로 하며, "을"은 원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
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②"갑"은 "을"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국내·외
에서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는데 필요로 하는 도
면, 자료 등 일체의 서류를 "을" 또는 "을"이 지
정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작성, 제출하고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③"갑"은 본 계약에 의한 양도의무가 없는 모든
지식재산권 사항을 이면에 명기하여야 하며,
입사 전에 발명한 것으로서 본인이 본 계약의
적용받지 않기를 원하는 출원되지 아니한 발명
사항의 목록과 이들에 대한 개요를 기술하며,
이러한 기술사항이 사실과 위배되지 아니하고
누락사항이 없음을 서약한다. "을"은 이면에 기
록된 발명사항에 대하여는 여하한 권리도 요구
할 수 없다. 또한 이면의 발명사항 이외에 "을"
에 재직 중에 취득한 것에 대하여는 "을" 이외
의 타 기관에 양도의 의무가 없음을 서약한다.
④"을"은 출원으로 인하여 보안상 또는 기밀의
누설로 중대한 불이익이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갑"이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는
것을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보류하게 할 수 있
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원규에서 정하는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기술정보 유출금지) "갑"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 2년이내 직무창작에 해당하는 창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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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안)
자료, 정보 등 기타 "을"의 업무와 관련되는 모
든 사항을 소지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한다.
제7조(의무기간) ① <생 략>
② “갑”은 “갑”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2년 이내에는 본 고용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9조(징계 및 계약해지) "을"은 다음 각호의 사유
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원
규에 명시된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갑"에 대하
여 징계 또는 고용계약 해지 및 직권면직을 할
수 있다.
1. "갑"이 "을"의 관계법령, 본 계약에 포함된 제
반사항, 제규정이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
하지 아니할 때
2. "갑"이 직무 태만하거나 "을"의 명예나 위신
을 손상할 때
3. "을"의 기구개편, 사업축소 또는 예산감소로
폐직 또는 업무가 축소되었을 때
4. "갑"이 개인평가 최하위등급을 3회 연속하여
받았을 때
5. "갑"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근무가 곤란할 때
6. "갑"이 대기명령을 받은 후 3개월이 경과되
었을 때
7. "갑"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직·
간접을 막론하고 증여 또는 향연을 받은 경
우
지식재산권 출원(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
시 "을"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을"의
승인없이 도안, 청사진, 연구자료, 정보 등 기타
"을"의 업무와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소지하거
나, 유출하지 아니한다. 또한, 과학기술분야 정
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
31조(비밀유지의 의무) 및 제35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
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및 인사규정
제17조, 보안업무요령 제9조, 지식재산권관리요
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도 감수한다.
제7조(의무기간) ① <좌 동>
<삭 제>
②"갑"이 국외거주자로서 이주시 필요한 항공료
등의 경비를 지원받은 후, 2년 이상 복무하지 아
니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에 지원경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징계 및 계약해지) "을"은 다음 각호의 사유
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관
련 규정에 명시된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갑"에
대하여 징계 또는 고용계약 해지 및 직권면직을
할 수 있다.
1.~8.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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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안)
8. "갑"이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의하
지 아니하고 10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였을
경우
<신 설>
9. 기타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할 때
(별표 제14호)
서 약 서
소 속 : 직급 : 성명 :
본 적 :
현주소 :
교육기관명 :
교육과정 :
교육기간 :
1. <생 략>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생 략>
④교육훈련기간중 본인이 발명, 실용신안, 발견
및 이를 출원등록하여 얻을 수 있는 지적재산권
은 연구원의 소유로 하겠습니다.
⑤ <생 략>
2. <생 략>
9. “갑"이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채용 전형을 받
은 때 또는 입사시 기록을 허위로 기재한 때
10. <좌 동>
(별표 제14호)
서 약 서
소 속 : 직급 : 성명 :
본 적 :
현주소 :
교육기관명 :
교육과정 :
교육기간 :
1. <좌 동>
① <좌 동>
② <좌 동>
③ <좌 동>
④교육훈련기간중 본인이 발명, 실용신안, 발견
및 이를 출원등록하여 얻을 수 있는 지식재산권
은 연구원의 소유로 하겠습니다.
⑤ <좌 동>
2. <좌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