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종료 보고서
- 2023년도 1차 복무감사 -
2023. 4.
감 사 부
복 무 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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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감사실시 개요
1. 배경 및 목적
□ (복무감사) 평일 근무시간 골프장 이용 관련 국정감사 지적 및 조사요
청에 따른 복무 위반여부 감사 실시
- 연구회 국정감사(‘22.10.18.) 및 과기부 종합감사(‘22.10.24.)에서 복무
문제가 제기되어 감사진행 등 후속조치 요구
* 김영주 의원실 관련 조사계획 제출 요청 및 과기부 조사요청 공문 접수(‘22.12)
2. 감사중점 및 대상
□ 이번 감사는 평일 근무시간 골프장 이용 관련 근무지 이탈(이석)여부를
점검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감사중점
점검항목
평일 근무시간 골프장
이용 관련
평일 근무시간 근무지 이탈(이석) 여부 등
3. 감사실시 과정
□ ’23.1.3.부터 ’23.2.28.까지 감사인원 5명*이 실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에 대해 개인별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음.
* 외부 교차감사인(원자력(연) 2인)을 포함
과기부의 국정감사 지적사항 관련 조사 요청 및 NST ‘22년 국정감사 지적사
항 후속조치 요청에 따라, 과기부로부터 통보 받은 조사대상 총 1,477건에
대해 각 소관부서로부터 통계 및 현황자료 등을 제출받아 검증 분석하였음
- 감사대상기간 : ’21.11.15.(월) ~ ’22.11.1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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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결과 처리
□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에 대해 개인별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내부검
토를 거쳐 원장의 결재로 감사종료 보고서를 확정하였다.
Ⅱ. 감사결과
① [근무시간 중 골프장 이용 관련]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연구원이
연구원 출근시간을 기록한 이후 퇴근 기록을 하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
하여 골프장을 이용한 직원 2명에 대해 징계요령 및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조치 요구 [징계요구]
② [공가 중 골프장 이용 관련] 근무요령 제12조(공가)에 따른 연구원이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위한 공가 신청 후 골프장을 이용한 직원 3명 및
코로나19 PCR 검사를 위한 공가 신청 후 골프장을 이용한 직원 1명
에 대해 주의 및 경고를 촉구 [주의요구]
③ [국내출장 중 골프장 이용 관련] 국내 출장 중 출장요령 제7조(출장변
경)에 따른 출장변경 없이 출장 마지막날 출장지를 이탈하여 골프장을
이용한 직원 1명에 대해 징계요령 및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조치 요구
[징계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