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2016년도 특별감사결과_20161116.pdf

닫기

background image

“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ICT Innovator”

2016년도

특별감사

특별감사  결과보고서

- 기술이전  및  구매,  용역  유착관계  -

 

 

2016.  11.

감    사    부


background image

“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ICT Innovator”

- 2 -

목            차

Ⅰ.  특별감사 실시 개요   ···········

3

    1. 감사목적  ···············

3

    2. 감사대상  ···············

3

    3. 감사중점  ···············

3

    4. 감사기간 및 인원   ···········

3

Ⅱ. 특별감사 결과  ··············

4

    1. 일반현황  ···············

4

       가. 계약현황

  ·············

4

       나. 부서별 업무현황  ··········

4

    2. 계약부서의 관련 업무 적정 처리 여부  ···

6

       가. 기술이전 관련 업무 적정처리 여부

  ··

6

       나. 구매 관련 업무 적정처리 여부  ····

7

    3. 기술이전업체와 구매, 용역계약업체
       일치여부 및 유착관계 확인  ·······

8

Ⅲ. 특별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 권고  ······

10


background image

“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ICT Innovator”

- 3 -

I

  특별감사  실시  개요

1.  감사목적

2016년 국정감사 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출연기관의 기술이전과 물품

(장비) 공급계약에 대한 유착 및 대가성 의혹을 제기하여, 감사규정 제 17조
1항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의 지시에 의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술이전 업체와 물품(장비) 계약업체 뿐만 아니라 연구용역

계약업체를 추가로 포함하여 유착관계 등 부적정한 행동을 취하였는지에 대
한 의혹을 확인하고, 기술이전과 구매, 용역업무 처리 절차 등 업무개선방안
을 제시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감사
를 실시하였다.

2.  감사대상

감사 대상은 연구원에서 최근 10년(2007.1.1.~2016.9.30.) 동안 기술이전

업체와 구매, 용역 계약업체에 대하여 집중 감사를 실시하였다.

3.  감사중점

이번 감사는 기술이전 업체와 구매, 용역계약업체의 일치여부 및 유착관계

확인, 기술이전업체 선정의 적정성 여부, 구매업무 적정 처리 여부 등을 집
중적으로 감사하였다.

4.  감사기간  및  인원

이번 감사는 2016.10.11. 부터 11.11. 까지 본 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총

24일간 관련부서 직원 2명을 지원받아 감사인 총 5명을 투입하여 감사를 실
시하였다.

일    자

내            용

비    고

10.11.(화) ~ 10.17.(월)

관련 자료 수집

10.18.(화) ~ 10.27.(목)

자료 분석 및 예비조사

10.28.(금) ~ 11.11.(금)

본감사 실시

11.15.(화)

조사 결과 보고


background image

“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ICT Innovator”

- 4 -

II

  특별감사  결과

1.  일반현황

      가.  계약현황 

연구원에서 최근 10년(2007.1.1.~2016.9.30.)동안 기술이전업체와 물품

(장비) 구매, 용역 계약업체의 일치여부 및 유착관계 확인, 기술이전업체 선
정의 적정성 여부, 구매업무 적정 처리 여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하였다.

최근 10년동안 기술이전은 3,261건, 구매는 25,666건, 용역은 9,009건

의 계약이 이루어졌다.

      나.  부서별  업무현황 

              (1)  기술이전실

연구원의 기술이전 등의 제반 절차와 관련하여 기술이전실은 [표1]과

같은 직무를 담당하고 있다.

[표1] 기술이전실 직무

직                무

○ 기술이전심의회 및 기술이전 설명회 운영

○ 기술이전 수요발굴, 협상 및 계약 체결

○ 기술료 징수, 실시보상금 배분 및 출연처 지분 반납

○ 국내외 기술마케팅

○ 기술이전 관련 사전검증 업무지원

○ 이전기술의 상용화 실태 조사 및 분석

○ 기술이전 제도 개선

자료 : 직제규정 시행요령

연구원의 기술이전계약은 연구관리요령 제 7장에 의거 <그림1>의 프

로세스로 이루어지고 있다.


background image

“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ICT Innovator”

- 5 -

< 그림 1 > 기술이전 프로세스

자료 : 기술이전 홈페이지(https://itec.etri.re.kr)

              (2)  구매조달실

연구원의 구매조달 등의 제반 절차와 관련하여 구매조달실은 [표2]와

같은 직무를 담당하고 있다.

[표2] 구매조달실 직무

직                무

○ 내․외자 물품 수급계획 수립 및 조정

○ 구매물품의 시장조사, 구매계약 및 관리(하자처리 포함)

○ 공사, 일반용역, 하청 및 임대차계약 추진 및 관리

○ 자산 매각계약 및 수리, 유지보수 계약 체결

○ 외자구매와 관련한 L/C개설, I/C발급 및 사후관리, 통관 및 운송

자료 : 직제규정 시행요령

연구원의 구매계약은 구매요령에 의거 경쟁입찰, 수의계약(조달계약

포함)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쟁입찰의 경우 <그림2>의 프로세스로
이루어지고 있다.


background image

“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ICT Innovator”

- 6 -

< 그림 2 > 경쟁입찰 프로세스

자료 : 구매조달실

2.  계약부서의  관련  업무  적정  처리  여부

    가.  기술이전  관련  업무  적정처리  여부

      (1)  기술료  산정의  적정성  여부

기술료는 고객수요 및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기술료를 산

정하도록 하되, 합리적인 기술료 산정을 위해 표준 기술료 조건(정부의 기술
료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영리업체가 전담기관에 납부하는 기
술료 조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기술료 산정 방법은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산정하

고, 표준기술료 조건을 기준으로 기술이전심의회에서 산정되고 있으며, 기술
이전심의회는 위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이전기술의 적합성 여부, 기술이
전 조건(기술료 산정 포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따라서, 기술료는 표준기술료 조건을 기준으로 기술이전심의회에서

객관적으로 산정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background image

“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ICT Innovator”

- 7 -

      (2)  기술이전업체  선정의  적정성  여부

기술이전심의회를 통해 확정된 기술료 조건을 포함하여 기술이전홈페

이지에 기술을 공시하면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기술이전신청서를
제출하고, 연구원은 기술이전 신청 업체와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하며, 기
술이전 대상 업체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기술능력 및 재무능력 평가기준
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기술이전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결과물을 산업체에 적용하

고 응용하는 과정으로, 정부는 연구개발사업을 기획.발주하고, 연구원은 선도
개발을 통하여 기술을 산업체에 확산하며, 산업체는 개발된 연구결과물을 상
용화함으로써 긍정적으로 정부 연구개발사업이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원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세계시장 진출 등 지속적 성장

지원을 위한 허브로서 중소기업 지원 역할 강화를 위해 더 많은 중소기업이
기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기술이
전 업체는 연구관리요령에 따라 합리적으로 선정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  구매  관련  업무  적정처리  여부

연구원의 구매계약은 구매요령에 의거 경쟁입찰, 수의계약(조달계약

포함)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구매요령과 구
매 지침 및 기준 등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및 기획재정부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운
영규정(2010.7.1.)”을 준용하고 있으며, 계약방법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일반
경쟁, 제한경쟁) 절차를 따르되,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
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제한경쟁은 수행능력이 없는 자가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목적을 효

과적으로 달성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
하는 계약방법으로 제한경쟁 입찰시에는 자격을 중복하여 제한한 것은 아닌
지(1개의 실적으로만 제한가능), 특정업체만을 대상으로 기준을 정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유의하도록 하고 있다.


background image

“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ICT Innovator”

- 8 -

또한 구매계약요구서에는 계약방법(일반경쟁, 제한경쟁, 수의계약)에

적합한 물품인지 여부, 계약방법에 맞는 물품명세 여부, 물품내역에 특정 업
체만 납품할 수 있는 일부 부품 등이 포함되어 입찰이 제한되지 않는지 등
을 확인하고 있다.

연구원은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업체의 비용 절감을 통한

고객만족 향상을 위하여 전자입찰시스템을 2008년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자입찰시스템은 2단계 인증체계를 개선하여 중복 투찰시 알림메시
지 안내와 중복 투찰업체를 식별(해당 IP  Address  적색 표시)하여 입찰참가업
체의 불공정행위(담합)를 방지하고 있다.

《알림메시지》

2개  이상의  입찰자가  동일한  인터넷  접속경로(IP  Address)를  통하여  전자입찰
시스템에  접속,  응찰하는  경우  불공정행위(담합)에  해당되어  2년이하의  기간 
동안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입찰참가를  제한받습니다.

따라서, 연구원 구매계약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계

약업체는 관계법령에 따라 합리적으로 선정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3.  기술이전업체와  구매,  용역계약업체  일치여부  및  유착관계  확인

[감사초점에 대한 판단기준]

최근 10년간 연구원이 계약한 기술이전 3,261건의 1,585개 업체를 분

석한 결과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42개 업체, 중소기업이 1,543개 업체이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제외한 중소기업의 경우, 841개 업체는 구매 관

련 계약건이 없이 기술이전 계약만 체결한 업체이며, 구매 관련 계약건이 있
는 702개 업체의 경우에도 기술이전건과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정당한 거래
로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 또는 감사대상자의 부존재(퇴직)
여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기술이전후 경상기술료 납부 여부, 기술이전건과 물품(장

비) 구매나 용역 관련 건을 동일 부서장이 처리하였는지의 여부, 동일 업체
와의 관련 계약 횟수, 관련 계약건간의 시기적 연관성, 기술이전 금액 대비
구매, 용역 계약 금액 비교 등의 판단기준을 설정하였다.
[실태]

구매, 용역계약이 있는 702개 업체에 대하여 기술이전 계약을 한 부

서장과 구매, 용역계약을 체결한 부서장을 비교하고, 연구원과의 거래 유형


background image

“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ICT Innovator”

- 9 -

과 거래시기, 관련 계약건간의 금액 비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한편 ① 점검대상인 기술이전업체가 체결한 기술이전 건이 구매, 용

역계약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계약건별 기술이전 관련
자료(기술이전신청서 및 계약서, 업체정보 등)와 구매, 용역계약 관련 자료
(구매, 용역계약서, 입찰현황 등)를 감사초점에 대한 판단기준을 참고하여 검
토하였다.

따라서 ② 퇴직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경상기술료 발생 건은

기술이전 업체에서 사업화를 위해 기술이전한 건으로 대가성 의혹과는 무관
하다고 보았으며, 기술이전 계약건별로 기술이전 금액 비율[기술이전금액/(구
매+용역금액)]이 100% 이하이거나 1회성 계약건인 경우 등을 제외하였다.

다음으로 ③ 10년간 누적 기술이전 건수 및 누적 기술이전 금액을 고

려하여 개인별 기술이전 건수 및 기술이전 세부 내역, 계약업체의 기술이전
신청당시의 매출액, 인력현황 등을 추가 점검하였다.

추가 점검한 기술이전의 경우, 다년간 다수의 사업책임자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결과이거나, 기술이전을 신청한 해당 업
체의 필요에 따라 관련 계약건이 진행한 것으로 보이며.

구매, 용역 계약 중 대부분은 공개입찰로 진행하였고, 일부는 수의계

약은 연구원 구매요령 제16조(수의계약)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계약절차가 진
행되었으므로 계약관계에 있어서 명백한 유착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

기술이전 계약에 있어서는 기술이전한 당시의 업체 정보 등을 파악하

여, 당시의 매출액, 연구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한 결과, 업체 능력 이상
의 기술이전과 계약관계의 정황은 없었다.

이상과 같이 기술이전과 구매, 용역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업체와

의 유착의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으나, 감사원(로봇물고기 등 산업기술분야
R&D 관리실태, 2014.7.) 특정감사에서 산업기술분야 R&D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연구성과 활용 설문조사 결과와 기술이전과 구매, 용역의 공정하고 투
명한 계약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참고] 감사원 특정감사 설문 결과

 “참여기관에서 실제 기술을 활용할 계획이 없는데도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는 경향

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21%가 “그렇다”고 응답

 “최근 5년간 실제로 연구성과 달성을 위해 참여기관에 불충분한 기술이전을 요구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10.5%가 “그렇다”고 응답


background image

“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ICT Innovator”

- 10 -

  특별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

원장은

연구원과 기술이전 계약 또는 물품(장비)구매 계약이나 용역계약을 체결하
고자 하는 기업간의 계약관계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를 유지할 수 있도록,

① 물품(장비)구매 계약 업체나 용역 수행 업체의 기술이전 신청에 있어서 기

술이전 활용계획에 부합하게 기술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하고(권고)

② 물품(장비) 구매 계약이나 용역 계약건의 수의계약 구매요구에 있어서

기술이전업체와의 건전한 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을 강화하고
(권고)

③ 기술이전 대상기술을 발굴하는 과정에 있어서 업체 선정의 객관성과 기술

활용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기술마케팅 방안과 기술이전 업
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권고)

④ 물품(장비)구매 계약, 용역계약, 기술이전 계약 등에 있어서 대가성 등의

의혹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청렴유지프로세스를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
랍니다.(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