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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 제18180호, ‘21. 5. 28.)에 따른 내용 반영하고자 함

20년도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 및 후속조치 통보(기획재정부 경영관리과-408,‘21. 8. 26.)에 따른 지적사항 개선내용 반영하고자 함

ISO 45001:2018(안전보건경영) 매뉴얼 등 시스템 문서 제정(9242-2021 –01453,‘21. 10. 27.)에 따른 내용 반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 필수내용 반영

연구원 및 직원의 재해예방 책임과 의무 신설

위험성평가 신설(계획수립, 실시 및 위험성 결정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보호구의 관리 및 사용 등 신설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에 따른 지적사항 개선조치 반영

적용범위 확대 적용(원내 관계 수급인, 외부 방문객 포함)

관계 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협의회,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등

안전보건교육계획의 수립·기록 결과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도입에 따른 규정 내 반영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목적, 책임과 권한, 직원 준수 등 세부내용

반영

3. 개정 내용: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연구원 임·직원과 연구원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② <생략>

제15조의4(안전보건협의회) 안전보건관리책

임자는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 관련 부서와 위험시설 도급업체 합동 으로 안전보건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며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안전 보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동 협의회의 위원장은 안전관리주관부서의 차상위부서장 이 되며 협의회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6조(안전보건교육)

~⑤ <생략>

⑦ <신설>

⑧ <신설>

제18조(안전조치) 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부서의 장은 당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5. <생략>

6. <신설>

② <신설>

제18조의2(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연구원은 관계 수급인이 연구원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생략>

2. 매 분기 1회 이상 작업장 현장점검

또는 수시점검

3.~4. <생략>

5. <신설>

6. <신설>

7. <신설>

8. <신설>

9. <신설>

② <생략>

③ <신설>

제19조(직원의 안전의무)

~② <생략>

제21조의2(연구실 안전점검의 실시 등)

연구실 안전점검의 종류 및 실시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4. <생략>

5. 위험성 평가: 부서장은 매년 1회 이상 연구실의 위험요소 평가를 실시하여 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한다.

② <생략>

제21조의3 <신설>

제23조의2 <신설>

제30조의2 <신설>

제30조의3 <신설>

(부칙추가)

별표 제7호<신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연구원 임·직원과 원내 관계 수급인, 외부 방문객, 및 연구원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② <좌동>

제15조의4(안전보건협의회) 안전보건관리책

임자는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연구원 과 관계 수급인 전원으로 안전보건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 여야 한다. 또한 동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안전보건업무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작업장에서의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연구원과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제16조(안전보건교육) 안전관리책임자 매년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에게 보고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⑥ <현행 제1항에서 5항과 같음>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 일지 또는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 하여야 한다.

교육일시 및 장소

교육담당자

교육과정 및 내용

그 밖에 교육 결과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사항

안전관리책임자는 외부 교육기관으로의 위탁교육 시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수료증,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상 조치 등) 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 전 부서가 이행하도록 총괄 지휘·감독하며,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의 권한을 위임받아 이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1.~5. <좌동>

6. 기타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위험

직원은 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자율적인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안전보건경영 시스템(ISO 45001)에서 정한 기준(별표7)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의2(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연구원은 관계 수급인이 연구원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좌동>

2. 매주 1회 이상 작업장 순회점검

3.~4. <좌동>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장소에서 화재, 폭발, 토사, 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제공 또는 연구원의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7. 매 분기 1회 이상 합동 안전보건점검

8.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원과 관계 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 수급인 등의 작업시기 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9. 제8호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 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 폭발 등 위험이 발생한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 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등의 조정

② <좌동>

연구원은 관계 수급인과 함께 정기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재해예방 책임과 의무) 연구원은 산업재해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책임과 무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연구원은 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본 요령에서 정하는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근무조건을 개선하고 적절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조직 구성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노력한다.

2.~3.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제21조의2(연구실 안전점검의 실시 등)

연구실 안전점검의 종류 및 실시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4. <좌동>

5. <삭제>

② <좌동>

제21조의3위험성평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행동, 그 밖의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직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유해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조치하는 방법, 절차,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위험성평가 시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제23조의2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유해·위험작업에 필요하거나 동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 기구를 사용하는 부서장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서장은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유해물질의 취급 및 관리) 연구원은 유해물질을 저장, 취급 및 처리 하는 구역 내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주변에 사고 원인이 될 수 있는 물품을 두거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유자격자가 직접 취급하거나 그 감독 하에 행하여야 한다.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행하 여야 한다.

저장소는 성상별로 분류하여 적절한 환경에 보관하여야 한다.

실험실 내에서는 가능한 1주일 사용량을 보관 사용토록 한다.

취급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 및 응급조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0조의3(보호구의 관리 및 사용) 연구원은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 인증을 받은 보호구를 직원에게 지급하여 야 하며, 직원은 지급받은 보호구의 분실, 훼손을 방지하고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 야 한다.

직원은 다음 각호의 작업 수행 시 해당 보호구를 작업 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

물체의 낙하, 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기타 보호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

부 칙

① (시행일) 이 요령은 2022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참조

안전등급제 결과에 의거 적용범위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의거 구성원 및 협의내용 반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결과 신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도입에 따른 내용 반영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및 안전 등급제 결과에 의거 내용 반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 제25조에 의거 위험성평가 삭제 후 제21조의3으로 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 거 위험성평가 삭제 후 제21조의3으로 신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 위험성평가 신설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에 의거 기계, 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신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 거 유해물질의 취급 신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 거 보호구의 관리 및 사용 신설

<붙임> 별표 제7호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기준 목록표

매뉴얼

(ETRI-SHM-00)

절차서

(ETRI-SHP-00)

지침서

(ETRI-SHI-00)

제목

문서

번호

제목

문서

번호

제목

1

적용범위

2

적용표준

3

용어의 정의

4

조직상황

4.1

조직과 조직상황의 이해

4.2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 요구 사항

01

조직상황과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4..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적용

범위 결정

4.4

안전보건경영시스템

5

리더십과 근로자의 참여

5.1

리더십과 의지표명

5.2

안전보건방침

5.3

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

02

조직의 역할 및 책임

5.4

근로자의 참여 및 협의

6

계획수립

6.1

위험성과 기회를 다루는 조치

6.2

위험성평가

03

리스크 관리

04

위험성평가

6.3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 검토

05

법규 및 준수 평가

6.4

안전보건목표

06

목표 및 추진계획

6.5

안전보건목표 및 추진계획

7

지원

7.1

자원

7.2

역량 및 적격성

07

교육훈련 및 자격관리

7.3

인식

7.4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

08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

7.5

문서화

09

문서작성 및 관리

7.6

문서관리

7.7

기록

10

기록관리

8

운영

11

안전보건활동 운영

01

작업장 안전기준

8.1

운영계획 및 관리

12

변경관리

02

표준안전작업

03

중량물취급

04

실험실 안전보건관리

05

보호구 지급

06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 및 검사기준

07

고소작업 안전

08

폭발화재 및 유해·위험물질 누출 예방

09

전기재해예방

10

화학물질관리

11

MSDS 관리

12

작업환경측정 운영

13

근골격계 예방 프로그램

14

건강진단 운영

15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16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

17

직무스트레스 예방활동

18

고객응대업무 종사자 건강보호

19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0

아차사고조사

21

재해조사

22

수공구사용안전

23

Lockout & Tagout 운영

24

안전작업 허가

25

협력업체 안전

26

구매조달 및 임대관리

27

고압가스 안전

28

VDT 작업안전

29

지계차 안전작업

8.2

비상시 대비 및 대응

13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9

성과평가

9.1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성과평가

14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9.2

내부심사

15

내부심사

9.3

경영검토

16

경영검토

10

개선

10.1

일반사항

10.2

사건, 부적합 및 시정조치

17

부적합 시정조치 및 개선

10.3

지속적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