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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도조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원규 정비 추진에 따라 고객만족도조사 실시에 따른 업무 후속절차를 반영하여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고객만족도조사 실시에 따른 업무 후속절차를 요령에 현행화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른 개선 절차를 관련 요령 준용으로 개정

- 품질경영 종합검토 및 개선을 위해 고객만족도조사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을 품질경영 주관부서로 통보하는 절차 명확화

3. 원규 개정(안): ·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8조(사후관리) ① <생략>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혹은 예방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부서장은 내부심사및부적합사항관리요에 따라 고객의 불만사항, 애로사항,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장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라 개선된 사항을 품질경영종합검토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① <현행과 같음>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혹은 예방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부서장은 내부심사및부적합사항관리요령준용하여 고객의 불만사항, 애로사항,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장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라 개선된 사항을 품질경영종합검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품질경영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업무 절차를 원규에 반영하여 현행화

(부칙 추가)

부칙

이 요령은 202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