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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 사유
■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대책 송부(기획재정부 윤리경영과-223, ‘19.4.3.) 및 공공기관 채용프로세스별 표준 매뉴얼에 의거, 채용관련 문서 보존기간을 영구로 정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 채용 관련 문서의 보존기간을 ‘영구’로 정하여,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
3. 문서관리요령 개정(안) : 신구대비표 참조
4. 문서관리요령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제45조 (보존기간) ① 문서의 보존기간은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5종으로 구분함을 원칙으로 하며, 문서보존연한기준표(별표 제16호)의 보존기간에 따른다. <개정 2000.9.14, 2002.9.3, 2016.08.27> 1. 영구 보존문서 가. 연구원 설립에 관한 문서 나. 정관, 원규제정, 개정 등의 원규에 관한 문서 다. 연구원 기본조직에 관한 문서 라. 종합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중요문서 마. 이사회에 관한 문서 바. 토지, 건물 등 주요자산의 취득, 처분 등에 관한 문서 사. 인감, 등기, 인장관리, 소송에 관한 문서 아. 임면, 복무, 징계 등 인사에 관한 중요문서 <개정 2016.08.27> 자. 각종 감사 및 그 결과에 관한 문서 차. 국내·외 기술협력 협정, 지식재산권 및 기술도입에 관한 중요 계약문서 <개정 2017.05.16> 카. 법령 및 원규에 의하여 영구 보존해야 할 문서 (부칙추가) |
제45조 (보존기간) ① 문서의 보존기간은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5종으로 구분함을 원칙으로 하며, 문서보존연한기준표(별표 제16호)의 보존기간에 따른다. <개정 2000.9.14, 2002.9.3, 2016.08.27> 1. 영구 보존문서 가. 연구원 설립에 관한 문서 나. 정관, 원규제정, 개정 등의 원규에 관한 문서 다. 연구원 기본조직에 관한 문서 라. 종합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중요문서 마. 이사회에 관한 문서 바. 토지, 건물 등 주요자산의 취득, 처분 등에 관한 문서 사. 인감, 등기, 인장관리, 소송에 관한 문서 아. 채용, 임면, 복무, 징계 등 인사에 관한 중요문서 자. 각종 감사 및 그 결과에 관한 문서 차. 국내·외 기술협력 협정, 지식재산권 및 기술도입에 관한 중요 계약문서 <개정 2017.05.16> 카. 법령 및 원규에 의하여 영구 보존해야 할 문서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9년 9월 일부터 시행한다. |
공공기관 채용프로세스별 표준 매뉴얼에 의거, 채용 관련 문서 보존기간을 '영구'로 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