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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실무지원직원 직종 명칭 변경
2. 주요골자
■ 실무지원직원의 명칭을‘실무직원’으로 변경
3. 개정내용 :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제29조 (계약직원 등) 계약직원, 실무지원직원, 임시직 또는 원외 인사가 연구원 업무를 위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연구원 직원의 해당 직급의 여비를 지급한다. |
제29조 (계약직원 등) 계약직원, 실무직원, 임시직 또는 원외 인사가 연구원 업무를 위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연구원 직원의 해당 직급의 여비를 지급한다. |
명칭 변경 반영 |
(부칙추가) |
부 칙 ① (시행일) 이 요령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