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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실무지원직원 직종 명칭 변경

2. 주요골자

실무지원직원의 명칭을실무직원으로 변경

3. 개정내용 :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29조 (계약직원 등) 계약직원, 실무지원직원, 임시직 또는 원외 인사가 연구원 업무를 위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연구원 직원의 해당 직급의 여비를 지급한다.

제29조 (계약직원 등) 계약직원, 실무직원, 임시직 또는 원외 인사가 연구원 업무를 위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연구원 직원의 해당 직급의 여비를 지급한다.

명칭 변경 반영

(부칙추가)

부 칙

① (시행일) 이 요령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