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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개정(안)

1. 개정사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개정내용(20.02.05.) 반영

2. 주요골자

지침 개정사항 반영 ( 채용비리채용비위로 용어 수정)

3. 인사규정 개정(안) 내용: 신구대비표 참조

4. 인사규정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28조(직권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원장은 직권으로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1. 정신질환 또는 신체상 장애로 인하여 근무가 불가능할 때

2. 담당하는 업무 없이 대기명령을 받은 후 3개월이 경과되었을 때

3.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10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

4. 수습평가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되었을

5. 채용비리로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 의해 기소되었을 때

(부칙추가)

제28조(직권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원장은 직권으로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1. 정신질환 또는 신체상 장애로 인하여 근무가 불가능할 때

2. 담당하는 업무 없이 대기명령을 받은 후 3개월이 경과되었을 때

3.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10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

4. 수습평가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되었을

5. 채용비위로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 의해 기소되었을 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용어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