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개정(안).hwp
닫기
인사규정 개정(안)
1. 개정사유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개정내용(‘20.02.05.) 반영
2. 주요골자
■ 지침 개정사항 반영 ( ‘채용비리’ 를 ‘채용비위’ 로 용어 수정)
3. 인사규정 개정(안) 내용: 신구대비표 참조
4. 인사규정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제28조(직권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원장은 직권으로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1. 정신질환 또는 신체상 장애로 인하여 근무가 불가능할 때 2. 담당하는 업무 없이 대기명령을 받은 후 3개월이 경과되었을 때 3.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10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 4. 수습평가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되었을 때 5. 채용비리로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 의해 기소되었을 때 (부칙추가) |
제28조(직권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원장은 직권으로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1. 정신질환 또는 신체상 장애로 인하여 근무가 불가능할 때 2. 담당하는 업무 없이 대기명령을 받은 후 3개월이 경과되었을 때 3.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10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 4. 수습평가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되었을 때 5. 채용비위로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 의해 기소되었을 때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용어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