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부패신고자 보호보상 안내 리플릿('15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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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acrc.go.kr

신고내용의 온라인(직장게시판 및 SNS 등) 게재 등 명예
훼손에 해당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조직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하며 사내 게시판에 글을 게재하거나, 
SNS 등을 통한 신고내용 유포 시 피신고자 등으로부터 명예훼손
으로 피소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직장내  업무용  전화  및  컴퓨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의합니다.

직장내 전화·컴퓨터 등 이용과 이메일 사용시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 될 수 있으며, 조직 구성원에게 부패행위 신고 사실 등을 
언급할 경우 내부 신고자로 밝혀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분이 밝혀지기 전

위원회와 접촉하는 것을 의심받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위원회에서 사건조사를 위하여 통화, 면담 등을 하는 경우 그 
접촉을 의심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내부 신고자로 의심을 받더라도 당당하게 행동합니다.

소속기관·부서내에서 내부 신고자로 의심을 받더라도 최종적
으로  신고자의  신분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당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내용에 대해 조사받을 때 당황하거나 아는 척하지 
않습니다.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신고사항 조사 시 당황하거나 위
원회 조사관을 잘 아는 것처럼 행동하면 오히려 내부 고발자로 
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분이 밝혀진 후

소속기관·부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침착하게  대응
하여야 합니다.

항상  소속기관의  차별  또는  불이익  조치를  주시하셔야  하며, 
그것을 매일 기록하는 등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시 위원회 보호
조사관과 상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계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이 있더라도 격렬한 항의는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귀책
사유가 발생하여 오히려 신고자가 징계 처분 등을 받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불이익 처분을 받은 후

위원회에 신고자 보호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신고자 보호 담당부서에 보호상담 후 보호요청을 하시고, 
소청심사 또는 부당해고 구제 등 다른 불복구제 절차를 제기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신고로 인한 

불이익 대처법

부패신고 이후 단계

부패신고 이전 단계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안내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

TEL : (044) 

200-7748, 7740    FAX : (044) 200-7947

부패공익침해신고

 1398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안내

용기있는 행동, 부패신고가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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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지급합니다.

■  부패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지급합니다.

<<

 부패신고 보상금 >>

■ 부패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무상 비밀준수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부패신고 포상금 >>

※ 보상대상가액 :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 금품 등을 받아 자진 신고한 경우는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지급 상한액을 20억원에서

최고 

30억원으로 상향

지급 상한액을 1억원에서

최고 

2억원으로 상향

기존 지급 상한액

변경 지급 상한액

“ 부패신고자는

 

비밀보장 / 신분보장 / 신변보호를 통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변경 지급 상한액

30억

2억

기존 지급 상한액

20억

1억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안내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40억원 초과

보상대상가액의 30%

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1억 1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3억 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4억 8천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규모를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책임감면과 벌칙제도

•원상회복·전직·징계보류 등 적절한 조치

•원상회복·효력 유지 등 적절한 조치

신분상 
불이익

+

+

근무조건상 

차별

경제적·행정적

불이익

당하였거나 / 당할 우려

신분보장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

■  부패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과태료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 부패신고를 한 이유로

■  부패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 등을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불이익 처분을 한 자가 위원회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위반자는 이렇게 처벌됩니다 !!

■  부패신고를 한 이유로 신고자 자신과 친족 등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비밀이 보장됩니다 !!

■ 부패신고자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할 수 없습

니다.

■ 조사업무종사자 등이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분을 공개하면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비밀보장

일정 기간 특정시설에서 보호

일정 기간 신변 경호

출석ㆍ귀가 시 동행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신변보호의

종류

2015.10.20 이후 신고부터 적용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신변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