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직제규정시행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그룹에 소속되지 않은 본부 직속 사업책임자(PL)들의 효율적 관리 및 본부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본부장의 전결권 일부를 부서장이 아닌 기술총괄
(기술총괄책임자 포함)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정부의 공공안전에 대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위치인식의 중요성 증대에
따른 능동적 대처 및 효율적 연구개발 수행을 위해 분장직무를 수정함
■ 연구/업무 생산성 증대를 위한 연구산출물 공개‧공유 및 효율적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해 정보화혁신센터 분장직무를 수정함
■ 사업화부문의 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변경 및 부서간 업무 이관‧통합에
따라 분장직무를 수정함
2. 주요골자
■ 기술총괄 운영에 관련된 내용을 명확히 함(제11조의3)
- 기술총괄 및 기술총괄책임자의 영문명칭(DSS, DSM) 기재(제1항, 제2항)
- 기술총괄책임자의 운영 근거 명시(제2항)
■ SW‧콘텐츠연구소 지능로보틱스연구본부 및 소속 그룹(HMI연구그룹, 주력
산업IT융합연구그룹 등 2개) 분장직무 수정
■ SW‧콘텐츠연구소 정보화혁신센터 분장직무 수정
- 직무 조정에 따라 미래전략연구소 소속 사업조정실, 성과전략실 분장직무
동반 수정
■ 사업화부문 분장직무 수정
- (R&D사업화부, 지식재산경영부) 부서간 업무 이관, 통합 및 신규 직무 신설
- 2 -
- 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수정에 따른 분장직무 삭제, 명칭 변경 및 신규
직무 신설
3. 개정내용 :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11조의3(기술총괄) ①기술총괄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절차 관리, 사업 기술 관련 사업책임
자 자문
2. 사업 진행과정에서의 문제 및 각종 애로사
항 해결
3. 연구사업 기획 등 연구원 내·외부 요청 연
구행정업무 대응
4. 기타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신 설>
②기술총괄은 연구원의 공통인력 운영가이드
범위내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분야별 세부 직
무는 활용부서에서 별도로 정한다.
③기술총괄에게는 실장급에 해당하는 대우를
할 수 있다. 다만 본부의 기술총괄책임자의 경
우는 부장급에 해당하는 대우를 할 수 있다.
(부칙 추가)
제11조의3(기술총괄)
①기술총괄(Domain
Support Staff : DSS)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좌 동>
2. <좌 동>
3. <좌 동>
4. <좌 동>
②기술총괄(DSS)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별
도로
기술총괄책임자(Domain
Support
Manager : DSM)를 운영할 수 있다.
③기술총괄(DSS)과 기술총괄책임자(DSM)는 소
장이 임명하며, 분야별 세부 직무는 활용부서
에서 별도로 정한다.
④<좌 동>
<별표 제1호> 분장직무 수정 (첨부 참조)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8년 4월 일부터 시행
한다.
- 3 -
첨부 1 직제규정시행요령 별표 제1호 분장직무 개정(안)
1. SW·콘텐츠연구소
현 행
개 정 (안)
부서명
분 장 직 무
부서명
분 장 직 무
지 능 로 보 틱 스
연
구
본
부
1. 자율주행자동차 인지·주행지능 및 통합 플랫폼 기술 개발
2. 자율주행자동차 정밀 LDM 기술 개발
3. 초고속 V2X 무선통신 및 협력주행 기술 개발
4. 운전자 인지증강 및 HVI 기술 개발
5. 조선/플랜트 제조공정 효율화·안전IT 기술 개발
6. 스마트쉽 IT 플랫폼 기술 개발
7. 필드로봇 지능제어 및 로봇 자율주행 기술 개발
8. 차세대 영상 시스템 원천 기술개발
9. 로봇 지식 생성/융합/분석/추론 기술 개발
10. 영상/음성/센서 융합 인식 및 인간로봇 상호작용 기술 개발
11. 보행자 위치/항법/행동인지 및 실내공간정보 기술 개발
지 능 로 보 틱 스
연
구
본
부
1~10. <좌 동>
11. 안전 및 산업용 실내외 위치/항법 기술 개발
H M I 연 구 그 룹
1. 영상/음성/센서융합 인식 기술 개발
2. 인간과 로봇과의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 개발
3. 보행자 위치 및 항법 기술 개발
4. 보행자 행동 인지 기술 개발
5. 실내공간정보 기술 개발
H M I 연 구 그 룹
1. <좌 동>
2. <좌 동>
<삭 제>
<삭 제>
<삭 제>
주 력 산 업 I T 융 합
연
구
그
룹
1. 운전자 인지 증강 기술 개발
2. 휴먼-자동차 인터렉션 기술 개발
1~6. <좌 동>
- 4 -
5. 미래전략연구소
현 행
개 정 (안)
부서명
분 장 직 무
부서명
분 장 직 무
3. 자동차-도로 스마트 텔레메틱스 기술 개발
4. 조선/플랜트 안전 플랫폼 기술 개발
5. 조선/플랜트 제조공정 IT 기술 개발
6. 스마트쉽 IT 플랫폼 기술 개발
<신 설>
7. 안전 및 산업용 실내외 위치/항법 기술 개발
정 보 화 혁 신 센 터
1. 연구원 정보화혁신 중장기 계획 수립
2. 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3. 공용서버/네트워크 운영 및 관리
4. R&BD 플랫폼 혁신사업 추진
5. EA 체계 구축 및 운영
6. 연구원 공용정보화 사업 검토/조정
7. RCMS 등 타 기관연계시스템 운영 및 관리
<신 설>
8. 1~7과 관련한 부대업무
정 보 화 혁 신 센 터
1~3. <좌 동>
4. 정보보호 기반시설 운영관리
5~7. <좌 동>
8. 지식공유협업 운영관리업무 총괄
9. 위 1~8과 관련한 부대업무
현 행
개 정 (안)
부서명
분 장 직 무
부서명
분 장 직 무
사 업 전 략 부
1. 사업전략, 사업조정, 예산기획, 성과전략 업무 총괄
사 업 전 략 부
1. <좌 동>
- 사 업 조 정 실
1. 연구관리 대내‧외 제도 총괄
2. 주요⋅내부연구과제 수행평가 총괄 관리
3. ETRI연구개발지원사업 수행 총괄 관리
- 사 업 조 정 실
1. 연구관리 대내‧외 제도 총괄
2. 주요⋅내부연구과제 수행평가 총괄 관리
3. ETRI연구개발지원사업 수행 총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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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업화부문
현 행
개 정 (안)
부서명
분 장 직 무
부서명
분 장 직 무
R & D 사 업 화 부
1. 기술사업화 전략 및 R&D사업화 업무 총괄
R & D 사 업 화 부
<좌 동>
- 사 업 화 전 략 실
1. 기술사업화/중소기업협력 전략 연구 및 대외 사업화 정책 지원
2. 수요예보제 시행
3. 기술가치평가 및 부대업무 수행
- 사 업 화 전 략 실
1. 기술사업화 전략 및 성과확산정책 연구
2. 기술가치평가 정책 연구 및 평가 수행
3. 기술사업화정책 협력채널 구축 및 운영
현 행
개 정 (안)
부서명
분 장 직 무
부서명
분 장 직 무
4. 연구원 수행 사업 관련 대외기관 대응
5. RCMS, 신연구관리시스템, 원내 과제관리시스템(PMS 등),
연구사업현황 총괄DB 등 관리(수주현황, 연구수당현황 관리 등)
6. 연구진실성위원회 운영
7. 연구노트(TM, TDP) 관리
4. 연구원 수행 사업 관련 대외기관 대응
5. RCMS, 신연구관리시스템, 원내 과제관리시스템(PMS 등),
연구사업현황 총괄DB 등 관리(수주현황, 연구수당현황 관리 등)
6. 연구진실성위원회 운영
<삭 제>
- 성 과 전 략 실
1. 연구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
2. 연구결과 산출물 통계관리 및 공유방안 수립
3. 대표 연구성과 발굴, 관리 및 분석
4. 주요사업, ETRI연구개발지원사업 성과 총괄 관리
5. 성과 관련 대외기관 협력 및 지원
6. 연구성과 활용 추적관리
7. 위와 관련한 부대업무
- 성 과 전 략 실
1. 연구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
2. 연구결과 산출물 통계관리
3. 대표 연구성과 발굴, 관리 및 분석
4. 주요사업, ETRI연구개발지원사업 성과 총괄 관리
5. 성과 관련 대외기관 협력 및 지원
6. 연구성과 활용 추적관리
7. 위와 관련한 부대업무
- 6 -
현 행
개 정 (안)
부서명
분 장 직 무
부서명
분 장 직 무
4. 국내사업화 협력채널 구축 및 운영
5. 사업화통합지원시스템 기획 및 운영
6. 기술사업화 및 중소기업협력 성과 관리
7. 사업화심의위원회 운영 <기술창업실로 이관>
8. 위 1~7과 관련한 부대업무
9. 기타 본부 내 타 부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4. 기술예고제 및 사업화수요조사 기획‧운영 <사업화협
력실에서 이관>
5. 사업화통합지원시스템 기획 및 운영
6. 기술사업화 및 중소기업협력성과 관리 총괄
<삭 제>
7. 위 1~6과 관련한 부대업무
8. 기타 부문 내 타 부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 사 업 화 협 력 실
1. 기술이전 설명회개최, 수요발굴 및 협상 등 기술마케팅 수행
2. 글로벌 기술마케팅 총괄
3. E-커뮤니티/전문가포럼 기획 및 운영
4. ICT R&D바우처/R&BD 사업 기획 및 관리
5. 기술예고제 시행 <사업화전략실로 이관>
6. 기업지원협력실과의 협력업무
7. 위 1~7과 관련한 부대업무
- 사 업 화 협 력 실
1. 국내 기술마케팅 수행
2. 글로벌 기술마케팅 수행
3. E-커뮤니티‧사업화전문가포럼 기획 및 운영
4. R&BD 사업 기획 및 관리
<삭 제>
5. 기업지원협력실과의 협력업무
6. 위 1~5와 관련한 부대업무
- 기 술 창 업 실
1. 연구원 예비 기술창업 지원
2. 창업기업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3. 연구소기업 설립 및 출자기업/창업기업 지원
4. 창업심의위원회 운영
5. 연구원 기술창업보육시설 운영
6. 창조경제타운 ICT 멘토링 기획 및 자문
7. 위 1~6과 관련한 부대업무
- 기 술 창 업 실
1. 연구원 예비 기술창업 지원
2. 창업기업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3. 연구소기업 설립 및 출자기업‧창업기업 지원
4. 사업화심의위원회 및 창업심의위원회 운영 <사업화
전략실에서 이관>
5. 연구원 기술창업보육시설 운영
<삭 제>
6. 위 1~5와 관련한 부대업무
중 소 기 업 협 력 부
1. 중소기업 기술·인력·인프라 지원 및 협력업무 총괄
중 소 기 업 협 력 부
1. 기술사업화 현장지원, 기술자문 및 협력업무 총괄
- 7 -
현 행
개 정 (안)
부서명
분 장 직 무
부서명
분 장 직 무
-기업육성전략실
1. 중소기업 협력 전략‧정책 연구
2. 중소기업 협력 성과 관리 및 네트워크 운영
3. 연구인력 현장지원 사업 운영
4.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기업파견 사업 운영
5. ETRI 멘토단 사업 운영
6. 연구인력 지원 성과분석 및 사후지원
7. 위 1~6과 관련한 부대업무
8. 기타 부내 타 부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기업육성전략실
1. 중소기업 협력 전략·정책 연구
2. 중소기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3. 연구인력 기업현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통 합>
4. 중소기업 협력 성과 관리 <통 합>
<삭 제>
<삭 제>
5. 위 1~4와 관련한 부대업무
6. 기타 부내 타 부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연구인프라협력실
1. E-패밀리기업 기술지원 운영 및 관리
2. 중소기업 애로기술 지원
3. 연구인프라(시험/연구장비) 지원
4. 중소기업통합기술지원 플랫폼 운영
5. 기술도우미상담센터 운영
6. 연구장비공동활용센터 구축 및 운영
7. 위 1~6과 관련한 부대업무
-연구인프라협력실
1. R&D 파트너기업 기술지원 운영 및 관리
2. 중소기업 애로기술 지원
<삭 제>
3. 연구장비공동활용센터 구축 및 운영
4. 중소기업통합기술지원 플랫폼 운영
5. 기술도우미상담센터 운영
6. 위 1~5와 관련한 부대업무
-융합기술상용화실
1.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운영/관리 및 부대업무
가. 수요자 맞춤형 융합기술 시제품 제작 지원
나. ICT분야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
다. 기업연구생산공간 지원
라. 위원회 구성 및 운영
2. 창업공작소 운영 및 관리
3. 융합기술 상용화지원 플랫폼 운영
-융합기술상용화실
1.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운영/관리 및 부대업무
<통 합>
<삭 제>
2. 융합기술 시제품제작 지원
- 8 -
현 행
개 정 (안)
부서명
분 장 직 무
부서명
분 장 직 무
<신 설>
<신 설>
4. 위 1~3과 관련한 부대업무
3. 사업화기술 실증랩 구축 및 운영
4. 산학연핵심기술개발사업 수행
5. 위 1~4와 관련한 부대업무
지 식 재 산 경 영 부
1. 기술이전 업무 총괄
2. IPR 전략 수립 · 관리 및 실시계약 총괄
지 식 재 산 경 영 부
1. 기술이전 및 지식재산권 전략수립‧관리·활용 업무 총괄
<삭 제>
- 기 술 이 전 실
1. 기술이전심의회 및 기술이전 설명회 운영
2. 기술이전 수요발굴, 협상 및 계약 체결
3. 기술료 징수, 실시보상금 배분 및 출연처 지분 반납
4. 기술이전 관련 사전검증 업무지원
5. 이전기술의 상용화 실태 조사 및 분석
6. 기술이전 제도 개선
7. 위 1~7과 관련한 부대업무
<신 설>
- 기 술 이 전 실
1. 기술이전심의회 운영
2. 기술이전 계약 체결
3. 기술료 징수, 실시보상금 배분 및 출연처 지분 반납
4. 기술이전 관련 사전검증 업무지원
5. 이전기술의 상용화 실태 조사 및 분석
6. 기술이전 제도 개선
7. 위 1~6과 관련한 부대업무
8. 기타 부내 타 부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 지식재산관리실
1. 지식재산권 관리전략 수립
2.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비용관리
3. 국제표준특허 등 핵심특허 발굴, 관리
4. 국제표준 특허풀 활동
<신 설>
<신 설>
5. 위 1~4와 관련한 부대 업무
- 지식재산관리실
1. 지식재산권 관리전략 수립
2.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및 비용관리
3. 국제표준특허 등 핵심특허 발굴 및 관리
4. 국제표준 특허풀 활동
5. R&D 전주기 특허전문가 지원 및 컨설팅
6. 지식재산권 관리·분석 시스템 운영
7. 위 1~6과 관련한 부대업무
- 지식재산활용실
1. 지식재산권 활용전략 수립
2. 지식재산권 침해조사 및 대응
- 지식재산활용실
1. 지식재산권 활용전략 수립
2. 지식재산권 침해조사‧대응 및 소송 수행
- 9 -
현 행
개 정 (안)
부서명
분 장 직 무
부서명
분 장 직 무
3. 지식재산권 양도·실시계약 및 관리
<신 설>
<신 설>
<신 설>
4. 위 1~3과 관련한 부대업무
3. 지식재산권 양도·실시계약 및 관리
4. 지식재산권 분석, 자산실사 및 가치평가
5. 특허기술료 징수 및 보상금 지급
6. 표준특허 라이센스 정책 수립 및 관리
7. 위 1~6과 관련한 부대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