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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지원직원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실무지원직원 내 직종 추가

2. 주요골자

실무지원직원의 구분에 행정실무원’,‘특허실무원추가

· (기존) 실무지원직의 구분 : 기술실무원

· (변경) 실무지원직의 구분 : 기술실무원, 행정실무원, 특허실무원

* 행정실무원 : 파견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신설 직종

* 특허실무원 : 특허사무소 현장주재원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신설 직종

행정실무원의 전보 관련 내용 추가

3. 개정(안) 내용 :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3조 (정의 및 자격) 실무지원직원이란 연구개발업무 등 수행과정에서 보조적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운용하는 무기계약직원을 말한다.

실무지원직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정의한다.

1. <생략>

<신설>

<신설>

③<생략>

제3조 (정의 및 자격) 실무지원직원이란 연구개발업무 등 수행과정에서 보조적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운용하는 무기계약직원을 말한다.

실무지원직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정의한다.

1. <좌동>

2. “특허실무원이란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활용 관련 업무 수행과정에서 수반되는 제반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행정실무원이란 연구개발업무 수행과정에서 수반되는 연구행정지원 및 행정보조 업무(문서수발 및 차량운전 포함)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좌동>

특허실무원 및 행정실무원의 정의 추가

제17조 (직무 및 전보) 실무지원직원은 고용계약서에서 정한 직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활용부서장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기구개편, 업무분장 조정 등에 따라 해당직무의 활용부서가 변동되지 않는 한 타 부서로 전보될 수 없다.

사업축소 또는 예산감소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현 수행부서에서의 직무조정이 필요한 경우, 신규 또는 결원이 발생한 다른 부서의 동일 실무지원직종의 직무에 전환배치할 수 있다.

실무지원직원에 대해서는 원내공모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직무 및 전보) 실무지원직원은 고용계약서에서 정한 직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활용부서장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기구개편, 업무분장 조정 등에 따라 해당직무의 활용부서가 변동되지 않는 한 타 부서로 전보될 수 없다. 단, 행정실무원은 기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 계획을 통하여 전보를 시행할 수 있다.

사업축소 또는 예산감소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현 수행부서에서의 직무조정이 필요한 경우, 신규 또는 결원이 발생한 다른 부서의 동일 실무지원직종의 직무에 전환배치할 수 있다.

실무지원직원에 대해서는 원내공모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행정실무원의 전보 근거 규정

(부칙 추가)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연구원의 간접고용인력의 정규직 전환계획(안)시행에 따라 전환된 실무지원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우한다.

1. 실무지원직 전환 시 연봉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경력 및 능력을 고려하여 재산정한다.

2. 재산정한 연봉액이 전환 이전 연봉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은 조정연봉으로 지급한다. 조정연봉은 매년 임금상승률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지급된다.

정규직 전환 인력에 대한 경과조치

(전환 합의사항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