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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지원직원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실무지원직원 내 직종 추가
2. 주요골자
■ 실무지원직원의 구분에 ‘행정실무원’,‘특허실무원’ 추가
· (기존) 실무지원직의 구분 : 기술실무원
· (변경) 실무지원직의 구분 : 기술실무원, 행정실무원, 특허실무원
* 행정실무원 : 파견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신설 직종
* 특허실무원 : 특허사무소 현장주재원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신설 직종
■ 행정실무원의 전보 관련 내용 추가
3. 개정(안) 내용 :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제3조 (정의 및 자격) ①실무지원직원이란 연구개발업무 등 수행과정에서 보조적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운용하는 무기계약직원을 말한다. ②실무지원직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정의한다. 1. <생략> <신설> <신설> ③<생략> |
제3조 (정의 및 자격) ①실무지원직원이란 연구개발업무 등 수행과정에서 보조적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운용하는 무기계약직원을 말한다. ②실무지원직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정의한다. 1. <좌동> 2. “특허실무원”이란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활용 관련 업무 수행과정에서 수반되는 제반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행정실무원”이란 연구개발업무 수행과정에서 수반되는 연구행정지원 및 행정보조 업무(문서수발 및 차량운전 포함)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좌동> |
특허실무원 및 행정실무원의 정의 추가 |
제17조 (직무 및 전보) ①실무지원직원은 고용계약서에서 정한 직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활용부서장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기구개편, 업무분장 조정 등에 따라 해당직무의 활용부서가 변동되지 않는 한 타 부서로 전보될 수 없다. ③사업축소 또는 예산감소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현 수행부서에서의 직무조정이 필요한 경우, 신규 또는 결원이 발생한 다른 부서의 동일 실무지원직종의 직무에 전환배치할 수 있다. ④실무지원직원에 대해서는 원내공모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
제17조 (직무 및 전보) ①실무지원직원은 고용계약서에서 정한 직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활용부서장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기구개편, 업무분장 조정 등에 따라 해당직무의 활용부서가 변동되지 않는 한 타 부서로 전보될 수 없다. 단, 행정실무원은 기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 계획을 통하여 전보를 시행할 수 있다. ③사업축소 또는 예산감소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현 수행부서에서의 직무조정이 필요한 경우, 신규 또는 결원이 발생한 다른 부서의 동일 실무지원직종의 직무에 전환배치할 수 있다. ④실무지원직원에 대해서는 원내공모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
행정실무원의 전보 근거 규정 |
(부칙 추가) |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연구원의 「간접고용인력의 정규직 전환계획(안)」 시행에 따라 전환된 실무지원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우한다. 1. 실무지원직 전환 시 연봉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경력 및 능력을 고려하여 재산정한다. 2. 재산정한 연봉액이 전환 이전 연봉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은 조정연봉으로 지급한다. 조정연봉은 매년 임금상승률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지급된다. |
정규직 전환 인력에 대한 경과조치 (전환 합의사항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