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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2

보안업무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연구원 출입용 카드키 개선계획(‘19.10.29.)에 따른 원규 개정

- ‘신분증’, ‘출입증구분 사용 → ‘출입증으로 용어 통일

출연(연) 출입절차 선진화 추진계획(국가과학기술연구회, ‘19.6.27.) 반영

- 출연(연) 상호 방문 시 정문 출입 간소화

관련 법률 및 원규 개정 등에 따른 별표 개정

2. 주요골자

용어 통일 : 신분증’ → ‘출입증

공무원, 유관기관, 출연연구기관의 직원 출입절차 현실화

별표 제7호(보안서약서 입사용), 제8호(보안서약서 퇴직용), 제36호(출입증 재발급신청서) 개정, 별표 제35호(신분증재발급신청서) 삭제

3. 개정(안) :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8조(직원 등의 보안책임) ·직원과 연구원에 상시 근무 또는 출입하는 관련 업체 및 개인(파견근로자 등을 포함)은 각자 취급하는 문건 및 장비에 대한 보안책임을 지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원 출근시부터 퇴근시까지 소정의 신분증 및 출입증을 좌측 가슴(목줄을 이용한 중앙 가슴)에 식별이 가능토록 패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대여 및 타인의 신분증(출입증) 사용을 금지한다. 또한, 분증(출입증) 분실 시에는 피해방지를 위해 안전보안부서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2.~5. <생략>

제14조(입사자 및 퇴직자에 대한 보안조치) ① <생략>

안전보안부서장은 퇴직하는 직원에 대하여 재직 중 지득한 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는 보안서약서(별표 제8호)를 징구하고, 신분증(출입증)비밀취급인가증 등 일체를 회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별도의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생략>

제61조 (외부방문객 출입)

~③ <생략>

공무원, 유관기관의 직원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직원 등은 해당기관의 신분증을 패용하고 정문에서 방문자 현황대장에 기록 후 동반안내에 따라 방문출입증 교환 없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

~⑨ <생략>

제63조(출입증발급 및 반납) 출입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안전보안부서에서 발급한다.

1. 직원으로 채용이 결정되었을 때

2. 파견근로자 등 외부기관 소속자로서 연구원에 상시 근무가 결정되었을 때

3. 상시출입자에 대하여 소관부서장의 상시출입증 발급신청(별표 제33호)이 있을 때

다음의 경우에는 안전보안부서에 신분증 또는 출입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1.~4.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제64조(출입증 및 방문증 분실) 신분증 또는 출입증(방문증 포함) 분실자는 지체 없이 이를 발급한 안전보안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분증재발급(별표 제35호)신청서 또는 출입증재발급 신청서(별표 제36호)를 제출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② <생략>

③ <생략>

제66조(출입증의 종류 및 구분 패용) ·직원 및 연구원 상시 근무 또는 출입자는 신분증 혹은 출입증을 구분용하며 외래인은 방문증을 패용한다.

제8조(직원 등의 보안책임) ·직원과 연구원에 상시 근무 또는 출입하는 관련 업체 및 개인(파견근로자 등을 포함)은 각자 취급하는 문건 및 장비에 대한 보안책임을 지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원 출근시부터 퇴근시까지 소정의 출입증을 좌측 가슴(목줄을 이용한 중앙 가슴)에 식별이 가능토록 패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대여 및 타인의 출입증 사용을 금지한다. 또한, 출입증 분실 시에는 피해방지를 위해 안전보안부서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2.~5. <좌동>

제14조(입사자 및 퇴직자에 대한 보안조치) ① <좌동>

안전보안부서장은 퇴직하는 직원에 대하여 재직 중 지득한 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는 보안서약서(별표 제8호)를 징구하고, 출입증 및 비밀취급인가증 등 일체를 회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별도의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좌동>

④ <좌동>

제61조 (외부방문객 출입)

~③ <좌동>

공무원, 유관기관의 직원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직원 등은 해당 기관의 출입증을 패용하고 각 연구동에서 방문접수 후 동반안내에 따라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

~⑨ <좌동>

제63조(출입증발급 및 반납) 출입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안전보안부서에서 발급한다.

1. 직원으로 채용이 결정되었을 때

2. 파견근로자 등 외부기관 소속자로서 연구원에 상시 근무가 결정되었을 때

3. 상시출입자에 대하여 소관부서장의 상시출입증 발급신청(별표 제33호)이 있을 때

다음의 경우에는 안전보안부서에 출입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1.~4. <좌동>

③ <좌동>

④ <좌동>

제64조(출입증 및 방문증 분실) 출입증(방문증 포함) 분실자는 지체 없이 이를 발급한 안전보안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출입증재발급 신청서(별표 제36호)를 제출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② <좌동>

③ <좌동>

제66조(출입증의 종류 및 구분 패용) ·직원 및 연구원 상시 근무 또는 출입자는 출입증을 패용하며 외래인은 방문증을 패용한다.

신분증을 출입증으로 용어 통일

(부칙추가)

<별표 제7호> 보안서약서(입사용)

<별표 제8호> 보안서약서(퇴직용)

<별표 제35호> 신분증재발급신청서

<별표 제36호> 출입증재발급신청서

부 칙

① (시행일) 이 요령은 202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붙임1> 참조

<붙임2> 참조

<삭제>

<붙임3> 참조

<붙임1>

별표 제7호 (현행)

(정규직원, 실무직원, 기업지원연구직원 및 계약직원 입사용)

보안서약서

<별지>

본 서약서 “3”, “4”에 의한 관련규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31조(비밀유지 의무) <생략>

- 제36조(벌칙) 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각 호 생략)

- 제34조(비밀유지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상기관의 임·직원(교수·연구원·학생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 제36조(벌칙)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 각 호(제4호를 제외 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 각 호(제4호를 제외 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정한다.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 제37조(예비·음모) 제36조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생락>

- 제18조(벌칙)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각 호 생략)

- 제18조의2(미수)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18조의3(예비·음모) 제18조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별표 제7호 (개정후)

(정규직원, 실무직원, 기업지원연구직원 및 계약직원 입사용)

보안서약서

<별지>

본 서약서 “3”, “4”에 의한 관련규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31조(비밀유지 의무) <좌동>

- 제36조(벌칙) 제31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각 호 좌동)

- 제34조(비밀유지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상기관의 임·직원(교수·연구원·학생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 제36조(벌칙)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 각 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 각 호(제4호ㆍ제6호ㆍ제6호의2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 제4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제37조(예비·음모) 제3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좌동>

- 제18조(벌칙)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의2(미수)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8조의3(예비ㆍ음모) 제18조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붙임2>

별표 제8호 (현행)

(정규직원, 실무직원, 기업지원연구직원 및 계약직원 퇴사용)

보안서약서

<별지>

본 서약서 “2.2”에 대한 확인사항 <생략>

본 서약서 “3.1”에 의한 관련규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31조(비밀유지 의무) <생략>

- 제36조(벌칙) 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각 호 생략)

- 제34조(비밀유지의 의무) <생략>

- 제36조(벌칙)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 각 호(제4호를 제외 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 각 호(제4호를 제외 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정한다.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제37조(예비·음모)제36조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사규정 제17조(비밀유지의 의무) <생략>

지적재산권관리요령 제4조(양도의무 등) 제4항 직원으로 재직한 자가 퇴직 후 2년 내에 직무창작에 해당되는 창작을 지적재산권 출원(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보안업무요령 제8조(직원 등의 보안책임) ·직원 및 상시출입자는 각자 취급하는 문건 및 장비에 대한 보안책임을 지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3호 및 5호 생략)

      4. 직무상 지득한 비밀사항은 재직 시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계속 원외 인사나 비인가직원 등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계약서 제5조(기술정보 유출금지) <생략>

별표 제8호 (개정후)

(정규직원, 실무직원, 기업지원연구직원 및 계약직원 퇴사용)

보안서약서

<별지>

본 서약서 “2.2”에 대한 확인사항 <좌동>

본 서약서 “3.1”에 의한 관련규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31조(비밀유지 의무) <좌동>

- 제36조(벌칙) 제31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각 호 좌동)

- 제34조(비밀유지의 의무) <좌동>

- 제36조(벌칙)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 각 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 각 호(제4호ㆍ제6호ㆍ제6호의2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 제4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제37조(예비·음모)제3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사규정 제17조(비밀유지의 의무) <좌동>

지식재산권관리요령 제4조(창작자의 양도의무 등) 직원으로 재직한 자가 퇴직 후 2년 내에 직무창작에 해당되는 창작을 지식재산권 출원(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보안업무요령 제8조(직원 등의 보안책임) ·직원과 연구원에 상시 근무 또는 출입하는 관련 업체 및 개인(파견근로자 등을 포함)은 각자 취급하는 문건 및 장비에 대한 보안책임을 지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3호 및 5호 생략)

      4. 직무상 지득한 비밀사항에 대하여 재직 시는 물론 퇴직 이후에도 원외 인사나 비인가 직원 등에게 누설금

고용계약서 제5조(기술정보 유출금지) <좌동>

<붙임3>

별표 제36호 (현행)

출입증 재발급신청서

본인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출입(방문)증을 분실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보안사고

신청번호 :

신청일자 :

담당

 1. 인적사항

     

 

     

 

생년월일

     

 

       

 

원내연락처

 

계약만료일자

 

신청자(직종) : 피파견자, 파견근로자, 상시출입자 등

2. 분실경위(6하 원칙에 의거 자세히 기입할 것)

 

일체에 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출입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 . . .

신분증

관리

 담당

실장 

 

발행

 

 

 

별표 제36호 (개정후)

출입증 재발급신청서

본인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출입(방문)증을 분실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보안사고

신청번호 :

신청일자 :

담당

 1. 인적사항

     

 

     

 

생년월일

     

 

       

 

원내연락처

 

계약만료일자

 

신청자(직종) : 피파견자, 파견근로자, 상시출입자 등

2. 분실경위(6하 원칙에 의거 자세히 기입할 것)

 

일체에 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출입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 . . .

출입증

관리

 담당

실장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