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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22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의 지적사항 개선조치를 이행하고자 함
■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요령을 현행화하고자 함
■ 「원규 정비 추진」에 따라 용어·표현을 통일하고 연결오류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22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결과 지적사항 개선조치 이행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개정내용 반영
■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내용 현행화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업무 정비
-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용어 현행화
■ 상위규정 개정 등에 따른 용어·표현 통일, 연결오류 정비 등
3. 원규 개정(안):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시설관리규정 제4조에 의하여 연구원 직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고, 연구원 재산을 보호하며, 쾌적한 연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업무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안전보건·시설관리규정 제4조에 의하여 연구원 직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고, 연구원 재산을 보호하며, 쾌적한 연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업무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상위규정 개정에 따른 용어 통일 |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해”라 함은 직원이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 되는 것을 말한다. 2. <신설> 2. “안전관리”라 함은 위험시설에서 수행되는 작업의 위험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직원이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 되는 것을 말한다. 3. <생략> 4. <생략> 5. <생략> 6. <생략> 7. "소방안전관리"라 함은 화재의 예방, 경계 또는 진압하여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8. "소방시설"이라 함은 소방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 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의 소화 활동상 필요한 제반설비를 말한다. 9. <생략> 10. "특수가연물"이라 함은 소방관련법에서 정하는 물품으로서 화재가 발생하면 연소의 확대가 빠른 물품을 말한다. 11. <생략> |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해”라 함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안전관리”라 함은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현행 제3호와 같음> 5. <현행 제4호와 같음> 6. <현행 제5호와 같음> 7. <현행 제6호와 같음> 8. "소방안전관리"라 함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대비, 대응 등의 활동을 말한다. 9. "소방시설"이라 함은 소방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 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의 소화 활동상 필요한 제반설비를 말한다. 10. <현행 제9호와 같음>
11. "특수가연물"이라 함은 소방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물품으로서 화재가 발생하면 연소의 확대가 빠른 물품을 말한다. 12. <현행 제11호와 같음> |
산업안전보건법제2조를 반영하여 용어 정비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에 따라 “중대재해” 정의 추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정의 정비 및 현행 제2호를 제3호로 변경 현행 제3호를 제4호로 변경 현행 제4호를 제5호로 변경 현행 제5호를 제6호로 변경 현행 제6호를 제7호로 변경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의 정비 및 현행 제7호를 제8호로 변경 원규 용어 정비 및 현행 제8호를 제9호로 변경 현행 제9호를 제10호로 변경 원규 용어 정비 및 현행 제10호를 제11호로 변경 현행 제11호를 제12호로 변경 |
제6조의2(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연구원은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직원과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
제6조의2(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직원과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
행위주체(주어)를 명확하게 변경 |
제6조의3(안전보건책임관 등) ① 원장은 연구원의 부원장을 안전보건책임관으로 임명하며, 안전보건책임관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5. <생략> ② <생략> |
제6조의3(안전보건책임관 등) ① 원장은 부원장을 안전보건책임관으로 임명하며, 안전보건책임관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불필요한 단어 삭제 |
제9조(안전관리자) ① <생략> ②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3. 방호장치 및 안전에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 4. 작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5. 관계법령 또는 이 요령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직원에 대한 조치의 건의 6. 의무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대상의 기계·기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 7. 안전관련포탈시스템 및 화학약품관리시스템의 운영 8. 기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안전관리자 직무 ③ 위험시설별 안전관리자는 해당법령에서 규정한 임무를 소속부서와 관계없이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신설> ⑤ <신설> |
제9조(안전관리자) ① <현행과 같음> ②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요령에서 정한 업무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삭제>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⑤ 안전관리자는 제2항 각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반영 제15조(각 위험시설별 안전관리책임자) ④로 이동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반영 |
제11조(보건관리자) ① <생략> ②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계획 수립 및 실시 2. 직원에 대한 건강 상담 및 보건교육 실시 3.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의 직원에 대한 응급처치 등 의료행위 4. 직업병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5. 관계법령 또는 이 요령 중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직원에 대한 조치의 건의 6. 기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보건관리자 직무 ③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부서에서는 제1항의 부서별 보건담당자를 별도로 선임할 수 있다. ④ <신설> |
제11조(보건관리자)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요령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 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나.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다.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마. 가목에서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6.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7.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8.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9.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10.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11.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2.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삭제> ④ 보건관리자는 제2항 각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 반영 제14조(안전관리담당자)에 보건분야 반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반영 |
제13조(부서장) 부서장(1차 부서장을 말한다)은 소속직원의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감독자로서 부서별 안전관리책임자 및 연구실책임자(단 연구실 보유 부서에 한함)가 되며, 직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 감독한다. 1.~7.<생략> 8.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한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 |
제13조(부서장) 부서장(1차 부서장을 말한다)은 소속직원의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감독자로서 부서별 안전관리책임자 및 연구실책임자(다만, 연구실 보유 부서에 한함)가 되며, 직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 감독한다. 1.~7.<현행과 같음> 8.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한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 |
연구원 원규 정비 기준에 따라원규 용어 통일 |
제14조(안전관리담당자) 부서 또는 연구실의 안전관리담당자는 부서장이 임명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부서 또는 연구실 내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 2.~3. <생략> 4. 안전관리주관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5.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14조(안전관리담당자) 부서 또는 연구실의 안전관리담당자는 부서장이 임명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서 또는 연구실 내 안전보건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 2.~3. <현행과 같음> 4. 안전보건관리주관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5.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안전 및 보건관리 부서 통합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변경내용 반영 |
제15조(각 위험시설별 안전관리책임자 등) ①~③ <생략> ④ <신설> |
제15조(각 위험시설별 안전관리책임자 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위험시설별 안전관리자는 해당법령에서 규정한 임무를 소속부서와 관계없이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관리자) 제3항에서 이동 |
제15조의3(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노사 동수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연구원의 임·직원은 동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동 위원회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15조의3(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노사 동수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연구원의 임·직원은 동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동 위원회에 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침에서 정한다. |
연구원 원규 정비 기준에 따라 위임규정 구체적으로 명시 |
제15조의4(안전보건협의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연구원과 관계 수급인 전원으로 안전보건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동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안전보건업무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1.~5. <생략> |
제15조의4(안전보건협의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연구원과 관계 수급인 전원으로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동 협의체에서 결정한 사항은 안전보건업무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1.~5. <현행과 같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법정용어로 변경 |
제17조(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① 연구원은 매년 12월 말까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경영책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년도 안전경영활동 실적 및 평가 안전경영방침 및 안전경영 활동 계획 안전 조직 구성·인원 및 역할 안전에 관한 시설 및 예산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④ 연구원은 주무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
⑤ 연구원은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실적을 주무기관의 장에게 점검 받아야 한다. |
제17조(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년 12월 말까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경영책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안전보건경영활동 실적 및 평가 2.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안전보건경영 활동 계획 3. 안전보건 조직 구성·인원 및 역할 4. 안전보건에 관한 시설 및 예산 5.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주무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실적을 주무기관의 장에게 점검 받아야 한다. |
제17조의2(보건관리계획) 의 보건분야 통합 |
제17조의2(보건관리계획) ① 안전보건주관부서장은 연초에 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의하여 확정된 보건관리계획을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7조의2(보건관리계획) <삭제> |
제17조(안전경영책임계획) 내 보건관리계획 반영 |
제17조의3(안전경영책임보고서 작성 및 공시) ① 연구원은 매년 1월 말까지 당해 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에 대한 점검내용, 전년도 재해 현황과 당해 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주요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주무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
제17조의3(안전경영책임보고서 작성 및 공시)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년 1월 말까지 당해 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에 대한 점검내용, 전년도 재해 현황과 당해 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주요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주무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
행위주체(주어)를 명확하게 변경 |
제18조의2(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연구원은 관계 수급인이 연구원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매월 1회 이상 협의회 구성 및 운영 2.~9. <생략> ② 연구원은 수급인에게 안전보건 상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③ 연구원은 관계 수급인과 함께 정기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
제18조의2(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계 수급인이 연구원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매월 1회 이상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2.~9. <현행과 같음>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수급인에게 안전보건 상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계 수급인과 함께 정기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
행위주체(주어)를 명확하게 변경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법정용어로 변경 행위주체(주어)를 명확하게 변경 행위주체(주어)를 명확하게 변경 |
제19조(재해예방 책임과 의무) 연구원은 산업재해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연구원은 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본 요령에서 정하는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근무조건을 개선하고 적절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조직 구성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노력한다. 2.~3. <생략> |
제19조(재해예방 책임과 의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본 요령에서 정하는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근무조건을 개선하고 적절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조직 구성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노력한다. 2.~3. <생략> |
행위주체(주어)를 명확하게 변경 |
제19조의3(2인 1조 작업) ① <생략> ② 신규입사자(입사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는 자) 및 현장 실습생은 현장에서 단독으로 작업할 수 없으며, 연구원은 단독 작업을 거부한 직원 및 실습생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
제19조의3(2인 1조 작업) ① <생략> ② 신규입사자(입사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는 자) 및 현장 실습생은 현장에서 단독으로 작업할 수 없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단독 작업을 거부한 직원 및 실습생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
행위주체(주어)를 명확하게 변경 |
제20조(미경험자 작업제한 등) ① <생략> ② 각 위험시설에는 소정의 방호장치와 보호구를 설치사용하고 방호장치와 보호구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제20조(미경험자 작업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위험시설에는 소정의 방호장치와 보호구를 설치사용하고 방호장치와 보호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연구원 원규 정비 기준에 따라원규 용어 통일 |
제21조(안전점검 및 순찰) ① <생략> ② 각 위험시설의 안전관리자와 부서별 안전담당자는 주 1회 이상 당해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시 발견된 위해요소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자체 시정토록 하되, 자체 시정이 불가능한 것은 안전관리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
제21조(안전점검 및 순찰)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위험시설의 안전관리자와 부서별 안전담당자는 주 1회 이상 당해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시 발견된 위해요소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자체 시정토록 하되, 자체 시정이 불가능한 것은 안전보건관리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
안전 및 보건관리 부서 통합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변경내용 반영 |
제21조의3(위험성평가) ①~③ <생략> ④ <신설> ⑤ <신설> |
제21조의3(위험성평가)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의 사업장과 발주공사의 현장에 대해서는 계약의 조건을 통하여 수급인이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성평가 결과 및 조치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 |
제30조의3(보호구의 관리 및 사용) ① 연구원은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 인증을 받은 보호구를 직원에게 지급하여 야 하며, 직원은 지급받은 보호구의 분실, 훼손을 방지하고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생략> |
제30조의3(보호구의 관리 및 사용) ① 안전보건주관부서장은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 인증을 받은 보호구를 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직원은 지급받은 보호구의 분실, 훼손을 방지하고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
행위주체(주어)를 명확하게 변경 |
제36조(작업중지) ①~⑤ <생략> ⑥ 연구원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직원이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4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직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36조(작업중지) ①~⑤ <생략> 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직원이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4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직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
행위주체(주어)를 명확하게 변경 |
제36조의2(기상이변 시 작업중지) 연구원은 황사, 미세먼지 경보, 폭염 및 한파 경보가 발령된 경우 야외 및 대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장소에서 수행하는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활동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36조의2(기상이변 시 작업중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황사, 미세먼지 경보, 폭염 및 한파 경보가 발령된 경우 야외 및 대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장소에서 수행하는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활동을 시행하여야 한다. |
행위주체(주어)를 명확하게 변경 |
제37조(사고조사 및 보고) ①~② <생략> ③ 사고발생 시 사고부서의 안전담당자는 사고사실을 안전관리주관부서로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안전관리자는 사고현장에서 조사를 실시한 후 즉시 사고보고서(별표 제2호)를 작성,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④~⑤ <생략> |
제37조(사고조사 및 보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사고발생 시 사고부서의 안전담당자는 사고사실을 안전보건관리주관부서로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안전관리자는 사고현장에서 조사를 실시한 후 즉시 사고보고서(별표 제2호)를 작성, 안전보건주관부서장에게 보고한다. ④~⑤ <현행과 같음> |
안전 및 보건관리 부서 통합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변경내용 반영 |
제38조(사고재발 방지) 안전관리주관부서장 은 동종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전 직원에게 교육 또는 사고사례 전파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8조(사고재발 방지) 안전보건주관부서장 은 동종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전 직원에게 교육 또는 사고사례 전파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안전 및 보건관리 부서 통합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변경내용 반영 |
제41조(안전관리조직) 연구원은 고압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고압가스안전관리총괄자, 고압가스안전관리부총괄자, 고압가스안전관리책임자, 고압가스안전관리자를 둔다.(이하 "고압가스안전관리자"라 한다) |
제41조(안전관리조직) 연구원 내 고압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고압가스안전관리총괄자, 고압가스안전관리부총괄자, 고압가스안전관리책임자, 고압가스안전관리자를 둔다.(이하 "고압가스안전관리자"라 한다) |
표현 명확화 |
제64조(소방안전관리자 정) ① 소방안전관리자(정)은 소방안전관리부서장으로서 안전관리주관부서장이되며, 소방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소방안전관리자(부)를 지휘,감독 하여야 한다. ② 소방안전관리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5. <생략> |
제64조(소방안전관리자 정) ① 소방안전관리자(정)은 소방안전관리부서장으로서 안전보건주관부서장이되며, 소방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소방안전관리자(부)를 지휘,감독 하여야 한다. ② 소방안전관리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5. <현행과 같음> |
안전 및 보건관리 부서 통합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변경내용 반영 |
제66조(소방시설관리부서장) ① <생략> ② 소방시설관리부서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관련법령에 따른 외부전문업체의 소방시설 점검 3.~5. <생략> |
제66조(소방시설관리부서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소방시설관리부서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행과 같음> 2. 관계 법령에 따른 외부전문업체의 소방시설 점검 3.~5. <현행과 같음> |
연구원 원규 정비 기준에 따라원규 용어 통일 |
제68조(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위험물 저장,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련법규에 준하여 위험물 저장, 취급 및 행정처리 2.~4. <생략> |
제68조(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위험물 저장,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 법령에 준하여 위험물 저장, 취급 및 행정처리 2.~4. <현행과 같음> |
연구원 원규 정비 기준에 따라원규 용어 통일 |
제73조(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시설 등의 점검) ① 소방특별조사와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관련법령에 따른 외부전문업체 점검 등의 종류와 횟수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 <생략> ③ 소방시설관리자는 소방안전계획에 따라 자체점검, 관련법령에 따른 외부전문업체의 소방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소방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생략> |
제73조(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시설 등의 점검) ① 소방특별조사와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관계 법령에 따른 외부전문업체 점검 등의 종류와 횟수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소방시설관리자는 소방안전계획에 따라 자체점검, 관계 법령에 따른 외부전문업체의 소방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소방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
연구원 원규 정비 기준에 따라원규 용어 통일 |
제86조(명령 및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등) 연구원은 소방 관계법령 및 이 요령에서 정하여진 사항이나 기타 소방안전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명령 및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연구원 규정에 의한 징계 및 재산피해에 대한 배상청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6조(명령 및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등) 원장은 소방 관계법령 및 이 요령에서 정하여진 사항이나 기타 소방안전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명령 및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연구원 규정에 의한 징계 및 재산피해에 대한 배상청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행위주체(주어)를 명확하게 변경 |
제87조(화학약품 안전관리자) ① 연구원은 화학약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화학약품 안전관리자를 둔다. 1. <생략>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의한 유독물관리자 ② 산업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유독물관리자는 화학약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
제87조(화학약품 안전관리자) ① 원장은 화학약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화학약품 안전관리자를 둔다. 1. <현행과 같음> 2. 화학물질관리법 의한 유해화학물질관리자 ②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화학약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통일 및 행위주체(주어)를 명확하게 변경 |
제88조(화학약품 안전관리자 임무) 화학약품 안전관리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6. <생략> 7.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관리 업무 |
제88조(화학약품 안전관리자 임무) 화학약품 안전관리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6. <현행과 같음> 7.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안전관리 업무 |
연구원 원규 정비 기준에 따라원규 용어 통일 |
제89조(화학약품관리시스템) ① 화학약품의 전주기 관리업무(구매, 검수, 저장, 불출, 사용, 폐기 등)를 위하여 화학약품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며, 동 시스템의 운영은 안전관리주관부서에서 담당하되, 전주기 관리업무시 발생하는 안전 및 보건업무는 해당 부서장 및 담당자가 관련법령에 의거 수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
제89조(화학약품관리시스템) ① 화학약품의 전주기 관리업무(구매, 검수, 저장, 불출, 사용, 폐기 등)를 위하여 화학약품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며, 동 시스템의 운영은 안전보건관리주관부서에서 담당하되, 전주기 관리업무시 발생하는 안전 및 보건업무는 해당 부서장 및 담당자가 관계 법령에 의거 수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
안전 및 보건관리 부서 통합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변경내용 반영 |
(부칙추가) |
부 칙 이 요령은 202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붙임> 별표 제4호 소방안전관리체계
<현 행>
소방안전관리체계
소방안전관리총괄자
원 장
소방안전관리책임자
경영전략본부장
소방시설관리부서장
시설관리주관부서장
소방시설관리자
시설관리주관부서
소방안전관리부서장
[소방안전관리자(정)]
안전관리주관부서장
소방안전관리자(부)
위험물안전관리자
화기단속책임자(정)
각 부서장
화기단속책임자(부)
각 부서 선임(選任)자
<개 정>
소방안전관리체계
소방안전관리총괄자
원 장
소방안전관리책임자
행정본부장
소방시설관리부서장
시설관리주관부서장
소방시설관리자
시설관리주관부서
소방안전관리부서장
[소방안전관리자(정)]
안전보건주관부서장
소방안전관리자(부)
위험물안전관리자
화기단속책임자(정)
각 부서장
화기단속책임자(부)
각 부서 선임(選任)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