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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소액수의계약 중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계약 건에 대한 계약상대자 결정방법을 명확화하고자 함
■ ZEUS 장비 및 e-Tube 장비 등록절차를 상위 규정 등과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고자 함
■ 양식 용어 및 각종 검수 양식을 현행 시스템 양식으로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소액수의계약 중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계약 건에 대한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명시
■ 3천만원 이상의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에 대해서는 기술검수 완료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NTIS)에 등록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도입하는 1천만원 이상 장비에 대해서는 기술검수 완료 후 28일 이내에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e-Tube)에 등록
■ 각종 검수양식 단일화[각종 검수양식->구매계약검수(의뢰)조서],
양식 제목 현행화[현금,가지급금 및 카드구매 검수조서 -> 현금(카드)구매검수 및 지급신청서]
3. 개정(안) 내용 :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비고 |
제16조의2(소액수의계약 계약절차) ① ~ ④ <생략> ⑤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 (신설 2010.6.30.) 1. 공사 :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신설 2010.6.30., 개정 2017.2.15.) 2. 물품·용역 : 예정가격의 88%(청소·검침·단순경비,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용역은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신설 2010.6.30.) <신설> |
제16조의2(소액수의계약 계약절차) ① ~ ④ <좌동>
⑤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 (신설 2010.6.30.) 1. 공사 :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신설 2010.6.30., 개정 2017.2.15.) 2. 물품·용역 : 예정가격의 88%(청소·검침·단순경비,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용역은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신설 2010.6.30.) 3. 전 각호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하고, 유효한 견적서 제출자 중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이하의 최저 견적가격 제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
2천만원이하 소액건의 계약 신속성 및 계약상대자 선정의 투명성 제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0조 제6항, 제7조의 2) |
① 검수원은 검수결과를 검수조서에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내자구매의 경우에는 내자검수조서(별표 제13호)를 작성하고, 외자구매의 경우에는 외자검수조서(별표 제14호)를 작성하여 검수의뢰부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기술검수원은 구매물품 기술검수 또는 용역(공사)기술검수에 대하여는 구매물품기술검수(의뢰)조서(별표 제15호) 또는 용역(공사)기술검수(의뢰)조서(별표 제16호)를, 임차장비 설치 검수에 대하여는 임차장비 설치확인서 및 기술검수서(별표 제17호)를 작성하여 검수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NTIS)에 등록한 후 그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4조의 가지급금 또는 연구비카드 등으로 직접 구매하는 경우에는 현금, 가지급금 및 카드 구매 검수조서(별표 제18호)에 의한다. |
제60조(검수조서) ① 검수원은 검수결과를 구매계약검수(의뢰)조서(별표 제13호)에 작성하여 기술검수부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기술검수원은 구매계약검수(의뢰)조서(별표 제13호)를 작성하여 검수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3천만원 이상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는 기술검수 완료 후 30일이내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NTIS)에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도입하는 1천만원 이상 장비에 대해서는 기술검수 완료 후 28일이내에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e-Tube)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4조의 가지급금 또는 연구비카드 등으로 직접 구매하는 경우에는 현금(카드)구매검수 및 지급신청서(별표 제18호)에 의한다. |
검수조서 단일화 검수조서 단일화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제21조),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제22조, 24조) 내용 반영 신청서 양식 용어(제목) 현행화 |
(부칙추가) <별표 13> (내자구매검수조서) <별표 14> (외자검수조서) <별표 15> (기술검수(의뢰)조서) <별표 16> (용역[공사]기술검수(의뢰)조서) <별표 17> (임차장비 설치확인서 및 기술검수서) <별표 18> (현금[카드] 구매검수 및 지급신청서) |
부 칙 ① (시행일) 이 요령은 2021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3> (구매계약 검수(의뢰)조서) <붙임1>참조 <별표 14> (삭제) <붙임2> 참조 <별표 15> (삭제) <붙임3> 참조 <별표 16> (삭제) <붙임4> 참조 <별표 17> (삭제) <붙임5> 참조 <별표 18> (현금[카드] 구매검수 및 지급신청서) <붙임6> 참조 |
<붙임1> 별표 제13호 (내자검수조서)
현 행 |
개 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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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 검 수 조 서
계약(납품)업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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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각종 (기술)검수조서 통일 및 양식 단일화 [내자,외자,기술검수,용역,임차] |
<붙임2> 별표 제14호 (외자검수조서)
현 행 |
개 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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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자 검 수 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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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
ㅇ검수조서 단일화로 삭제 |
<붙임3> 별표 제15호 (기술검수(의뢰)조서)
현 행 |
개 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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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검수(의뢰)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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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
ㅇ검수조서 단일화로 삭제 |
<붙임4> 별표 제16호 (용역[공사]기술검수(의뢰)조서)
현 행 |
개 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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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공사]기술검수(의뢰)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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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
ㅇ검수조서 단일화로 삭제 |
<붙임5> 별표 제17호 (임차장비 설치확인서 및 기술검수서)
현 행 |
개 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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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장비 설치확인서 및 기술검수서 수 신 : 발 신 : 내 역 : 귀 부서에서 의뢰한 아래의 임차장비에 대하여 기술검수를 의뢰 하오니 검수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수결과에 따라 대금지급 등의 중요사항이 연계되므로 신중히 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계약체결 내용 계약번호 : 요구번호 : 계약기간 : 업 체 명 :
※ 장비연령 : (신규) 제조일로부터 6개월이내, (중고)제조일로부터 6개월이후 2. 검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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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
ㅇ검수조서 단일화로 삭제 |
<붙임6> 별표 제18호 (현금[카드] 구매검수 및 지급신청서)
현 행 |
개 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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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카드] 구매검수 및 지급신청서 부서명 Tel : / 담당
신청번호 : 신 청 일 :
※ 구매요령 제16조의2 제2항에 따라 구입금액 합계 100만원 이상은 견적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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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카드] 구매검수 및 지급신청서 부서명 Tel : / 담당
신청번호 : 신 청 일 :
※ 구매요령 제16조의2 제2항에 따라 구입금액 합계 100만원 이상은 견적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ㅇ양식 내용 순서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