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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징계요령 개정(2019.12.20.)에 따른 징계의 효력 변경과 관련하여 징계요령과 인사관리요령에 규정되어 있는 징계효력의 기준을 일원화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감봉 이하 또는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직원이 부서장으로 임용될 수 없는 기간을 정한 인사관리요령 관련조항을 징계요령에 부합하게 일원화하고자 함
3. 개정(안) 내용: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제28조(부서장의 임용) ①~② <생략> ③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따라 부서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정직 이상의 징계 : 12개월 2. 감봉 이하의 징계 : 6개월 ④ <생략> |
제28조(부서장의 임용) ①~② <좌동> ③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징계요령 제22조 제7항에 정한 기간에 따라 부서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④ <좌동> |
인사관리요령과 징계요령 간의 징계효력의 기준 일원화 |
(부칙추가) |
부 칙 ① (시행일) 이 요령은 202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